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 그리고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개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취업촉진 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주장과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라든가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능률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가로써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으나, - 민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설득하는 결과로 차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나쁜 선입관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꾸준히 노력 해 간다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애인 취업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9월 30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전남에 59,196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230명입니다. -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453명, 사각장애가 507명, 기타 청각장애등 1,270명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현황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남이 19개 사업체입니다마는 그 중 우리 목포의 사업체가 6개소에 의무 고용인은 89명으로써 이 의무고용 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는 89명으로 겨우 법정의무 인원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취업 알선 현황은 지난 '99년도에는 104명을 알선하여 62명이 취업 되었으나, 금년은 9월 30일 현재로 65명을 알선하여 34명이 취업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취업 촉진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는 설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광주지방 사무소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으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정.관계 요로와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은 전남사무소가 설립, 유치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관리에서부터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안정자금융자 및 창업자금 융자등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게 될 것임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시정이 구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진일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질문을 하여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복지사업 정책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시행한 결과 정책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의무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주관으로 별도의 정책 토론회는 개최한바 없으나 각 분야별로 수시로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6개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시 건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각의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한 보육위원회, 사회복지사회법 제43조에 의한 부랑인 부랑아시설 입.퇴소 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구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나 - 앞으로 특별히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동별로 2사람 이상을 동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을 하여 관할지역 안에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자에 대하여 선도 및 상담에 따른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의 업무 추진 방침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까지 지역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에 따른 자활대상자 현황은 총 931명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중 지역 대상자 300명은 목포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 하였고 비취업대상자 416명중 209명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이며, 141명은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교통정리, 공한지정비, 복지시설, 일손돕기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활의욕이 미약한 66명은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될 때까지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 또한 조건제시 이외자로서 가족내 질환자가 있어 간호를 요하는 세대와 미취약 아동보호세대 그리고 출감자등 215명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취업대상자는 목포시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하고 비취업 대상자는 공공근로 자원봉사 취로사업장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현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는지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총무과 주관 공공근로 참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써 수급대상자가 아님으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후 상급기관의 조사 지침이 시달되면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209명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자활후견기관 지원센타를 2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에도 민간분야에서 자활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활지원센타를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활후견인 기관은 현재 전국에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남에는 여수, 나주, 해남에만 설치되어 있고 목포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1년도 까지 200개소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 계획이 시달되면 그 내용을 관내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관등의 기타 기관단체에 널리 홍보를 하여 자활사업의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신뢰도 등 다각적인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사업량등을 판단한 후 적정 대상자를 보건복지에 지정 신청토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등이 지급되면서 많은 수의 지급자들이 기존 영세민때 보다 급여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생색만 내는 행정이다", "시가 기초생활보장 해 준다고 하더니 기초생활 거덜낸다"등의 질문 및 의문이 빗발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던 대부분의 가구가 이전보다 급여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일부수급자 중에 질실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자활보호자나 한시 보호자였던 경우에는 소득이나 최저 생계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 받아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 생계비에다 모자라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충급여지원 체계가 바뀜에 따라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계비지원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보호자중 60∼70%는 이전보다 늘어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전까지는 4인가족의 월소득 60만원인 경우 월 32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10월부터는 12만9천원으로 감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4인 가족의 기준 체저생계비 93만원에서 월 소득 60만원을 공제하면 지급 할 금액은 33만원이 되겠으나 별도 지원된 의료비와 교육급여로 15만4천원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의료보험료등 2만5천원 특별위로비 2만 2천원, 주거비 3만2천원을 합산한 23만3천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12만9천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생계비지급 기준, 지침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 장애극복상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9월말 현재 5,2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시.군별로 실시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후원자 3명을 시상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기여한 장애인 및 시민들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한 자동판매기 임대실적 및 실질적 임대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는 금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우리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내의 자동판매기 계약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33대로 후생회나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24대와 일반회계 매점과 함께 위탁 계약된 6대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에 3대가 임대 계약되어 있습니다. - 그중 후생회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4대 중 본청에 3대, 문화예술회관에 2대, 향토문화관에 2대, 시립도서관에 13대 등 총 20대는 후생회에서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이익금은 직원들의 구내식당 운영에 식대보조 등에 충당함으로써 직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중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와 사회근로복지관에 있는 2대와 위생매립장에 있는 2대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는 6대중 5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매점과 일괄 임대하여 시의 세입으로 수입되고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의 1대는 사업소내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 이익금이 미미한 실정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및 장애인 단체 등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회관 복합매점 및 수질환경사업소의 자동판매기 임대기간 만료일을 장애인단체에 통보하여 앞으로 임대계약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의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해남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시에서는 육상, 탁구, 역도, 사격, 볼링등 5개 종목에 76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8개등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에는 전국농아인 축구대회를 목포시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스포츠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구 국제휠체어 국제마라톤 대회에 15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스포츠보급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체인, 장애인등 3개 단체에 행사비로 2,0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또한 2001년도에는 목포시 하당지역에 장애인 전용복지관을 건립하여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열 번째로 질문하신 기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경실련 조사결과중 향토문화관은 17개 항목중 11개 항목이 부적합, 곤란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토문화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완 정비 및 신규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관리는 회계과장 또는 각 소.동장 책임하에 수시 점검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향토문화관의 미비된 장애인편의 시설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함께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족한 편의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시설해야 할 산정3동과 죽교동사무소는 동 청사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