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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2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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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정확히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절대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예를 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어놓고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런 법률적 답변서 하나없이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순서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하기 곤란 하시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는 목포시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도 된다, 편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이 예산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러한 사전의 절차없이 문제는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에 하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는요.

주차장을 건립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본질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바르게 하였는가 안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13조라든가 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어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