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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88회 제4본회의2000-05-04

김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김희선의원외 7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2000년 5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며,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2000년 4월 2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0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2000년 4월 2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어 2000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갑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56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4월 27일 김희선의원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2000년 1월 8일자로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과 관련하여 의원의 국외여비 규정중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추어 인상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희선의원으로부터 일비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25달러에서 35달러로, 평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각각 10달러가 인상 조정되었으며, 숙박비는 등급별로 5달러부터 14달러까지 인상 조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안건은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하위 조례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공무원여비 규정 변경에 따라 본 안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들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된 단가에 따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여비 지급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깊은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새로운 21세기의 비전을 외쳐대며 2000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록이 우거진 5월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달라진 시간 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립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안 제5조제3호는 본 조의 기본적인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인원도 다소 많은 것은 물론 참여 의원수의 조정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석한 저희 행정보사 위원들은 개정안 제5조제3호를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삭제된 것을 주체만 바꾸어서 재삽입 하려는 의도와 위원의 확대 구성에 따른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던 과정에서 의원 10명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8명으로 조정하고 제5조제3호는 다소 집행부의 행정편익만을 고려한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하여 기존의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김형수위원외 1인의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과 동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경과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질의해요.) 발언통지서는 미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사건립 추진위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원 10명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8명으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10명으로 구의원을 한다고 했을 때의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타 구 청사건립에 관한 현황을 여러 군데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구의원, 추진위원이 20명인 경우에 10명이 구의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당연직 공무원하고 전문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수 중에 과반수를 구의원으로 한 것은 구의회의 뜻을 절대로 반영해 주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와가지고 구청에다 말씀드렸을 때 좋다, 우리 그 때에는 뭐냐 신청사하고 우리 청사개보수가 의회하고 팽팽히 대립됐을 때에 구청에서 우리도 앞으로 청사건립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구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10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8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고,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은 50%의 지분을 줬을때에 이쪽 의회 의원이 반대를 하든지 반대편 구청 내지는 전문가가 반대를 하든지 의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명중에 8명으로 한다는 것은 구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8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의 경우 10명이고 아니면 2분의 1을 상회하는 숫자로 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에 강남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숫자를 확대하면서 구의원님들 숫자를 10인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8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건립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반영을 위해서 10인이든 8인이든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안하신다면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언제는 구청에서 강남구의회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고 무시했습니까? 항상 대답은 "강남구의회 의견을 100% 존중하겠습니다. "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선행돼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가장 맹점이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사 개보수문제하고 신청사건립 문제할 때에 얼마나 오랜 동안 장시간동안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잘 될 때에는 이 민주주의가 가장 좋으면서도 안되는 것은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바보집단에 가서 대표자를 뽑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 보십시오. 숫자에서 밀리면 지도자는 바보가 뽑혀나오게 돼 있어요. 바보집단에 가면 바보가 뽑혀 나온다고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구청에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주겠다는 얘기 이제는 믿기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이것을 할 때에 의회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줬다는 그 증거가 바로 추진위원을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50%의 의견은 의회가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중에 구청쪽에 안이 더 좋다 했을 때 의원들이 그리 가면 구청안이 더 잘 되는 거고, 구청안으로 통과가 되는 거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비록 구청안이 아니고 의회안이지만 의회안이 옳다 생각하면 의원들의 안이 맞았던 거예요. 50% 지분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의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다른 위원회 다른 구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조차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줬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숫자에 있어서 25명이면 완전 50%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12명을 차지할 그런 가능성 12명을 차지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10명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8명 3분의 1을 가지고 전문가의 동의받고 구청의 의견받아서 강남구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이 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그 동안 우리 의회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일단 청사개보수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 그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윤정희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는 10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오히려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례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친다면 26명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15명 뿐이 아니라. 그러나 위원회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면 8명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숫자놀음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반영하는 선에서 의원들이 8명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하는 동료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8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모정당에서 모 시의원 후보를 뽑는데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한다고, 이제 우리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도 앞으로 성숙한 의회가 되려면 이제 그러한 모습도 점차 배워나가야 할 것이며 이제 단순히 숫자로 의회의 뜻이 관철이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신청사를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는 차원에서 숫자가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와 토론과 상의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구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와서 질의가 있을 적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구청측에서 의원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수정으로 지금 조례안이된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찬성토론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입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뭐, 수정안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안을 그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지금 제출한 안이 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이차갑의원, 김진수의원, 김영성의원, 임춘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성백열의원, 안광득의원, 김정곤의원 이상 20명입니다. 반대의원 윤정희의원 1명입니다. 기권 박종대의원, 이재창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3명입니다. 