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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8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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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항하고 2항만 구청사건립부지매입하고 구청사건립비 및 부대경비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볼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구의원을 10명을 늘리는 문제 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건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들어간 것이 구의원이 10명으로 포함을 해서 늘리면 이것이 같이 예를 들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3항이라는 것도 별의미가 없어서 아마 구청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먼저는 구청장이 3항이라는 부분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개보수비용으로 건립기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삭제를 시킨 것이고 이제는 개보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혼동을 안 하시는게 아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