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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20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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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거기에서 조건부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 목포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 이 지침서에 제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하게 되있습니다. - 이때 이미 목포시에서는 조건부로 추진할 것을 명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무슨말이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옳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시점의 문제는 있습니다. - 즉 조건부추진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런 모든 조건이 의회에서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시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조건부 추진에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보고 청취를 받지 못했다, 무슨말이냐 하면 투.융자심사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은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대한 명쾌한 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시점에 관한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다소 합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대단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