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김준철 - 제가 투.융자 심사도 실무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에 의한 중장기계획도 제가 하고있고 예산편성을 하면 크게 네가지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 방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용역과제를 사전 심의회에서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 다음 투.융자사업을 해당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고, 다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투자 중복성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하고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30조인가 거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정훈 위원님이 관련사항하고 두 가지 다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중기계획은 자문에 응하는 것이 강하고요. - 우리 투.융자심사는 특히 민선이 된 이후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민선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돈이 없는데 기채를 빌려서 한다든가 저희시는 다행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상당히 여러건 있습니다. - 특히 부산같은 데는 이번에 1천6백억짜리가 심사 거치지 않아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자산취득에 관한 물품정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4대때 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사기 한 대도 사전에 받아서 했습니다. - 그런 모든 네 가지 사항은 의원님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더 신중히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라는 제도가 네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