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3일간에 걸쳐 열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발전에 관한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고승남 의원, 신재칠 의원, 장복성 의원 이상 세분 의원입니다. 먼저 고승남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새천년 한 해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못한 점은 행정당국인 목포시가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목포시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변화와 개혁 부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한번 새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미력이나마 시민들의 복지와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동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동 356-2번지 일대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개설 및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시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이 지역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목포시가 문체부에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월드컵 유치 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책임있는 시정을 베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민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는 상동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분명하다면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상황 즉, 월드컵 유치 실패이후에도 건립계획이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립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상동종합운동장 시설지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시장께서는 상동 체육시설부지 활용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12만3천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현 상동부지와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동 체육시설지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실시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상동 및 하당지구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도면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리 감독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관로가 파열되고, 예산낭비, 중복투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상동 주공아파트 도로가 당초 공사시 설계 도면보다 좁게 시공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도로 등 시설물을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시 채납시설에 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이관 받았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목포를 사랑하시는 예향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과 번영의 새목포 건설과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시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목포시는 지난 1년동안 산하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문화관광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다른 부문에서도 실적심사결과에 따라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간 열심히 일해 주신 시 산하 전체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은 여전히 목포시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시의회에 대하여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의회쪽에 비하여 집행부쪽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 시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시 행정의 잘못에 대한 절반의 책임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이 의회쪽에 있고, 집행부의 잘못은 곧 의회의 잘못이라는 등식개념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현실 속에서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저는 11월 18일 모처럼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김 덕 수가 이끄는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한바 있었습니다. 목포시민의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기원하고 목포시가 날로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주기를 축원하는 비나리 순서를 시작으로 2시간여동안 계속되었고 흥겨운 뒷풀이 춤판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 관중의 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구성원들, 흥겨운 추임새와 뜨거운 박수갈채로 힘을 북돋아 주는 관중들,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 뒷풀이 마당을 보면서 우리 목포시도 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가락과 장단이 맞지 않는 사물놀이가 귀에 거슬리는 소음에 불과하지만 평소 익힌 대로의 가락과 장단을 잘 맞추어 공연한다면 관중의 흥을 돋을 수 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면서 시행정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와 시민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신명나는 고장 살기좋은 새목포가 앞당겨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정석봉 의원께서도 언급한바 있었습니다만 목포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 다만, 타 시도와 타 시군의 잘못된 점만을 예로 들어 시의회의 해외연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발표 보도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대안과 올바르고 유익한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제시는 없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하고 우리의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일반시민들께서도 건전한 여행을 통해 시책수립 추진에 참고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과 문화 예술품의 관리보존 및 질서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관련업체에서도 타 지역업체 선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앞서 타 지역업체에 뺏기지 않도록 많은 자료수집과 함께 이번일을 계기로 하여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 다음기회에 대비하는 일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와 라데팡스 등의 정원식 공원묘지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온바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급한 목포시의 공설묘지 조성과 장묘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목포시 공설묘지 개설 희망자 모집선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목포시의 추진결과를 보고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먼저 2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목포시 행정 특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말씀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의 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법령에 의한 의무적 준수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그 형식과 절차로 보아 훈령에 해당되고 내용면으로는 국가 명령으로서의 성격과 구속력을 가지며 그 자체가 곧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와의 예산운용상의 연계성과 자치단체간의 재정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재정운영의 준거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살펴보면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용원칙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 승인,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를 연계 운영하는 것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체계를 확립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전제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바 목포시에서는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사업으로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고 특히 2001회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전개된 주차빌딩 건립에 관하여 2000년 9월 27일 개최된 목포시 투.