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7일 김희선의원외 7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중 일부가 개정되어 국외여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 의원의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 간사입니다. 먼저 연 9일간 계속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4월 27일자로 본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월 8일자로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과 관련하여 의원의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된 대통령령에 맞추어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평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각각10달러가 인상 조정되었으며, 숙박비는 등급지별로 많게는 14달러에서 적게는 5달러까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해량에 따라 본 개정안이 개정 취지대로 의결되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4월 27일 의안 제138호로 김희선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선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