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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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본회의2000-05-01

박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되도록 열과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4월 25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및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대로 오전에 주요사업대상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소관국별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예정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국단위별 예산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쉬운 말로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성백열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봉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결요청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의 총규모는 191억7,48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167억600만원, 특별회계24억6,886만5,000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본예산 2,254억원 대비 8.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99년 세입목표 2,207억원입니다. 그 결과 2000년 2월말 세입결산 결과 2,399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192억원이 초과되어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2억1,356만5,000원, 일반행정비 30억5,583만3,000원, 사회개발분야 67억4,564만2,000원, 경제개발분야 60억2,844만7,000원 기타 6억6,25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24억6,886만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329만8,000원, 장비시설비 및 기타 23억7,55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구청의 모든 민원을 24시간내에 처리하고 업무의 자동화로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혁신을 이룩하려는 스마트 강남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스마트 강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여 2000년 3월에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스마트강남사업 소요예산으로 사이버강남 캠퍼스, 강남포탈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화교실 확대설치, 스마트세무종합 사업 등 25개 사업에 30여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또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여 경쟁력있는 가볍고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슬림강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아웃소싱업무는 양재천생태보전을 위한 양재천투자유지관리 아웃소싱 15억원과 무허가행위가 빈번한 구룡마을, 달터근린공원 등 그린벨트 지역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아웃소싱 2억3,628만9,000원, 도로변 노점상 집단화에 대한 노점상 및 광고물정비 아웃소싱 5억5,164만7,000원 및 비대화된 공공청사관리의 슬림화를 위한 청사관리 아웃소싱을 위해 4억8,314만4,000원 등 총 4개 사업 28억원 규모의 슬림강남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준공을 앞두고 청담정거장 지하통로 연결부담금 25억원, 학동로 보도정비공사 15억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19억원 등 반드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 42개 사업에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대의 변화와 역동하는 정세에 구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강남사업, 슬림강남사업, 아웃소싱 사업에 역점을 두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반기 중에 긴급히 추진해야 할 부담금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에게 보다 더 질높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각 국별로 따로 보고받을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할 사항을 질의해서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보고를 받지 않고요?

이강봉위원

보고는 충분히 보고 받은 내용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해당 관계된 국장님 외에는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요 저는 지금 잠깐 제가, 이강봉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추경예산안이 작성이 돼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할 때 제대로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사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겠지만 검토한 내용이 근거가 되고 어떤 절차가 생략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얘기대로 각 국별로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걸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듣고 난 다음에 각 국대로 총괄해서 하지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위원장님과 성백열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는 주차장운영에 종사하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58명에 대한 금년 하반기 인건비 7억4,64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정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892만원을 포함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용으로 729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421억5,377만원보다 17억5,23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는 2000년도 본예산보다 14억614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이번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공공건물을 체계적인 관리로 비대화된 관리부분의 슬림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청사 관리의 아웃소싱 비용으로 4억8,314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반사판 및 지하1층 방음장치 설치비용으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연주회 등을 개최할 경우 원음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 성능저하로 인한 교체사유가 있어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원, 2000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에 4,550만원과 직원능력개발 지원비용으로 4,500만원 그리고 지난 3월 3일자로 새로 구성된 친절봉사팀의 위탁교육비 및 친절관련 홍보물 발간비용 등 친절봉사팀 운영관련 제비용으로 2억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회관 현상설계공모 비용에 2,200만원, 대치4동과 개포3동 동청사의 우기를 대비한 누수방지시설 보강을 위한 방수공사비용으로 2,994만원과 일원1동 대청골 큰방 장비보강 및 기타 동사무소 행정장비 등 구입비용에 1억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이번 추경에 2억8,323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인터넷도서관 구축과 구홈페이지 게재 프로그램, 주요일간지 등 구독비용으로 2억4,700만원과 강남문화원입주건물 의 냉 난방기 설치에 3,623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을 위한 민원인용 복사기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은 자원봉사 운영업무의 인터넷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과 강남구민체육관내에 냉 난방기 및 런닝머신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이번 추경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하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3,676만원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17억5,238만원 등 총 17억8,914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이 끝난 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사업성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지는 사업들로써 부득이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민생활의 편의와 복지강남건설을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집행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복지와 생활편익을 위해 사용코자 제출한 우리구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제출된 예산 원안이 통과되어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9쪽부터 28쪽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떤 문제요?

이임주위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요청, 이임주위원님의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받으신게 있습니까?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직접 말씀하세요.

이임주위원

청사관리관계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관리경비지출 데이터를 98년, 99년 또 관리인력에 대해서 아웃소싱하면 인력도 같이 넘어갈 것인지 안 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에 관한 예산 99년, 98년, 2000년 그 3개 연도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신거 있으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용차량의 대체구매에 대해서 최근정비기록부라든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답변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 청사관리 아웃소싱에 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김희선위원님이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자료요청만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이거를 질의하기 전에

이강봉위원

자료요청하고 질의했던 게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하면 되지

박창수위원

그날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견주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날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다른 재무건설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한건데요. 그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답변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윤정희위원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임주위원님과 박창수위원님의 자료를 신속히 주시고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위탁사무에관한조례 바로 지난번 87회 의회에서 우리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99년 11월 5일자로.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 가지고 거기 제4조4항 이걸 3절이라고 그러나요,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우리가 예산절차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미리 승인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 전체에서 의결된 사안에 한해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줬는데 왜 나중에 뒷말하느냐 이게 거꾸로 넘어가요. 이건 절대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회의는 가장 중요한 게 회의절차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절차를 넘어뛰어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바늘 허리매가지고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아웃소싱 문제는 전부 이번 회기중에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일할 거예요.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대답을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이걸 무작정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시는데 이거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우리 구의회하고 구청집행부하고 항상 갈등을 하는게 구청 집행부에서는 구의회가 제대로 구청의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의회에서는 구청이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멋대로 먼저 행동 내질러 버리고 승인해 달란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정희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는데 구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행위가 구의회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느냐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제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청장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우선 구민들의 어떤 행정이 급하다고 하니까 우선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아주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달 전에만 의회에다 동의를 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구의원들이 그거 못해 주겠다는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생략되고 내질러진 다음에 승인을 해라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장이 그런 성향을 가져서 그런지 국 과장님들이 그런 성향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어떤 협의 협력을 해라, 토론을 하고 절충해라 이게 서로가 서로를 폄훼하고 훼손시키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판을 벌인 겁니다. 저도 윤정희위원님 얘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죠?

