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두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옥암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대책,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옥암지구는 상업적 기능억제를 제안해 주신사항과, 세번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합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3,394억원인데 하당1,2단계 미매각 대금은 1,070억원 밖에 안되는데 부주산 공원화사업 추가사업비로 700억원을 투자하면 옥암지구의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 `98년도 옥암지구 예정지구 지정당시 재원대책은 총사업비를 3,394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질문 답변시에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수지분석을 한 결과 분양 택지계획 비율감소로 당초 저희들이분양수익을 3,939억원에서 3,677억원의 공사비는 당초 1,477억원에서 1,310억원으로산출되어가지고 개발이익금을 447억원으로 예측했습니다. - 남악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한 옥암지구 소요사업비는 당초 옥암지구 사업비가 3,394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감소된 3,200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 신도심 1,2단계 택지 미매각대금 1,07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시금고 일시차입금 100억원, 택지도상매각대금 924억원을 합하면 2,700억원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초기투자액은 각종 용역비에 50억원, 보상비 1,442억원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 초기 투자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대금과 기금 및 시금고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2002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착공하여 착공년도부터 공동주택부지 782억원, 공공시설부지 1,411억원에 대해서 도상매각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 참고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에 대한 재원확보는신 도청사 건립공사가 2001년 착공이 되면 기대심리에 따라 신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미매각토지의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경우 사업시기와 규모를 전남도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신도심 1,2단계에서 추진했던 방법과 같이 옥암지구 공사비 지급을 미매각토지의 대물변제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부주산 공원화 소요사업비 700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공원화 총사업비 918억원으로 기 투자한 184억원과 올해 투자한 127억원을 제외한 60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소요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문화체육센터 잔여사업비가 210억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사업비가 22억원, 체육시설조성 잔여사업비가 50억원을 합한 280억원이 실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327억원은 민자유치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및 정리비로 남악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등 실제 필요한 사업비 280억원은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옥암지구는 상업적기능 억제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신도심 1,2단계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개통과 신외항 건설이 완료되고 또한 신도청이 들어서면 구도심의 지역경제도 되살아 날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그러나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1,2단계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옥암지구 개발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과 같이 친환경적이며 미래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도록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상업적 기능이 억제되어 신도심 1,2단계는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 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협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해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항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며 통제하는 기구로써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우리시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남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조건없는 특약사항을 전남도와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으나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약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관계없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0일날 'MBC 포커스 21'에서 허 경 만 도지사님께서도 도청이전사업과 옥암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 "남악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면 번잡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되느냐 안되느냐가도청 이전사업을 중단하는 문제와 연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