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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4본회의2000-03-15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제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김희선의원외 8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2000년 3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박창수의원외 8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2000년 3월 11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건 등이 각각 2000년 3월 11일과 3월 15일에 원안가결되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기가 충천하는 봄의 햇살이 더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텁고 무거운 긴 외투를 벗고 산뜻한 봄옷으로 갈아입을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는 반목과 불신과 질시 등 과거의 때를 과감히 벗고 후손에게 물려줄 새옷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3월 7일자로 김희선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제8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희선의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의회의 입법 법률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강남구의회의 입법 법률 등에 관련된 제안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구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조례는 날로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 져 가는 현실에 비춰 법규분쟁 및 법률개폐, 관련법규의 해석 등 의원의 입법활동이나 의안처리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도적으로 운영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문료와 자문필요시 수시로 지급되는 자문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과 서울특별시의회와 강동구의회 등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본 조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낭비 또한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 자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김희선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 박창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연구 검토한 자료를 참고하여 발의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인 박창수의원은 신체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은 물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장애인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 일환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은 물론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다는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강남구민의 상과는 별도로 장애인에 관한 상을 만들게 된 것은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정신을 감안할 때 구민의 상에 끼워넣기식 운영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나 좀더 연구해서 구민의 상 조례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위원은 본 조례가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나 구민의 상 조례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충분히 검토한 바 구민의 상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부분을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별히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의자의 뜻에 공감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께 또 동료의원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현안문제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3월 6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제8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98년 10월 15일 제5차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시키기로 함에 따라 수입인지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환원되어 우리 구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제도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부터 서울특별시 상조회에서 운영되어온 관행을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는 내용의 큰 변동 없이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또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적합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은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준칙에 따른 것으로써 준칙과 상이한 점은 없으며 사전이행에 필요한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 우리 구 총 수입증지 판매액,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현재 계약제에 대한 특혜여부 그리고 현금납부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기준으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된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개정이유를 설명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본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며 시대적으로 요청된 남녀평등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의없이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일찍이 헤르만헷세는 "새는 알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고정관념과 구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신사고를 통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3월 6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제8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재무국장은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등 구유재산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와 함께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은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및 서울시 준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11월 12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위원회의 구성현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례,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요율,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 하면서 처음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 등을 제시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정활동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재정시스템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기 위해 시범구로 지정된 우리구에서 시스템개발을 위해 정원외 추가 인력이 필요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고 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증원하는 인력인 만큼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회계시스템 프로그램개발과 재정시스템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은 사안인 만큼 개정이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우리구 도시계획현황은 구면적 39. 55㎢중 38%가 녹지지역이고 6%가 상업지역이며 나머지 55%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은 4개지역 14만평이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용주거지역은 자동차소음, 야간의 네온사인, 고층빌딩 등 주변의 상업업무시설 침투 등으로 당초 지정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 되어 우리구에서는 2001년 대비 구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전용주거지역 정비기간을 토대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여 98년 7월 29일 9개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여건이 비슷한 3개지역에 대해서도 전용주거지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되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구 전용주거지역은 1977년 1월 지정된 이후 현저한 도시지역 여건변화 및 주변지역개발 등으로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기능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 14일간 공람을 하였고, 공람방법은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강남까치소식 게재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하여 의견수렴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의하여 다수의 주민이 용도변경을 숙원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본 건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양면성 있는 사안이며 또한 배제지역에 미포함된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여론수렴 등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중에 박춘호위원이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명중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이상묵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이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건이 이렇게 예민한 사항인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들 전원이 저와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저 개인의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간략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에 나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인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변경한 사례가 논현동이나 그런 곳에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복합주거지역이 되면서 그 좋았던 주거지역이 아주 망가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새롭게 이런 곳을 지정함으로써 그러면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추후에 이러한 이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특정 주민에 따라서는 이익이 경제적인 혜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러한 것을 용도변경지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강남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 좋은 강남으로 가꾸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에 부합되는 방향인지, 그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님이 심사보고서 말씀하시면서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기능을 적절히 