윤정희위원

답변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답변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우선 질의 했으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강봉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일단 구청에서도 할말이 있을 테니까 일단 우리가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할말은 들어보자고, 그래요 좋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동의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하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예산편성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전부 알뜰하게 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수탁기관은 어디로 한다든지, 방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입찰은 공개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더 검토해서 민간위탁사업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초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동의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야말로 할 때 동의를 다시 구하면 될 것 아니냐 예산의 전심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아웃소싱에 관한 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문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동의는 사후냐 사전이냐 또 예산편성 전에 되어야 되느냐 이런 명문에 규정은 없고 우리가 처음 다루는 조례가 생기고 난 후에 처음 다루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 동의안을 올리면 예산안 하나가지고 위원님들이 우선 이렇게 무성의 한 동의안이 어디 있느냐 해서 오히려 반박이 올 것 같습니다. 예산도 알뜰하게 짜고 그리고 수탁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되었을 때 이제는 다시 동의안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는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답이 될 듯 하지만 참으로 안되는 얘기입니다. 문구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동의를 얻는 게 결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사전동의를 얻는 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본회의 가서 통과가 되든지 보류되든지 미결되든지 셋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여기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예산을 전체의회에서 동의를 아, 이것을 줘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줄거냐 말거냐 얼마 줄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결위원 몇 명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해 놓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예산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사전동의냐, 사후동의냐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말입니다. 지금 동의안 제출하면예산안 이것뿐이 나타난 게 없는데

윤정희위원

왜 이것 뿐입니까? 여기 뒤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러 건, 너댓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건 올라와 있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그 사건마다 우리가 요구안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4건이다 그러면 4개 안이 각자 다른 요구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다 제출이 되어야지요. 아무리 급해도 날 쌀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되지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궁색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전에 동의를 얻는 행위가 지금 생략된 건 인정하시지요. 사전에 동의를 얻는 행위가 생략된게 인정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미 구청내 공무원들 사회조직안에서는 검토를 했고, 예산조사를 했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지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안이

이강봉위원

아니 우리 예결위원들을 연습시킬 겁니까? 예결심의 연습시키는 행위예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걸 예산을 하나 가지고 또 요구안을 하고 뭔가 또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면 그때 또 요구안을 해야 됩니까?

이강봉위원

우리 구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업무를 엄청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행위를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총무과 20p에, 그 대청골 큰방, 그것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여튼 대청, 이게 몇 동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일원1동입니다.

박춘호위원

일원1동입니까? 일원1동의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그렇게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주부노래교실 음향기기 장비구매라는 것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주부노래교실이 각 동에서 거의 행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 청담1동도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해서 제가 한 번 부탁했을 때 그때 형평성으로해서 다 같이 해 주면 해 주자, 안 해 주면 다안 해 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도 몇 군데 했다가 못 하게 됐거든요, 그 때 그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본예산 때,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이것을 나오면이 문제는 조금 따로 떼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해 줄려면 아주 이번 기회에 노래교실에 대한 음향기기를 거기 동별로 필요한 데를 다 해 줬으면 좋겠고 안해 줄려면 안해 줘야지 이것이 선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송구스럽게도 제가 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대청골 큰방에 장비보강은 지금 일원1동사무소인데 일원1동의 주민건의 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전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우선 대청골 큰방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동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6p에요 친절봉사팀구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저기 직원 친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도우미를 10명 내외로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 운영비가 3,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남구 일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친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우미 10명 내세워서 친절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평가비 얼마나 친절한가 안한가, 직원들이 전체 친절을 베풀면 이것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10명 나와서 도우미 활동해 갖고 돈 3,600만원 들이고 민간위탁비로서 평가비로서 3,500만원들이고 이것은 돈가지고 포장하자는 것이지요. 강남구 공무원의 의식, 내 마음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직원친절교육, 이것은 여기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0만원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우미 10명 친절한 거 그것은 친절이 아니예요. 강남구 공무원이 친절해야지. 도우미 10명 갖다 친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상금 8,800만원, 포상금 8,800만원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포상금 없어서 친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강남구 공무원 이러면 다 사표받아야 돼요. 썩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주민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한다고 그럴 때 친절하게 해야 지 이렇게 예산들여서 포상금이나 줘야 친절한게 강남구 공무원이에요, 이것은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유를 역겹게 만들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 포상금 줘야 친절해요, 말이 안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 500만원, 불이행 했는데 왜 보상금 500만원이 나갑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좀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야단치시지 말고

윤정희위원

아니 야단이 아니라, 이것 보는 순간에 딱 열 받아요. 일반 공무원들 1,500명이 다 친절해야지, 10명 도우미가 친절해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아이구 답답해라 정말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정희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포상금을 줘야지 친절하고 또 도우미가 있어야 친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무원 개개인,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이 공무원들이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과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친절도 평가에서는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것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한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하위를 친절도에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에 평가를 했을 때 하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해 보니까는 우선 기능이 전부다 분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통합을 시키고 또 이 기능을 통합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해 줘야 되느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지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 친절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인드 교육을 시켜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금방 효과나는 교육도 있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 그 동안에 교육이라는 것은 1회성 교육, 단기성 교육에만 그쳤기 때문에 상시 교육체제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시 교육체제로 들어가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만 시켜서 되겠느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또 환류를 시켜야, 다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다시 또 잘 된 부분은 또 권장을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환류를 해서 다시 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평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 자체 평가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외부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민들에게 또 평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라는 것은 여기 10명은 자원봉사자 전화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지 그것을 상시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평가는 그때 그때, 왜냐 하면 평가도 전화 친절도 평가, 그 다음에 민원창구, 창구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원처리 했을 때에 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는 것은 부서별 그러니까 분야별 포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계상이 되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표창도 주고 포상도 해야 되지만 못한 사람한테는 또 벌을 줘야 됩니다.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필벌을 해야지 그런 것을 파급효과를 노려서 전직원이 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될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우미 문제는 저희들이 잘한 구를 한번 25개 구청중에서 16개 구가 친절봉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한 데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느냐, 가보니까 환경도 틀리고 저희는 청사문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본관, 별관 떨어져 있는데, 단일 건물에서 또 아주 처음에 구청 현관에 들어 갔을때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상냥하게 하니까 우선 민원인이 마음이 우선 편해 지기 때문에 "아, 이런 데는 이런 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타 구청의 모범사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도우미문제가 나와서 도우미를 10명을, 민원이 많은 부서 시민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세무과 그러니까 10명이 아니고 그런 부서에 도우미를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10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우미를 10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서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적한 것이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성 인원이 10명 내외라는 것은 직원 3명이고 나머지 7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직원 3명은 별도로 T O를 따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흩어져서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윤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운동이라는 것은

윤정희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자꾸만

윤정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적고 있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도우미 운영이라는 것은 도우미를 10명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청에 들어 오면 상냥한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넓은 청사에 어느 과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묻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도우미 3명을 써가지고 교대, 교대로 해 가지고 그 도우미 3명 쓴다는 것이지 10명을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3,600만원이 3명이 왜 나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3명이니까 3,600만원이 들어 가지요. 그리고

