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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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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신고포상제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액의 결정도 구청 나름대로의 등급별로 해서 20만원, 10만원, 5만원 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10명, 20명, 20명이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 했을 때 500만원 안쓸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서 건별 얼마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과징금이나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벌칙금에 대해서 10%건 20%건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10명, 20명, 20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례를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위반자들 신고하면 돈을 줬습니다.

그지요? 그때 당시 사회에 떠들썩 했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육교에 올라가가지고 교통위반 잘 하는 데 가서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고 찍어가지고 이만큼 필름을 가져가서 돈을 탔었어요.

이거 어떤 면에서 그렇게 까지 비화되겠냐마는 여기에 명수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