하려면 녹지공간, 상업공간 또 주거공간이 적절히 비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녹지공간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몇 %나 되어 있는지 또 주거지역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몇 %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간사가 얘기를 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거기에 과밀화로 인한 다가구주택이 남발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실제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강남을 떠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것이 기존에 발생이 돼 왔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혹 구청에서는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떤 도시기능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조사가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관선시대였다면 아마 도시기능 자체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선이 된 이후에 무분별하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이게 부동산용어로 이행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전용주거지역이 주거지역되고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부동산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률을 사는 것이오, 환경을 사는 것이오, 미래를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런 주거전용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오히려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됐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값이 한 30%나 50%가 상승이 당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쾌적한 환경은 앞으로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것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이후에는 회복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용도지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쭉 보니까 구청장이나 구청의 입장은 없는 것 같고 강동의 위원장 얘기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집행부 입장은 이런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과연 이게 구민의 뜻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지 집행부의 소신이 어떤 건지 구청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저도 행정보사위원회가 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하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두 분의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집행부에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 주민이 용도변경을 숙원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3개 지역, 신청한 3개 지역에서 삼성동은 전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삼동과 대치동은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몇 %가 해제를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또 주민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도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거듭 일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임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부 중복감이 있어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묵의원님께서 주민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임춘자의원님께서 의견수렴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건 법정절차입니다. 묻는데 의견을 묻는 방법은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람은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게시를 하고 또 구,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공람을 하고 보면 실제로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어느 동에 오지 않으면 또 신문에 광고나는 걸 언제 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여론도 많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는 하나의 제도를 바꿨습니다. 개선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가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고 힘들지만 이해관계인 개개인한테 전부다 도시계획변경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회신용 봉투를 전부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낼 때요 건의 관련 경우는 3개 동이 되겠는데요. 역삼동 국기원 주변같은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안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이 2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당해지역 주민들만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밖에 전용주거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지역 250명, 전용주거지역에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220명 또 주변지역에 290명 해서 전부 76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회신이 온 것이 지난 3월 11일 토요일 현재까지 회신온 것이 167건입니다. 167건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찬성률은 93%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한 7%정도 됩니다. 그러면 찬성률은 거의 97%고, 삼성동은 해제지역 112건과 주변지역 108건 해서 220명에게 통지를 했는데 해제지역의 주민 102명이 전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회송률은 44%이고 찬성률은 100%입니다. 대치동은 이렇게 해서 전부 220명을 보냈는데 찬성률은 97%가 됩니다. 회송률은 15%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물론 대립된다는 표현도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찬성지지도를 보면 거의 97%고 회송률을 보면 해제대상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은 50%이상이 회송을 해 왔습니다. 해서 의견을 제시 안하는 주민들은 이번 해제지역에서 빠진 지역이든지 그 주변에 직접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이 회신을 안 해 준거고 해제대상 지역안의 주민들은 50%이상이 공 히 의견을 주셨고 거의 97%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묵의원님과 김영성의원님께서 녹지지역, 녹지와 상업과 또 주거기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서 있어야 될텐데 이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이 자세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한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큰 숫자로 보면 우리 구는 녹지지역이 37%고, 상업지역이 6%고, 주거지역이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14만평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종별 면적이나 구성비는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묵의원님과 김영성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고 나면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간에 거기서 또 건물의 높낮이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청의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98년도에 9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나서 지역주민들간에 일부 갈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제되는 지역에서 우선 건축이 먼저 일어날 때 전용주거지역의 외곽에서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부는 현재 일부 양호한 주택들이 2층으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바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바로 접해 있다보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들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2층이 있는데 한쪽에 4층이 올라가니까 옆에 기존의 주민들이 일부 조망권 침해, 사생활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교통유발이나 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개 지역에서는 이게 건축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기존의 주거환경과 너무 현격한 변화를 주면 이지역의 주민들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좀 서서히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외곽에서부터,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된 9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층수를 전부 4층으로 일단 규제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일단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관리 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은 일단은 그러한 변화는 좀 서서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언제까지나 불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돼 있고 5년 단위로 구단위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구단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재진단을 해 가지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주거기능이 전부 조화롭게 구성되서 재배치되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고자 장기계획을 하겠습니다. 단, 요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나면 실제로 용적률이 늘어나고 층수도 늘어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후에 지역의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층수 제한을 하든지 또 아니면 도시설계지역,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설계 기법을 도입하든지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 안은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갑자기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체적인 것만 알지 이거를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급하게 또 이거를 하면 우리 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계신 반수이상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거의 한20% 정도도 파악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도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건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찬성이고 반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때는 제가 보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에 의해서 그게 부결됐습니다. 