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5조의 1번, 2번이 생략, 생략, 현행하고 같음 그랬는데 그 내용은 5조의 1항이 구청사 건립 부지매입, 5조2항은 구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 그리고 지난번에 삭제했던 내용이 3항이었는데 삭제한 내용이 3항은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발의로 해서 3항을 삭제를 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3항이 구청장이 아닌 "위원회에서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