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이차갑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4월 1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29일 제8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의 조문정리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차량과 관련하여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도 포함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건은 행정자치부 개정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감면 수혜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건 제9조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손실 보상차원에서 면제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에서는 대상물건은 없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주차장전용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구세가 기이 감면되고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함으로 과세로 전환하려는 의지이나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전환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준칙안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계속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주택임대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기준이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조정됨으로써 이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현황과 감면대상 주차장의 전용토지나 건물현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과 제9조에 지정문화재는 우리구 어디에 있는가 두번째, 제2조2항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제9조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0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4조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내용을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감면 총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세번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는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개정이유로 들었고 개정근거에서는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 통보에 세정13415-10239 99년 11월 10일, 세정13415-14011 99년 12월 18일에 의한 것으로 구청장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방세 법령과 관계법령의 개정이란 어느 법령에 몇 조에 의한 것이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세감면 외에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은 어느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아서 답변준비동안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액감소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면허세는 979만2,000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세액감소는 연간 5,292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관련 세액감소는 8,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구에서는 지정문화재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개정에 관한 근거법을 질의주셨는데는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감면대상 내용에 관한 질의주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는 1992년 10월 6일자로 결정된 일반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약 8년여동안 동결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유류비, 인건비 등 제반경비 상승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어 이에 대해 기본요금을 5% 이내로 인상하여 경영개선을 꾀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것이 주된 개정이유라는 집행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업체경영의 현실화를 도모하여 업체 종사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면 바람직한 개정조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심사에 앞서 비회기중에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용역업체인 한성산업과 정익산업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업체현황을 파악한 바 있었으며, 본조례의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대부분이 구청에서 정화조 수거비용을 인상한 바 있으나 우리 구는 지난 8년동안 수수료가 동결되어 운영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영국 속담에 "급히 서두르려면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걸음 한걸음 스탭 바이 스탭(step by step) 정신으로 하나하나 기초를 충실하게 쌓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 4월 25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29일 제88회 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재무국장은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통합해서 납세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민원의 혼동이 야기되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통합 납세증명서로 통일하는 것으로 행정간소화에 기여하고 현행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적용되어온 강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강남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의장! 그거 상정 심사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의논하지요.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기본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과 회의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강행하며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동안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들었으며 집행부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191억7,486만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 5% 증가된 규모이고, 재원은 세계잉여금 19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정보통신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스마트 강남사업과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슬림(slim)강남사업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경영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진하고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총괄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결특위의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역삼동 632-13 상방교 경로당신축 등 6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일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성백열위원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과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된 한티공원 토지매입비 13건 32억6,314만7,000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세곡동 은곡마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차 차고지이전 예산외 2건 10억5,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 예산은 청사건립기금과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산고의 아픔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3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강남구조례 443호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금번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아웃소싱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용어의 정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4조3항은 명백하게 동의라는 것은 사전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은 사후고, 선이란 것은 먼저고 후는 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유길선 변호사 사무실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책상에 자료가 깔려 있습니다마는 1항, 2항에 본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하는 의견서를 여기에 이렇게 첨부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에 유길선 변호사의 의견은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여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의 동료 의원 열네 분이 오늘 새벽 4시까지 밤새워서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기를 연장을 해서라도 아웃소싱에 대한 동의를 구의회에서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고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절차를 밟아서 승인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강남구의회의 기능이나 위상을 지키는 방법이 되고 또 주야로 수고하는 권문용 강남구청장님의 행정의 모든 업적에도 추호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충정어린 질의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강남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충실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김희선의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있는 구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이 구의회, 민간위탁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예산과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예산안 심의와 동의안 심의는 별개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구두로 확인을 했고 또 저희들도 김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사전에 해야 된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예산편성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위탁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절차와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와 기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강남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조직에 있어서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희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중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세계에서 앞서가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이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경영혁신으로 강한 조직을 만들어 구민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 또 추경예산안 심사 등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오직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밤잠을 설쳐가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은 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한 방울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청소년은 없는지 우리 모두 뒤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