융자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감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회계년도 목포시 예산편성 결과 어느정도 절감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 측정기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포시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정자립도가 39%에 불과한 목포시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안고 있는 채무액이 2000년 11월 30일 현재 원금 526억원과 이자 140억원을 합한 원리금이 66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때 부채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목포시는 이와 같이 과중한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추가 경정예산 성립이전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병사업무중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긴급한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하여 일괄 승인받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실시설계를 완료한 18개소의 소방도로 개설공사 예정구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현재 1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놓아두고 당초 실시설계 되지도 않는 구간을 그때그때 무계획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므로 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구간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자와 노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일반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동네 체육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볼 때 그 수준과 개소수가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이용시민의 선호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빈약한 시설을 보강하고 이용시민이 많은 시청뒷산 등 필요한 곳에 신규 시설하여 개소수를 늘리고, - 새벽시간의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등산로 정비 및 잡초제거와 더불어 사고위험이 많은 입암산과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산등은 조명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야간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반영 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투명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흥에 겨운 단원과 관중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사물놀이 공연장처럼 신명나는 목포사회가 이룩되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희망찬 2000년의 해오름을 보기위해 지난 1월 1일 유달산에 모였던 우리시민들은 새천년에는 각자의 안녕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질서있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희망하였을 것입니다. - 우리지역은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SOC 확충과 각종 현안사업이 해결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그러나 외적인 성장이나 발전만이 좋은 도시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공중질서, 교통질서 등 선진 시민의식이 함께 하여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전반적인 교통환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시의 교통환경은 지난 한해동안 차량의 증가와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내는 불법 무질서 차량으로 가득하는 등 여러가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만 탓한채 교통행정은 부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시의 12월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만3천여대로서 각 가정마다 0.6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은 제5대의회에서 부터 여러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게될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시에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교통문제에 대처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구체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그 당시에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행시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운전하고 시내 어느곳을 가든지 주차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금번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7년도에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우리시의회의 교통정책소위원회 그리고 우리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동으로 시내버스 실사를 통하여 버스요금 인하를 관철시켰던 기억을 하면서, - 지금이라도 현재의 버스요금이 적정한지 집행부는 다시한번 실사를 통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운영에 부담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시의 교통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광주간에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목포.광주간 시외버스노선을 살펴보면 목포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갈때는 목포→나주→광주 백운동을 경유→광천터미널 노선을 이용하고 있고 배차시간은 15분 간격이며 1일 운행횟수는 약 80회 정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포→광주간 버스노선을 백운동을 경유하는 노선과, 백운동을 경유하지 않고 나주삼거리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광천터미널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버스회사에 촉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광주간 백운동을 경유하는 버스운행상황을 수차례 본 의원이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출근시간대는 절반정도 1/2의 승객이 백운동에서 내리고 있으며, 출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는 1/3의 승객만이 백운동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운동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승객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 또한 운행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나주삼거리에서 백운동을 경유 광천터미널까지는 30㎞, 송정리와 상무지구를 경유 광천터미널까지 바로가는 노선은 26㎞로 송정리를 경유하는 구간의 거리가 약 4㎞가 짧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운행 시간도 현재 백운동을 경유하면서 도심교통정체 등으로 20분정도 더 많은 시간을 탑승하게 되므로서 광천터미널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운동경유 차량과 상무지구경유 차량으로 구분하여 배차 운행한다면 광천터미널을 이용하여 대도시를 방문하는 우리시민들에게 시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운행거리가 4㎞ 단축되므로서 버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회사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고 있는 광주시내 구간의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임시구간으로 지정되어 운행되고 있는 광천동 터미널에서 상무지구APT단지 천변도로를 경유하는 구간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여건이 좋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와 견인료를 직접 납부하는등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 또한 광주 중심가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마음편히 먹고 쉽게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광주에서는 불법 주.정차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주차단속이 체계적이고 수시로 이루어져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운이 없어서 단속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지요. 본 의원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주정차 단속차량은 견인차량 3대와 순찰차량 2대 등 총 5대와 단속직원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여 32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단속차량과 단속인원이 충분하며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많은 단속차량과 인원을 늘려서 단속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예고 없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년부터 시행하게될 사전예고 없는 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 주민홍보 등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처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난해와 금년도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수와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정차 단속업무가 목포경찰서에서 목포시로 이관되어, '90년 11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중 징수했던 실적과 과태료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은 단속을 당하고서도 과태료 납부는 자동차 소유권 변경시나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여러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화재발생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예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소방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도로 편입 후 잔여토지와 인근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는? - 또한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질문시 질의하였으며 인근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홀짝수 주정차제 운영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당 신도심지역의 주차문제도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1,2단계 주차문제 대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하당지역 주차부지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교통행정과로 관리이관이 되어 교통부서에서 체계적인 주차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각종 교통관련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1.2.3호광장 등 교차로에 직진신호 대기시 3차선까지 직진차량이 대기하므로써 우회차량이 우회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부근 약 30m정도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시 보도블럭 인도석을 교체하고 있으나 이때 인도를 줄여 우회전 차선 확보가 가능한데 자전거도로 공사시 인도를 줄여 우회전차선을 신설했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체계 등 용역을 주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용역내역과 용역결과 또는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계획성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위치한 달성주차장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성주차장의 입구를 보면 입구가 두곳으로 되어있어 어느곳이 입구이고, 어느곳이 출구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쪽에서 차량이 진입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참 달리기를 하여 주차증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주차장앞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주차장인지 주행도로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 양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한쪽은 입구, 다른 한쪽은 출구표시를 하여 주차장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우리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체계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모두의 선진질서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55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1시에 중앙부처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면담약속이 되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서울 출장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10분 계속개의

