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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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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복형 조금전에 이강봉위원님하고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보강 개정 시행되므로 해서 종전에는 유해업주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업소들을 신고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에 처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과징금은 부과가 물론 중앙위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에서는 7월 1일부터 인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방침받은 것도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유해업소를 신고한 시민들에 포상금도 주는 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규칙은 바로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청소년법이 개정된 보람이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단위별로 몇 건 몇 건 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적인 것이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금액의 500만원 금액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