윤정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건 질의하신 것

윤정희위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아무나한테라도 오면 그냥 친절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모델이 될 거예요. 다른 게 필요없어요. 국장님 어깨다 힘주고 이러고 국과장님들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누가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국장실에 온 민원인한테 저희들 최대한 친절히 합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옆에 가서 무슨 말 시킬려고 그래도 쳐다도 안보고 앉았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힘주고 다니고, 국장들이 힘주고 다니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이것 뿐이 아니고 포상금, 시상금으로 각 항목마다 끼워 집어 넣을 때는다 끼워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청장님 및 국 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라고 준게 1년에 14억4,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 뭐에 쓰라고 주었어요. 격려금, 포상금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것 다 누가 쓰고 여기 포상금 또 이렇게 줘야되, 이게 주민들은 구청장이, 99년도에 그 양반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 욕심에 주민들 선심성으로 밥이나 사주고 써댄 돈이 14억4,000만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격려, 격려 아주 우리구청장 퍼내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 격려라는 것, 이런 포상금, 포상! 격려 5개를 더 줘봐, 아 그런 생각을 왜 못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는 그 용도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업무지침상 포상금이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넣은 것인데 이것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다 중단이 됐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도우미관계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제가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를 현관에 구청에 보면 현관의 안내요원입니다. 안내요원 3명을 구청에 고용을 해서 유니폼을 입혀서 3명을 해서 또 한 사람이 하루 온종일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명을 2명씩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쉬고 그래 2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을 쓰는데 인건비하고 유니폼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인건비하고 유니폼 그 다음에 그 장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도우미가 필요없고 직원이 친절하면 될 것 아니냐, 물론 직원도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되는데 일단 현관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현관에 들어 왔을 때 우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다가 가서 "어디 찾으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 했을 때 우선 기분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다른 기관에 한번 가보지만 이쪽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친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인드를 바꾸자, 능동적인 친절로 나가자, 그런 뜻에서 이 도우미를 저희들이 고용을 한 번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왜그러느냐 하면 먼저 구청에서 친절하게 먼저 안내를 해 드리게 되면 화가 났던 민원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민원이라는게 물론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오는 민원도 있겠지만 진정민원도 있습니다. 진정민원, 화가 나서 오는 진정민원인데 그런 것을 좀 달래고 순화시켜서 구청의 이미지를 바꿔보고 구청공무원들이 우선 친절하다는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 훈련을 받은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말이에요 도우미가 3명 필요하다 했는데 7월부터 시행할 거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별관은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을 일단 우선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22p를 보면요
진규

김진규위원

연속해서 내가 먼저 할까요?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연속이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연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질의를 드렸는데, 양보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친절봉사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보도나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좀 다소 보충하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여금 보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친절봉사팀이 구내에서 하는 이 별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구청에서는 이 친절봉사팀에 대한 구상은 정부차원에서 발표전부터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밀고 오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도하는 상여금제에 대한 시도를 추이를 보고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창구라든지 전화라든지 민원처리에서 친절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을 공로연수, 이거 여행도 보내서 친절히 하는 일본이라든지 가장 친절한 도시를 방문하게 하고 해서 그 친절에 대해서 몸에 배가지고 더 배워보자 하는 이런 뜻에 포상금을 돈으로 액수로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로연수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잘해 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잘해 볼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25개 구청을 다 저희가 한 번씩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가 잘해 보기 위해서 한 번 잘할려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민원인이 구청에 왔다가 되돌아가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전화카드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돈을 썼거나 구청을 왕복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하겠다는 이 보상금 500만원입니다. 그래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다른 시 구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잘해 보겠다는 하나의 첫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 직원공동체 훈련 예산 있지요. 그것이 3,800만원인데 지금 이것하고 직원친절교육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같이 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통합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먼젓번에 그러면 3,8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추가입니다.

박창수위원

먼저 본예산 때 3,800만원 승인받은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2억2,300만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직원친절 교육이라든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이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동안에 타 기관 부서에서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해 놓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직원친절봉사교육해서 공동체 훈련해서 3,800만원이있는데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1년 상시 교육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교육은 상시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자, 그런 뜻에서 교육횟수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기 때문에 3,800만원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공동체훈련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심의위원은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봉사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저희들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심의를 할려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항상 체킹을 하고 말이지 점검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친절봉사팀에서 평가를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5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자는, 신청을 받습니까? 구민들한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질이 좋은 사람들,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할려고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은 말이지요 강남구청에서 격려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가를 가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마누라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애 낳았다고 돈줍니까? 사실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많이 묻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기본이에요 친절도는 기본인데 여기다 자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쭉 항목을 보면뭐 심의위원 수당, 누가 심의를 할 것이며 또 누가 친절도를 갖다가 측정을 할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 전화 잘받고 있는데 보면,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전화해 보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강성욱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지 못했으면 친절팀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잘할테니까 예산좀 승인해 주시오"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 부끄럽지만 우리구가 이렇게 참 평가만 하면 최하위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공무원들이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번 잘해 보자 하는 이런 하나의 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에 친절봉사, 시에서나 어디서 하더라도 상위권으로 가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공무원의 행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1년만 하고 다음 연도에는 하지 마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저는 22p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대한매일신문을 통 반장에게 보급하고 지역신문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정부의 주요시책이나 시구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정관련 보도사항을 스크랩하여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인데요, 본위원이 생각건대 그 지역의 통장들은 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장기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반장들은 줄반장이다 무슨 뭐 한달 반장이다 자꾸 교대가 되는데 그 교대된 전반장이나 후반장이나 이 배부가 다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전체 990명 통장에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반장은 전체 인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310명에게만 줍니다. 그래 저희들이 고정 반장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구독희망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 분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올리게 된 내용은 그 대한매일구독 예산이 금년도에 6월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기때문에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게 하자는 취지에서 반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구독 부수가 부족분이 200부라고 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난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심의해서 나온게 부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2,300부로 승인을 했는데 계산상의 착오로 200부 만큼의 돈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할려고 넣은 내용이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계산상의 착오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신문이 3개 지역신문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다음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이 되는데요 그 한 지역이, 신문이 어느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신문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강남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신문을 4개 지역까지 합쳐서 2억700만원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2억700만원이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반장은 현재 반장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고정반장만 주는 것입니다. 고정반장만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고정반장, 돌림반장은 안 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고정반장, 아파트 처럼 돌림반장은 못주고 단독주택같은 데는 고정반장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돌아가는 반장은 안주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고정반장이 있고 새끼반장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반장이 이제 원래는 위촉을 하면 고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배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서비스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넣고 고정적으로 하는 반장만 주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200부 부족분이 이 하반기에서는 그것으로 보충이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부는 금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승인을 하면서 작년도에 보던 2,300부로 명시를 해 놓고 예산 액수를 2,100부만 반영을 했어요. 그래 이것이 금년도에 200부가 돈이 모자랍니다. 이건, 그런 돈이고요. 그 돈이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2,300부 전체가 6월말 이후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1억2,420만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대한매일신문하고 어느 신문입니까? 시정신문하고 위클리하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에는 시정신문하고 강남위클리, 강남내일 세가지를 지금 상반기에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매주 비치해서 보는 신문이고요, 강남신문은 금년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올리면서 대국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대한지원도 하면서 또 신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성임

