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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20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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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전수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시책추진광고료 각 사업마다 홍보비용이 약 20∼30%가량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중복계상되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내에만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신문들에게 계속 목포시민들에게 TV광고 혹은 신문광고를 통해서 알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목포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시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충분히 알릴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 그러나 중복계상되고 각사업마다 전부다 홍보비용이 2,30%가 나간다면 어떻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깊이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책추진광고료는 오히려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별항목으로 빼놓고 그와 더불어서 각종사업에 계속적으로 광고료, 홍보료가 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의 불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전에 강성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출에서도 법정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광고에 한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추진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법적, 의무적광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약 3,500만원 된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에 7,000만원이 됐습니다. - 다른것은 모든걸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년, 5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부분만 갑자기 증액편성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는 조서 원안대로 50%삭감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