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앞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이게 구청사건립기금이 신축건립기금이라는 타이틀과 목적과 이런 것이 한마디로 딱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아까 3항에 대한 5조3항에 대한 질의예요. 굳이 이 3항이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겁니다, 제생각에.
신축비하고 신축비 및 부대경비 지금 이게 5조에 대한 전문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신축비 및 부대경비 하면 그 이외 또 들어갑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왜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하는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해가 조금 잘 안가서 말이에요. 신축비 및 부대경비하면 용역을 주든 뭘 조사를 하든 이것이 부대경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부대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대경비라고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