임성임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이십니까? 그러면 이임주위원님은 이강봉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지난 번 우리 본예산 예결 때 6개월로 잘라서 시한부로 예산을 배정해 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요? 예산을 50% 삭감을 하면서 그걸 6개월 시한부로 주자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때의 예결위원들은 지금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그대로 앉아 계신데 나머지 6개월치를 다시 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복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떤 각오를 하고 이걸 예산편성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저는 이 문제를 꼭 필요한 것으로 누차말씀을 드렸고 또 신문을 대한매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 반장에게 죽 수십년간 공급을 해오던 신문인데 일시에 자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한매일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 10%정도씩 줄여왔습니다. 줄여오다가 IMF때 최하가 돼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구독 희망부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10부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됐는데 늘리지도 못하고 지금 유지하고있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도 그 동안에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역소식들을 보게 하는 취지로 구독을 하고 있는건데 이것을 갑자기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자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작년도 12월에 6개월 시한부로 주면서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동안 자생할 수 있는 기반준비를 하라고 해서 6개월치를 준 겁니다. 그때 모두 다 잘랐으면 갑자기 자른게 되죠. 그러나 그때 6개월치를 준것은 6개월후라면 그네들도 자생적인 어떤 준비를 할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신문이 우리 지원금 한 1년 가까이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나 그 신문 내고 있죠? 각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신문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빚내서 신문 내고 있어요? 광고팔아먹어서 신문 내고 있습니다. 자생능력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금 대한매일이고 강남내일이고 시정신문이고 강남신문이 또 그나마 잘렸던 강남신문까지 또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결위원들 작년 연말에 일간지 구독료 예결심의할 때 혹시 다른 데가 계셨던지, 그때 자리에 없었던지, 다른 생각을 했든지 그랬던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결위원들 염장질러도 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릴게요.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언론을 육성해 가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소식이나 구 소식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리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소식지를 통한 여러 가지 구의 행사라든지 또는 지역의 소식을 알리자는 취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목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린거고요. 또 대한매일에 대한 문제는 신문을 양을 줄여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시도입니다. 그러나 6월달 돼서 신문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김영성위원장

추가 질의예요?

이강봉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하세요.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강남신문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지금도 갈등을 갖고 있고 해결이 안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그것도 이걸로 다 덮어주자는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도

이강봉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들 전원이 강남신문에 대해서는 불매하라고, 불매하라고 연서를 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무시가 아니죠. 무시가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 거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판단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우리 의회 26명 의원이 전부 결의를 해서 구청에 제시한 그 안에 이렇게 예결에 예산에까지 반영을 해서 주자고 하는 것은 구의원 들의 결의사항이나 구의원들의 정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좀 지나친 말씀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강남신문에 무슨 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말씀인가요? 아니면 질의신가요?

이강봉위원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질의신가요?

이강봉위원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연고가 분명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행정감사자리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 하나에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하는데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참고사항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주요일간지 이웃 신문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만큼 알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결로 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12p 구민회관 음향반사판 방음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 심의 때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이 강남구민회관이 준공된 지가 3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우리도 구민회관의 공연장이라는 것이 공연장 목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강당음향반사판 설치공사비로 3억1,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런 목적의 시설이 올라오면 이 시설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걸 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3억1,900만원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과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묻고 싶고 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러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토를 하자,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 연구보고서가 1월달에 작성된 것 같은데 이 작성이 됐으면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지금 내 알려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도 못했는데, 또 본다 해도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차적인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겁니다. 좀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을 좀 해 주고 또 이게 연구보고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어느 시설이든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시설은 안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우리 여기 구민회관보다 큰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도 뭐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음향반사판 같은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타 구청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우리가 실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우리한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도 주지 않고 불쑥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한시간 내지 한 30분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좀 미리미리 이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가지고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질의하실 겁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똑같은 건에 대해서요 뭐 "원음의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정말 어떤 장치를 하면 원음의 감흥을 제대로 느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불확실한 거구요, 그 다음에 벽체 내장재료변경, 벽체내장재료를 이거 지금 지은 지가 아까 말씀대로 2, 3년밖에 안됐는데 벽체내장 재료를 변경하는 것은 이걸 해야 됩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그걸 설명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과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그 예산을 작년 추경입니다. 99년도 추경에 일단 1,000만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올해 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구민회관 강당은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악전용 연주홀도 아니고 행사용 강당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했었으면 무리가 없었을텐데 처음에 그냥 강당용으로 짓다보니까 지금 이런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할 때는 마이크를 쓰고 하는 행사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음악회, 연주회, 그러니까 육성으로 성악을 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이런 음악회를 할 때는 소리가 천정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음향반사판이 국립극장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에는 음향반사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할 때는 반사판을 설치를 하고 없을 때 행사할 때는 반사판을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반사판은 숙명여고 강당같은 데도 학교강당에도 음향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구민회관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이걸 처음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걸 나중에 뒤늦게 이것을 우선 급하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음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음향반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악가라든가 연주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냥 들으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연주를 못하겠다, 심지어 모 성악가는 강남구청 구민회관의 무대에는 초청을 해도 오지 않겠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를 미리 안드리고 검토를 할 기회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처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1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벽체가 소리를 빨아드립니다. 흡음이 되어 있어요, 이게 흡음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음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벽체에, 요새는 벽체에 붙이는 벽지가 반사벽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벽지를 사용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한 건 잘못 알아 들었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이라고 그랬어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도서관요.

이임주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이 건물이 무대도 있고 조명장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음악회라든지 다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연극도 할 수 있는 거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음향반사판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예산과 99년도 1회 추경예산 때 5,000만원 예산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올렸죠? 과장님! 그 당시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때 당시도 예산달라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음과 감흥이 제대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가지고 4배도 넘는 2억2,400만원을 올려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7,000만원 올렸습니다. 7,000만원을 올렸는데 7,000만원은 간이식 음향반사판입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간이식 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음향반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시설을 할 바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간이식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을 하는게 낫겠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지난 번에 7,000만원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1억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벽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벽체는 사실 처음에는 벽체까지는 안하고 음향반사판만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벽체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성백열위원

지하는 됐고. 과장님! 그러면 반사판 설치 있죠? 그러면 우리 만약 한 데,25개구청 중에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서초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서초구청은 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처음에 서초구청은 구민회관 지을 때부터 이임주위원께서 아까 지적하듯이 처음부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저희들도 한 번 가보고 또 반사판이 뭐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 번에 6,000만원인가 예산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억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형평에 안맞고 지난 번에는 그것도 예산으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부추기다가 지난 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확실히 해라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결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심사숙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하나 잠깐만, 이번에 용역 나온거 있죠? 그것좀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신청사 개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리로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신청사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청사로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동청사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복지관을 지을 계획요.
성욱

강성욱위원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복지관을 지을 계획은 총무과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을 동안만큼 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때까지, 그런데 지금 전기온돌판넬은 난방시설을 해 주면 전기판넬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다 쓰실려고 이걸 올렸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앉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악같은 것은 마루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방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하고 두번째 채용해야 될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채용근거하고 또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연봉이 있고 연봉외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일반기업들도 보면 연봉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예 연봉 하한액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얼마, 연봉계약을 하고 그 이외에 여기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월 300만원해서 1년에 3,600이면 3,600 이렇게 하는 것이 연봉에, 연봉 조정시키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볼거고 또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퇴직금같은 것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미 지금 신문에 채용공고가 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이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먼저 서둘러서 채용공고를 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필요성은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00명입니다. 그리고 더 국제화 되다보니까 강남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상당수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대외적인 교류활동을 자꾸 해 나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배경을 보면 작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에 외국인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업무주관을 저희가 1월달에 넘겨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근거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봉은 기본적인 보수에 대한 개념을 연봉으로 계산을 하고 연봉의 급여는 개인의 신분의 성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의 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보수외의 성격인 수당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족수당같은 것은 가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는 거고 또 시간외수당도 시간외근무를 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 거니까, 연봉을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또 신문에 채용을 미리 공고를 냈던 내용하고 아직 답변을 덜 하셨으니까 옛날에 각 동사무소에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을 안내해 주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건 무료봉사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민원상담관, 일용직