고승남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고승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시장님께 질문을 한다고 본질문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안계시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노상익부의장
-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 인사문제로 가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오후에는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오시면 부시장님께 묻죠? - 양해 하시겠습니까? 아, 시장님께서 2시부터는 참석하신 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보다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200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토요일과 야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을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전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과 시의회 의원 3명,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매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재칠 의원께서 지적하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제안설명시에 보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 예산편성 전 투.융자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고 특히 주차장빌딩 건립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7일 개최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는데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진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재정 투.융자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9월 27일 개최한 목포시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안건중 교통행정과에서 부의한 주차빌딩건립 계획안의 회의록 작성 과정시 조건부 추진으로 작성한 것은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은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이 공감 하였고, -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건부 추진란에 서명 하셨으며 다만, 심사 판정결과 조건부 추진란에 유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보인가 조건부 추진인가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사항란에 조건부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괄호안에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 후 의회 의견에 따라 추진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조건부 추진 의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때 참석하신 일부 위원님들은 심사보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재칠 의원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세번째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해서는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감축을 적극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절감되었는지, 또한 재정 건전성 측정기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 건정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절감한 목표액을 6,152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3애운동 추진등으로 경상경비 826백만원, 육교의 민자유치 추진으로 260백만원, 단가 입찰제 시설비 3,903백만원, 기타 행사와 보조사업에서 1,163백만원 등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년에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건전성 측정기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의 예산편성도 복식부기와 성과주의 및 영기준(ZERO BASE)제도 도입방안 등을 여러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 차원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과 특별회계, 기금 등의 일몰 제도시행 등이 재정의 건전성 측정기법의 제도화 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통일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우리시 독자적으로 이러한 측정기법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측정기법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네번째,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병사사무중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긴급한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성립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한 공공근로와 재해관련사업 등 총 23건의 사업중에서 새목포 시민의종의 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기 확보되었고 상사업비가 도비로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기도 촉박하여 예산성립전 사용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으나, - 그후 예산성립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예비비 사용지출에 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하여 일괄 승인받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세입은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이 포함되며, - 세출은 세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초과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에 검사의결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차 정례회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승인도 세입.세출결산에 포함하여 결산승인과 함께 승인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산승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으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승남 의원님과 신재칠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육시설부지와 현 상동 부지와의 중복성 여부와 만약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체육시설지구 12만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남악신도시 인구 2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상동종합운동장 시설지구는 1986년도에 지정고시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가는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서, -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시설지구계획과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이 좋은 체육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비나 체육기금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네체육시설 실태와 보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동네체육시설이 개소수가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보강 증설이 요청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1990년도부터 국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초 여건조성과 지역주민들에게 쉬운 체육활동 접근 기회 부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소규모 간이체육활동 시설 등산로 주변 공터 및 공원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양을산 외 17개소에 간이운동시설 5종 17면, 체련단련시설 15종 226점, 부대편익시설 5종 333점등 총 25종에 616점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파손되었거나 부식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 보수.정비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설치 장소가 대부분 등산로에 위치해 있어 체육시설물 관리담당자 한사람으로는 관리상 애로가 많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 둘째로 기존시설 관리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이용 시민의 선호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및 빈약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제까지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 또는 분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관할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관할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받을 수 없어 시설물이용자나 동호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동네 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역 이용주민 선호도를 조사하여 연산동 현대아파트 뒷산, 청소년수련관 주변 시설물 등 파손 및 고장시설물에 대하여 내년초에 즉시 일제 보수,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부족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즉시 현장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이용시민이 많은 시청 뒷산등 필요한 곳에 신규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동네체육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에 의하면 동양레미콘 뒷산, 일신아파트 뒷산, 시청뒷산, 입암산 등으로 체력단련시설인 허리돌리기 외 10종 23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000여만원으로 추산되어 추경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사고방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사고등산로 정비, 잡초제거와 더불어 사고 위험이 많은 입암산과 중앙하이츠아파트 뒷산 등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이 필요없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투입해서 주변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입암산과 중앙하이츠아파트 뒷산등 조명등 설치에 관한 사항도 관련 실.