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5조제3항의 신설은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그 때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골자를 제가 며칠 검토한 결과 이 조례 개정목적이 제5조제3항 본 조례 개정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조례나 법령으로 명확히 해야지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으로 바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키워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13조, 15조에 위원회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두번째안요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제9조의 1항은 제가 훑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미흡해요.
제5조1항은 15인을 25인으로 한다 했는데 제3항의 개정은 국장 5명, 과장 1명 등 6명을 1개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 복잡하고 낭비만 가져옵니다. 인력낭비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구의원을 우리가 총 26명 중 10명을 위촉하는 일은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의회의 권능을 아주 무시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6명, 구의원 6명씩 포함한 위원이라면 이는 솔직히 위원회로서 그 기능이 상실된 위원입니다. 상실된 위원이고 이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목적이나 그 기능에서 벗어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6항의 개정은 동조례입니다. 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규칙 제3조에서 기금출납원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원화되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청사 업무 담당과장으로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고 5항의 신설은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따라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 조례는 개정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5가지 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