박창수위원

그것이 전부 다 없어졌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방계약직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건 좀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 공보과에 있던 정원 1명을 일반직 정원 1명을 줄이고 전문직으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계속 필요하면 연장계약을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업무성과가 수행할 수 없도록 떨어지면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잠깐 계시고,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김기정 위원 지금 6개월치에 2,892만4,000원인데 이게 6개월치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연봉은 이게 12개월분을 적어놓은 건데요, 이걸 8개월분으로 해가지고 1,513만4,000원으로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연봉의 급여는 이게 상한선이 이건데요, 그 사람 본인이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책정되기 때문에 이건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총계는 2,135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나눠볼려고 하는데요, 2,135만6,000원 나누기 6개월이란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8개월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개월! 지금 우리 6급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받습니까? 대략 지금 우리,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6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약 300정도 안되죠? 공무원들 대략, 안되죠?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회사에 요즈음 계약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 3,000이면 3,000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6급직으로 해도 과다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해외의 문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외에 설명할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급'에서 수준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정도 수준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6급직을 기준해서 봉급이, 연봉을 따져야지, 이것을 석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고액을 주면 안되죠. 그거 조정을 할 용의 없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있습니다. 마급이 있는데 나급은 6급상당의 보수를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도액을 정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연봉을 2,27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때는 보수, 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모두 합치면 본봉은 적지만 합치면 지금 연봉을 받는 문화공보과에서 있는 분 보다는 평균을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6급에 해당되는 봉급표에 맞춰서 연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보다 더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이 건 때문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셨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며칠자 신문에 어디 어디 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월 24일날 냈습니다.

이강봉위원

3월 24일날 각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내셨는데 이 낸 채용이 이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내신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서 예산불허하면 그 채용공고냈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규정에 맞게, 또 목적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저질러 버리고 나면, 내질러 버리고 나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다 수용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기왕에 있는 우리구의정원 1명을 줄이고 총 정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나 국 과장들의 정서가 구의회는 우리가 이렇게 내질르면 마땅히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필연성을 갖고 이 업무에, 행정에 임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3월 24일날 그렇게 급하게 낼만큼 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우리 강남구청에 현안사안이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 12월달에 채용방침을 받아놓은 것을 제가 업무인수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남관내에 있는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부족하고 상당히 급한 일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 또 하나 덧붙여서 짚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은 구의회 의원들이 리버사이드시하고 약정을 하는 것까지는 예정대로 진행을 해도 그 UCR대학하고 계약하는 것은 좀 보류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 때가서 계약을 했어요. 바로 이런 어떤 공무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여러 가지 문제로 위원님들을 혹시라도 사전에 보고를 안드리고 했다는 질책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새로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6급상당의 정원을 하나 2월달에 정원조정할 때 정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때 6급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 6급을 하겠다는 조례가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계약직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공고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행정절차상, 그리고 또 요 돈은 가외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6급상당의 봉급이 안 나가는 대신 그 돈으로 이 계약직이 나간다는 거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강봉위원님이 기타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21세기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해서 국제행사 지원에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채용자격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기준 자격이 뭔가 나열해 보시지요. 아까 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 정말 능력있고 성실한 자로 채용해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자격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선 이 업무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당해 분야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또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해당능력이 있는 자, 기타 인문, 사회계열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넣었습니다. 거기에 재외공관의 주재관 또는 상하주재원급 2년 이상인 자, 외국정부기관 근무 2년 이상인 자, 해외에서 외국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외국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 국내의 외국계 회사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해외거주6년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물론 언어에 능통해야 되지만 실무경험도 필요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게 기본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 분이 왔을 때 주로 담당을 뭘 하는 거지요? ASEM이나 우리 2002년월드컵 이런 거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도 하고요, 또 우리 강남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하고요, 또 강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한수준 높이고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입주건물 냉방기 설치 지금 지하,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1층, 2층, 3층에 지금 에어컨이 지금 없습니까? 냉 난방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재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냉방기도 없어요? 쓰는 게 전혀 없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1층에 없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 건물 자체가 식당 이런 걸로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안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확인 좀 할려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 뒤에 보면 전기온돌판넬 70장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판넬재질이 뭐예요? 6만원짜리라는 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장소인데 이런 걸 해 가지고 금방 파손이될 것 같아서 전기판넬 하면 지금 3X6짜리 판넬로 기억이 되는데 전기코일 깔아가지고 석고보드 붙인건데 이런 거 해 가지고 과연 오래 쓰겠어요. 1년 있다 또 고치나. 그래서 이걸 이왕 돈보다도 견고하게 고쳤으면 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제대로 한번 해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석고판넬은 개인집은 가능해요, 이게. 그러나 공공장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견고하게 했으면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시공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지금 저기 구청 총 인원이 현원이 몇 명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1,46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정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별정직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청경, 지도원, 검침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상 지금 1,46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본위원은 대단히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엔가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작은정부, 작은 강남구청 해 가지고 구조조정 한다고 과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구조조정돼서 줄어든 인원이 몇 명이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정희위원

대략이요. 처음에 저희들이 1,600명정도,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한 300명정도

윤정희위원

300명정도 감원됐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은 전부 민간위탁기구로 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미화원이니 뭐해 가지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퇴하거나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거나 한 사람들입니다.

윤정희위원

퇴직이나 명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자연도태가 300여명 정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자연퇴직이라고 보기 보다는 구조조정에 해당되거나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한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좀 지나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청사관리에 24명, 친절봉사요원에 아까 보니까 3명, 계약직 1명 그것만 해도 지금 28명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또 거기에다 공공근로요원이 있지요? 공공근로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도시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인원이 지금 한 27 28명 안 그렇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좀 줄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재무과나 전산정보과 등등 나오는데요. 이 인원이 대략 한 70 80명, 100여명 안쪽으로 드는데요. 지금 업무는 전산개발비나 뭐나보게 되면 이 청사유지비, 보수비 다 하는게 아웃소싱되거나 용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래구청직원들 1,300명은 뭘 합니까? 난 그분들이 뭘 하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전산개발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용역에 나가있다고요.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요 이거를 정말 해 주실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직원들이 자기가 해 내는 업무량 예를 들어서 국 과장님들은 결재를 한다, 직원들은 기안을 한다 한 사람이 감당해 내는 서류가 보통 몇 매나 되는지요. 누구는일주일에 1건하고 끝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은 논다, 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통계숫자는 잘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 1인당업무량 즉 인력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위 분류제가 되면 일하는 만큼의 봉급을 받게 되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게 정착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저희들이 현재 외부에 용역 주는 부분 이것은 전산분야를 용역준다고 해도 그 업무, 사무자체를 용역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모든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전산개발해서 하면 인력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걸 해 보면 업무량이 저희가 인력감사에 의해서 각 개개인별의 업무량을 측정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할려면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전문지식과 아마 돈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걸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비교적 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전산업무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은 진행되지만 기존에 하던 그 업무 자체하고 해서 업무량이 그 양자체가 현저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230명인가, 200명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부분 만큼이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더 돌아온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아웃소싱 문제는 1p에 있는 우리 행정청사관리 아웃소싱 같은것이게 진짜 아웃소싱입니다. 뭐냐하면 그 업무를 하던 인원이 같이 나가서 그 인력이 줄어 드는 이런 민간위탁업무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어디나 구조조정 내지 아웃소싱을 할려면 인력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업무만 나가버리면 이중의 돈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대개 전산화되고 오토메이션이 되면 인력감축이 되서 10명 일하던 데서 2명 남고 나간다, 3명 남고 나간다 그래서 노조에서 "수기로 해라 직접 뛰어라, 자동화 폐지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기는 뭔가 한다고 하고 돈도 배가하고, 사람도 배가하고, 인력 용역도 많이 발주하고, 기관도 생겨나는데 사람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웃소싱 자꾸 주면 강남구 직원들은 그 아웃소싱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다시 프로그램이 들어 왔을 때 과연 내가 일할 자리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는 다 잘려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능분야 같은 데 있고 하면 위탁이 가면 인력이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줄은 인력이 230명 되고 금년 연말까지 305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퇴직은 안 시켰지만 결원이 날 때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가 한 20%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나 구청이 나가면 그것이 파급돼서 각 과에 상대적으로 2명 모자라는 데가 있고 3명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은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그 가장 중요한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줄은 인력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줄어야 된다,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될 수있는 대로 아웃소싱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별도로 제가 인력관리 아웃소싱 문제, 청사관리 문제를 예로 들어 가지고 윤정희위원님께 한번 우리가 자세한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질의 신청하신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구립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동기구 런닝머신 및 냉 난방기를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냉 난방기가현재 임차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있는 냉 난방기는 과거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이 헬스장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냉 난방기가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새로 집어 넣겠는다는 얘기지요. 그거 빼고. 그럼 확충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거나 다름없는데 거기 지금 닥트시설은 반납해 주고, 그럼 닥트시설은 다 그대로 이용하게 되겠지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헬스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헬스장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 한 대 놓게 되면 스페이스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한평반에 2개 정도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여기 5대를 더 추가로 넣는데 그 장소는 충분합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장소는 충분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하고 이용인원이 430명이라고 그러는데, 월.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 수준도 되고요. 날짜에 따라서 비가 안 오고 일기에 따라가지고 300명 수준도 되고
종학

