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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8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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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표결) 또 본 안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에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반대가 왜 4명이야」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