한표 차로 부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도 찬성할지 반대할지 까지도 의견을 모릅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칠백 몇 건의 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라고, 그래서 7일까지 온게 회수율이 한 20%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하면 또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일단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은 더 여유를 둬야지 7일까지 하고 지금도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몇 %다, 몇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간을 요하는 사항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그러면 이 때에 이것이 지난번에 몇 년 전부터 12개에서 우리가 올렸는데 9개는 되고 나머지 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해 주자, 좋습니다. 이 세 부분이 삼성동마냥 전주민이 해당사항에 100% 찬성하면 우리 의견 참작,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역삼동이나 대치동의 경우 반, 이 면적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 보시면 반 정도가 원하고 반 정도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하는 데만 지금 경계선을 하고 여기만 일단 해 주고 여기는 차후에 또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구 5개년도의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 때 해도 그 때 이분들까지도 충분히 한 다음에 어차피 앞으로 이분들이 다 이 조금 남겨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것을 주거전용을 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또 조금 남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하면 강남구에 전용주거지역이 없어진다 그것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류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의원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뜻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대치3동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전용지역으로서의 존치 이유가 없어졌어요.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전용주거지역이 부동산 가치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강남구에서도 사전에 모든 조치를 해서 살기 좋은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현재 강남에 남아있는 역삼동, 삼성동, 대치3동의 경우가 똑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이쪽은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나무 한그루 없어요, 삭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6층 내지 20층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m 도로에서 이쪽에는 16층에서 20층을 짓고 있습니다. 곧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혜택이나 값어치가 있다고 의원님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의견이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치3동의 경우는 상충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매일 같이 그 분들한테 불려 다닙니다. 반대하는 의견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길건너에서 재건축을 해야 될 사람들도 이쪽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쪽에서 반대하고 민원 일으키고 멱살잡이 하고 싸움할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서울시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정할 적에 예를 들어 우리 대치3동 같으면 구마을 바운다리를 전체를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도 많이 심고 참 쾌적한 그런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전용주거지역에서 사십시오. 주민들이 왜 이걸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는 헐고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래도 이 구마을 대치3동은 제가 작년 12월 10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24층 현대아파트가 지어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은 GL상으로 15m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30층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현대아파트 24층에서 내려다 볼 적에 이 구마을에 사는 사람들 거실까지 훤히 내려다 보여요. 여름에 옷도 못벗고 삽니다. 만일에 아이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내려다 본다고 그랬을 적에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 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주거 1종으로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시급하게 같이 동시에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이에요. 제가 역삼동하고 삼성동 지역에는 소상한 환경은 잘 모르겠어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끝나시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안내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켜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시켜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차단되었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나중에 명분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모 정당인을 거명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건 그런 정당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본의원을 김희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를 고려해 주셔서 구청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내에 13개 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98년도 이전까지 존치가 됐습니다. 현재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삼성동에 2개 지역이 있어요, 삼성1동 임성임의원 지역입니다. 현재 얘기하는 봉은초등학교 주변이 한 지역이고, 경기고등학교 정문앞에 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국기원 주변, 대치동에 대현초등학교 주변, 이 4개 지역이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앞의 존치지역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이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합치가 됐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는 지역이고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이 3개 지역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출신 지역으로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사동, 논현동, 청담2동, 역삼2동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출신지역으로 갖고 있는 지역은 전부가 9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98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또 98년도에 해제될 때 아마 여러분들 2대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 청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돼서 서울시까지 상신이 됐던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토가 돼서3개 지역이 존치가 결정이 된 건데 본의원 생각에는 여기 지금 반대토론하신 물론 반대토론하시고 의견, 질의하신 의원중에는 초선, 재선 의원들이 계시지만 반대논의를 펴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이나 행정보사위원님들의 어떤 논지는 원론적인 입장의 말씀이지 그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 사안이나 그 분들이 아파하는 마음을 손톱만큼도 반영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지금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게 작년도부터 이미 구청에서 사업 스케줄을 갖고 진행했던 안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준 것도 우리 청담2동의 전용주거지역 해제 사안때문에 이 구의회가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안을 제가 알고 목표를 갖고 구의원에 나섰고, 돼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검토하고 재보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토론한 사안이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가부간을 부결을 시킨다고 해서 영원히 부결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김희선의원이나 우종학의원이나 임성임의원이 갖고 있는 주민과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자는 입장에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을 올린 자체를 부구청장님이 와계신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여론수렴하는 것은 70%, 8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 자체를 (장내소란)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여론 청취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권문용 구청장님 여론 수렴하는 것은 78%, 80%로 하면서 이것 지금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치동에 접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세대 보낸 중에서 33세대가 들어왔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접수된데서 보면 97% 찬성했다는데 이것 여론 수렴했다고 봅니까, 지금. 아마 권문용 구청장님 여론 수렴하면 80%, 90%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토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동에 (장내소란) 안해도 돼요? 지금 말이에요 이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장내소란)

「그만 하세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그게 뭐 말이되 그게, 여론조사라는게」하는 의원 있음

「되는 얘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차갑의장

발언하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의원

조용들 하세요. 해당 의원들은, 저도 이거 전에 추진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여론 수렴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76세대에서 160세대 들어오고 또 현재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님, 우리대치3동에 말씀드렸는데 220세대를 보냈는데 33세대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 온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안건 올린 자체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실명이기 때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영성의원, 이재창의원, 임춘자의원, 이임주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김광수의원,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이상 15명입니다. 반대의원 김경자의원, 김기정의원, 박춘호의원 이상 3명입니다. 기권 이차갑의원, 김진수의원, 이상묵의원, 안광득의원 이상 4명입니다.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결과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56만 강남구민과 우리 모두 가정에 건강과 새해 봄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뭘 찬성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