우종학위원

산출은 아니겠지만 월평균 430명 그랬는데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입회된 회원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회원이,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6급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중간치로 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6급 중간 호봉하고 연봉 계약한 분의 봉급을 대비한 자료를 달라 이런 뜻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구청내에 인사이동에 1년내에 인사이동한 인원하고 2년이내 인사이동 했던 그 인원, 숫자만 확인해 주세요, 1년이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1년이내 인사이동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직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인사이동
광수

김광수위원장

1년이내 인사이동 됐던 사람하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몇 급
광수

김광수위원장

급수는 상관없어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숫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숫자만, 그러면 2년이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직에서 1년이내에 근무하다가 전출된 사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현부서에서 1년이내에 이동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디서 근무했든지 동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간에 구청내에서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성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금회 추경예산편성 요구액은 모두 30억8,063만4,000원입니다. 이 요 구액은 2000년도 생활복지국 기 성립된 예산 561억3,473만8,000원 대비해서 5. 4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2개 사업에 10억5,732만4,000원, 가정복지과는 3개 사업에 2,090만원, 지역경제과는 1개 사업에 1,010만원이고, 재활용과가 3개 사업에 19억9,231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강남구 취업정보망을 노동부 고용정보전산망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비에 9,475만원을 요구하였고, 역삼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방교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금번 상방교 경로당 건축비 9억6,257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통일된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비 1,400만원이 되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발휘를 위한 어린이 인터넷경진대회 소요예산 190만원입니다. 생활주변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수산물 직거래활성화 및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거래 실적 우수동 포상금 1,01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해서 19억1,178만2,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강남자원회수시설가동대비 홍보 등을 위해서 사업비 6,600만원,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458만2,000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31쪽부터 40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31p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7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해서 계산이 됐거든요, 7개월치가.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을 잡느라고 그런 거지요. 시작하기 때문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지요? 매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매년 앞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그렇지요? 이게 다음 연도는 2001년은 이번에 본예산 할 때 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3명을 잡은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3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명 잡은 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뽑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이것을 위탁을 할 거예요. 위탁하는데 우리가 3명 기준으로 해서 위탁비를 산정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업체가 인원에 대한 선정은 3명으로만 한다. 단, 월 200만원도 넘네. 200만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비가 있으니까 얼마한거지 인건비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월 한 100만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원 정도 받자 하면 그러면 410만원이 운영비가 거의 된다는 얘기인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1개월에 710만원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100만원씩 월급을 잡았다면 3명이니까 300만원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한달에 300만원 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10만원이 운영비란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운영비 명세는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명세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국장님 거기 35p에요 어린이 인터넷경진대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여기보면 입상자 시상도 5만원에 10명, 50만원 아주 가정복지과 굉장히 여성스럽게 아주 적은 액수로다 격려하는 시상품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소임차료가 지금 거기 30만원 나와있는데요. 장소는 우리가 각 군데 문화회관이 많이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구청에도 쓸만한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30만원 주고 이것을 장소임차료를 꼭 써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를 빌려서 관내 비는 자리를 택해서 할 수 없나요? 이것 좀 여쭤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하실 것 있으세요?

윤정희위원

예. 하나만 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 구청 전산교육장이라고위에 장소가 돼 있고 또는 관내 PC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 전산교육장 같으면 이것도 30만원 줘야 됩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 때 행사를 계획을 할 때 전산교육장이 비어 있다면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교육과 중복이 돼 있다면 다른 PC방을 임차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그 뒷페이지에 바로 뒤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에서 소요예산 중에 청소년 학대, 혼숙 등 10만원 곱하기 20명인데 200만원 나온거 그거 잘못된 거지요. 오타지요? 100만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

윤정희위원

소요예산 중에 청소년 학대, 혼숙 등 10만원 곱하기 20명 200만원이지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오타입니다.

