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목적은 지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5조3항 자체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조금 안 갈 정도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의 문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건소장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평균적으로 어느 건물이든지, 병원을 짓다 보면 안지을려고 그래요. 건축업자들이,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보건소를 거기다 유치한다고 하면보건소장이 거기 참여하셔 가지고 거기 전문적인 그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이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다른 국장들 다 참여되어 있는데 누가 더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전문성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5조5항에 그 자체도 지금 규정으로 꼭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규정 만드는 것도 우리위원회에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보건소장은 꼭 여기 집어넣도록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