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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2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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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결과가 나온다 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구성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전문가는 특별광역시도 및 일반시는 3분의 2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시의원들 두분 들어가 계시죠?

이것부터가 이미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격부터가 문제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요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지방채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