윤정희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잘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이거요. 자료 낼 때 한 번씩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요. 구청 직원들은 왜 이렇게 이런 것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마땅히 잘못한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이렇게 오타내시면 안돼요. 어떻게 합해서 400만원인데 그렇게내 놓고 위에는 500만원 나와요?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우수동 포상금 농산물직거래, 이것 연2회는 확정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연2회는 확정된 것이에요, 2회 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윤정희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지금 우수동 하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이 예산안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하고 26개 동별로 자체적으로 직거래를 아파트단지나 또는 동사무소 앞에 공터를 이용해서 동별로 각 지역마다 자매결연 맺은 시 군 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거와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서 1년동안에 고생한 동을 6개 동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해당 동에 이번에 포상금을 최고 50만원 최하 20만원인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좀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구 직거래 행사와는 관계없는 예산안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일단 포상금 나가면 액수하고 동은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170만원가지고 6개 동을 주던것을 이번에 임시회, 예산에 포상금액을 올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정발의안 문제인데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저희가 심사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에 직거래 실적은 몇 군데를 했느냐 또 자매결연은 어디어디 맺어가지고어디어디 추진했느냐 또 직거래를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거냐 아니면 좀 열심히 했느냐이래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한 20여가지 됩니다. 거기에 심사기준을 사전에 평가하기전 사전에 심사평가기준이 이렇다 해 가지고 26개 동에다가 쭉 시달을 합니다. 그럼 그 시달한 평가 항목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럼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씩 하는 것이지요, 1년에 두 번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매회 한 동이 우수동이 되고 최우수동이 되고 장려동이 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 하면 뭐 우리동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은 불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답니다. 내가 1,000만원을 팔았는데 어느 동은 가라로 3,000만원 팔았다고 올리면 구청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아 그건 우수동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좀 공정하게 파악하고 정말 1년에 10번을 했는지 12번을 했는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권한으로다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창 명심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두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거듭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수산물직거래사업이 우수동 포상금이 이 분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축이 된 것이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축이 된 것이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모순점이라고 그럴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와 같이 선별하다보면 이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동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기 위한건 좋으나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점수평가를 하는데 판매실적을 한다든가 자매결연의 추진실적을 본다든가 직거래가 형식적이냐, 열심히 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애가 너무 개입이 되고 좀더 지나치면 오버액션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보면 보통 이것이 시상에 관여 안된 동도 전액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6개 동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6개동만, 그것 말고는 나가는 것이 없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거래할 때 이것은 포상금이고 이것외에 나가는 것은 각 동별로 똑같이 연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가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우리 26개 동이잖아요 그중 6개 동만 나가지요20개동이 안나가요, 그러니까 다수가 안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하면 6개동이, 6개씩 12동이 되는 것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금이 많고 적은 것을 논하기는조금 그것 한지는 몰라도 150만원 타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100만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고 80만원, 이것은 좀 어떤 구청차원에서 동관리 차원의 왠만큼편애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제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10만원이 들어가면좀더 이런 부분도 거의 동에 안배하고 하는 경쟁의식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갖고 편애하는 차를 좁혀가면서 얼마든지 리더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그이 금액을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운영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조금좀 보완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아주 포상금 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넉넉하니까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상금도 주면 좋다, 주면 좋은데담당 국장님은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은 흔히 우리가격려에, 저, 한대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등한 동 시상금도 주고 격려도한 10개씩 줘버리세요, 구청장한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격려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방교 경로당 신축건을 저는 지금 이게 경로당 부지로 매입을 한 땅이니까 경로당만 짓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있는데 그 쪽 지역에 혹시 어린이 집이나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다면 이미 대지가 100평인데 건평 177평을 짓습니다. 용적률 따져보니까 160%밖에 안되요. 땅값 평당 600만원씩 사가지고 600만원 더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600만원을 더 줬는데 그 160% 용적률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또 지상용적률은 내가 볼 때 아마 100%밖에 안될 것 같아요 지하 빼면, 그러면 100정도 지상용적을 지을려고 평당 600만원 넘게 땅을 샀다. 이것 상당히 효용성이 없는 재산투자거든요, 이왕 이렇게 다니면 거기다 어린이집 시설같은 것 지을 수 있으면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이것은 다른 국 사업도 아니잖아요, 같은 생활복지국 사업인데 이런 어떤 공격적인 사고방식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각 동네에 쌀가게들이다 문닫았어요, 쌀가게들이. 동사무소에서 쌀을 팔거든 배달까지 해 주거든, 그러니까 각 쌀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세금 안내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도 생각해야 되지만 정말 거기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유통구조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쌀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그것을 점포에 넘겨줘서 그러면 결국 유통마진이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닙니까? 점포 넘겨주면서 이거 당신 적정한 마진을 당신이 딴 데서 공급받아서 파는 것보다 싸게 주민한테 공급할 수 있게 이런 어떤 시스템도 우리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생각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들으셔야지요,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6월초에 저희들이 구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쌀직매관계는 좀 제한적으로 그전과 같지 않고 제한적으로 시행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만 더, 재활용과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요? 전체 분리수리 다 됩니까? 지금, 개인주택지역은 분리수거 아직 일부밖에 안되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게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안 받겠다. 그게 언제부로 안받겠다고 그러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7월 1일부터

이강봉위원

그게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요 그게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이강봉위원

언론에 중앙일간지에 난게 12월로 연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가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25개 구청중에는 가장 선행되는 행정을 하고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구청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과장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좀 쓰레기 수거좀 합시다. 우리 청담2동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재건축을 하니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불도 밖에다 갖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거를 하는데 또 전자제품들도 그 마당이 없는 집은 담밖에다 쌓아놓고 냉장고, 내가 볼 때 충분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제품들이 이사를 나가면서 새제품을 산다고 해서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재활용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우선 우리 강남구청에서 현안 사업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 같아요. 의지가 어느정도 있는지 대답좀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 강남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작년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능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월말쯤 되면 성능안전도 검사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 주민협의체가 협의를 해서 소각장 가동여부를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반입을 전면 안되겠다는 주민협의체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더라도 자원회수시설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중에서도 소각장에 반입이 많이 금지될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품중에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별도로 재활용품수거 확대도 하반기에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재활용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부담계획에 의하여 약 35억원이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담하게 된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에 대하여 우리구에 부과되는 그 산출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또 그 차이가 있으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우리구하고 전체 비교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35억원에 대해서 부과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다른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여기에 부담금은 작년에 1년동안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량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금년에 들어갈 예산을 반입량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각 구가 단가는 똑같습니다. 우리구가 쓰레기 반입량이 많으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고 적은 데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기준단가, 톤당 단가는 다 똑같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이 없고요, 이것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입량에 따라서 그 각구에 산정을 해서 1월 4일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시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16억만 요청을 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는 서울시에서 우선 잠정액을 16억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었던 거고요 이게 금년에 작년 연말에 금년에 공사할 부분,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 나서 그 금액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그 전체의 다른 타 구, 자료를 사본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료를 사본으로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재활용과 39p요. 음식물쓰레기, 소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물빼기통이 금년에 배부가 되지요? 단독주택에요? 8,500세대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만5,000

윤정희위원

8만5,000세대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게 되면 그 저기 통의 색상이 노란미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금 홍보비에 인쇄비가 2,800만원, 표어, 포스터, 스티커가 1,200만원, 이 예산이 4,000만원에 플래카드가 26개 동 한 동에 10개씩해서 2,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 10개 어지럽게 동마다 다 붙여놓으면 강남구가 아주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안내문, 협조문, 포스터, 스티커, 표어 뭐 이것은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요 그 통에다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같은 데에서 광고로다 협조해 줄 것을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특별히 이렇게 안해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이것을 그리고 뭐 10만매를 말이야 70원짜리 4회씩이나 하면 1회나 2회면 되지 뭐하러 4회까지 합니까? 우리요 강남구 주부들 현명하기 때문에요 이 통 나가면 벌써 뭐하래는지 다 안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많고 여기서 예산중에 꼭 필요하다면 혹시 현수막을 걸고 싶으면 26개 동에 5개씩만해도 1,300만원이면 되고요 안내문, 협조문, 포스터, 스티커 이런 것은 요새 PC도 잘되고 하는데 광고물해서 그 통속에 넣어서 바로 보내면 되지 이것 무슨 이렇게 몇 회씩해서 할게 뭐 있어요. 우리가 다 바보입니까?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홍보비 잡은 것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은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좀더 넉넉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파트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같은 데 부착을 한다든가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상당히 가능한데요. 단독주택은 세대원마다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전문기관의 다른 데 단독주택 시범실시한 것 또 우리가 일원1동 지역에 시범 실시하면서 설문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협조문하고 안내문은 작성했고요. 스티커는 단독주택도 주방에 붙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 요령이라든가 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아무 때나 내놔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요 주부들의 현실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표어나 포스터해 갖고 막 큰 것 멋진 것 갖다가 주변에 붙여놓으면요 창문에서 딱내려다 보고 붙이고 돌아서 저만큼 가면 주부들이 딱 내려가서 떼어 버려요. 자기집에 붙이는 것 귀찮다 이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쓰레기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그냥 스티커하나해서 이렇게 주면 주부들이 어디엔가 알아서 자기들이 붙인다고요 이것 4회 안내문, 협조문 이것 다 필요없어요. 이런 것하면서 돈 없앤다고 모이면 중얼중얼 욕한다고요. 이것 진짜 굉장히 줄여야 되겠어요. 너 무 많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쇄비만해도 4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잘하겠다는 의지인데 말씀들어 보니까 이것 2회정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플래카드 있지요. 플래카드 동단위로다가 10개씩인데 26개 동에, 일원1동에 저희들이 처음에 10개씩을 붙여봤어요 시범동에, 그런데 거기는 전체에 3분의1 밖에 안되는데도 10개를 붙여주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뭐보지를 못해서 홍보가 잘안됩니다. 해 가지고 5개를 더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3분의 1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급적 홍보 효과 노리고 예산도 덜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비 있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포상을 하기 전에 단속을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 길거리에든가 차에다가 미인촌하고 과부촌 하고 보셨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에요 우리 성인들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것하기 전에 왜 그 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화번호하고 핸드폰하고 다 있거든요, 좀 그 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요즘에 그냥 무자비하게 뿌려버리니까 길거리도 참 엉망이에요, 왜 우리 공공근로자들이든가 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일 쓸어도 저녁가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이것 좀 단속좀 해달라 말이야, 이게 지금 건의 사항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청소년들이 들여다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내가 어른이지만 낯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인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단속하는 사항은 실제 고발조치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고발을 했을 때 고발자 조서를 받는다든지 또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러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관 사항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불법, 자동차같은데에도 꽂아 놓아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직접 현실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게 과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무슨 유해환경도 없고 포상제도 없는 것이지, 매일 방관하고 있다가 막상 또 그것을 갖다가 아무 공권력도 없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에다가 불법 첨지류를 붙였다고 하면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고발자는 진술조서를 경찰서에 가서 쓰는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행위자를 처리할 것이냐 또 그 업주를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행위를 했을 때 그 증거물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설령 그렇게 해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조치를 해도 벌금 10만원, 5만원 이렇게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조치가 됐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단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활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자원회수시설, 그래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 여섯 분, 구의원 두분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강남자원회수시설건설 준공 전까지는 건설에 관한 감시, 감독이고요. 준공이 된 후에는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와 또 그 소각장 운영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은 작년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까지는 우리가 협의체 운영비를 연 1억9,000정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는 지금 소각장 2층에 사무실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원 1명을 채용을 하고 전화기도 있고 팩스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다가 하지 않으니까 그 사무실 운영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주던 운영비, 회의비, 일비중에서 사무실운영비하고 최소한의 소모품하고 공공요금만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1,452만8,000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주민협의체는 작년과 똑같이 8,56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소각장 앞으로 가동이 된 후에도 우리 강남구 쓰레기가 반입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오는지 또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될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무슨 불연성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으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그전에는 사무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여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구청하고 공문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협의체가 매일 나와서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대표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대표지요, 아아 조례할 때 그때 올라왔던 명단입니까? 저희 동료의원 두 분이 계시다는데 어느 분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박창수의원님 하고 이임주의원님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재활용과 사업인데요 그 동안 그 세곡동 은곡마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민원도야기되고 해 가지고 전쟁도 하셨다시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치동 2번지에 그 3,105㎡짜리 잡종지를 서울시로부터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지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 바로 인접지역이 바로 대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 대진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여기서 쓰레기 냄새피우고 해서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과장은 어떤 배심으로 여기다가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을 할려고 마음을 먹어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학여울역앞에 가락시장 가는 고속화 도로 밑에 공사를 또 일원동 여기도 바로 인접해서 바로 건너편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되는데 이쪽 주민들로부터는 민원 없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없는데 별첨으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이 서울시 땅을 사용하겠다는 무상사용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서를 제출하지 못했었는데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진초등학교 밑에 있는 절개지 밑에 있는 공터를 우리가 940평 정도를 사용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이 땅에는 인근에 아파트하고 대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땅에다는 청소차고지를 사용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 일원동 534번지에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가 사용하고 있는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자재장고를 대진초등학교 밑에 우리가 얻은 땅으로 공사를 해서 이전시켜주고 지금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사용하고 있는 땅을 공사를 해서 우리 청소차고지로 활용을 하면 거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승인받은 땅은 토목과로 보내고 토목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차고지로 활용하고 그러면 은곡마을의 차고지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6월 30일까지 긴급히 처리해야 돼서 별도로 예산을 의원발의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일원동 534번지도 거기서 남쪽으로 한 100여미터 정도, 100미터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세곡동 은곡마을 정도가 갖고 있던 거리밖에는 안될 것같애요. 그 남쪽으로 아파트가 한 단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쪽 지역에 대한 민원문제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탄천하수처리장의 직원숙소인데요, 탄천하수처리장 계장하고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대진초등학교 있는 땅도 탄천하수처리장건설, 증설예정부지인데 탄천하수처리장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땅을 얻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기금이 고정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얼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은 35억이고요 주민지원대책비가 25억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비는 별도로 다른 데 쓰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창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일원동 주민들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차고공사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창호, 샷시공사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지금 35억에 그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8명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8명의 수당이 여기서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정도가지고 협의체운영이 안됩니까? 협의체 운영은 원래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가동이 된 다음부터 거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쓰고요, 가동되기 전까지는 일원동 주민과 우리 강남구가 합의를 할때 그 가동전까지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각장 지어놓은 데 2층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2층에 별도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인쇄비는 왜 필요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일원동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매월 이렇게 활동한 내용을 알리고 집집마다 나눠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36p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포상제도 실시하는 구청이나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광수

김광수위원장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규칙안으로 지금 만들, 주로 규칙안으로 심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체가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님 방침이거든요. 4월 7일날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일에 욕심이 많고 의욕이 많다 보니까 앞서가시는 이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하자면, 궁금한 걸 묻자면 명수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퇴폐유흥업소 접객행위 10명, 청소년 학대 혼숙 등 20명,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 20명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올린 것은 1년간 쓰실 예산으로 올렸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간인데 이렇게 명수, 명수를 규정한 것은 이건 조금 뭔가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 내년 본예산 올릴 때는 이걸 참작을 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번 계획을 하다가 50명이 이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정부 경찰에서 불법차량, 차선위반차량이나 불법차량 신고하면 포상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직업적으로 했어요. 육교 위에 서 있어가지고 사진 다 일일이 비디오카메라 찍어가지고 그거 해서 수십 장, 수십건 이렇게 해서 포상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해서 할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거 저런거 염려가 돼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이건 있는 데로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500만원 잡았지만 안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탄력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가게 해야지 이렇게 50명 써보고 거기서 끝나고 내년에 이렇게 하는 즉흥 뭐 그것도 행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그거하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본 심의할 적에 어떤 얘기를 부언해 주면 좀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다시 한 번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