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성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93년 10월 3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교통직렬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중.장기 교통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통전문직 전담배치 및 증원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하여 주신바 있어, '97년 12월 교통행정 전반에 걸쳐 중.장기종합계획 및 조정등을 전담하는 교통기획계 현재는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계를 신설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정개혁 과제인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의 대폭 감축과 신규채용이 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전문직 배치 및 증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교통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교통직렬을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한 교통업무에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교통직렬에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요원화 하고 개방형 전문 직위제를 적극 활용해서 관련분야 석.박사 소지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달성 주차장 입구를 보면 입구가 두곳으로 되어 있어 어느곳이 입구이고, 어느곳이 출구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쪽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참 달리기를 하여 주차증을 발부하는 실정이며, - 또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주차장인지 주행도로인지 분간이 안되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으므로 주차장 양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한쪽은 입구, 다른쪽은 출구표시를 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달성 주차장 앞의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주변주민 또는 상가 상인들이 주로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어 통행하는 차량은 물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주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용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유달산 일주도로 등에서 무단 주.정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달성 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리게이트 설치 또는 주차관리요원 추가 배치 등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세밀히 검토 분석한 후 이용객의 편익과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4건, 신재칠 의원님께서 1건, 장복성 의원님께서 18건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 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실시일자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도로는 1999년 7월 5일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설된 계획도로 중류 1류 16호선 910m로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과업중에 있고 2001년 3월경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로개설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2년말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음은 최근 상동 및 하당지구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해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계변경은 공법변경 등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할시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실정을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시공하고,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선 시공 후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공1단지 앞 오수관로 신설은 관경 300mm를 차도에 210m 매설토록 되었습니다. - 이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항도여중등 통학로 밀집아파트 주민들의 주 통행로로써 노선버스 유턴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관매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식각 등을 감안하여 굴착 상부폭을 당초 평균 2.5m 계획을 1.4m로 조정 시공하였으며, 아스팔트 포장깨기 모래채움 등 약 1,142천원의 공사비 감액 요인이 발생 설계변경시 정산코자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시 지질조사비 등을 반영 사전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관리 감독의 허술로 인하여 관로가 파열되고 예산낭비 중복투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하수관거는 구도심과 상동지구 하당 택지개발 지구등에 원형관이 293㎞, 박스가 48㎞, 측구 및 개거가 158㎞로 총연장 499㎞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하수도 개.보수 또는 신설이 불가능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우수배제기능 위주로 정비하였으나 이제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 생활오수의 지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 불명수의 유입량을 저감시켜 경제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시내 전역을 구역별로 분류 용역을 실시 주변여건 및 관로 내부CC -TV 촬영등을 실시 검토 분석하여, 기존관의 오접, 하수 흐름을 저해하는 돌출부, 함몰구간 침하구간등을 찾아내어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당지구를 살펴보면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 하수 관로 등을 매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택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굴착, 대형차 운행으로 기존의 연약지반의 진동과 지하 터파기시 지하수 유출등 지반이 이완되어 부분적으로 관로가 이탈, 침하,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감독이 못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식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배수설비 허가시 충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주공아파트 도로가 당초 공사시 설계도면보다 비좁게 시공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도로 등 시설물을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시 채납시설에 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이관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6조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가 '89년 9월 3일 착공하여 '92년 6월 20일 준공한 택지개발사업이며, - 도로등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관리청에 기부채납방식이 아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인가 고시된 시설물대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3년 8월 23일 우리시가 인수했습니다. - 하나로마트에서 영화마을간 도로는 중로2류 7호선으로 중로2류 도로폭 규정은 15m에서 20m 미만의 도로폭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인 18m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인가 고시한 도로폭대로 도로가 개설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 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11개소에 대하여 조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숙원 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 및 평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98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도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액이 적고 사업요구는 많기 때문에 1개 사업에 2∼3년씩의 기간이 소요되는등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매년 7∼80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여건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기 용역설계가 완료된 11개소의 소방도로 개설도 시재정 형편을 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광주간 버스노선을 백운동을 경유하는 노선과 송정리를 경유하여 광천동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버스회사 측에 촉구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7년부터 목포∼광주간 직통버스 운행노선을 도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백운동 방면과 상무신도심 방면으로 분리 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7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던 바, 1997년 2월 5일 광주시의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노선변경은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 2000년 8월 4일과 2000년 9월 28일 목포∼광주간 직통버스의 백운동방면 운행과 상무신도심으로 분리 운행을 전라남도에 재차 건의하였으며, 운송업체인 금호고속 측에도 분리 운행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후 2000년 10월 6일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와 협의한 결과 지하철 공사기간동안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상무신도심과 천변도로를 따라 우회운행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무지구 천변도로를 따라 광천동 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과 백운동을 경유하는 기존노선을 존치하는 2개 노선 분리운행 방안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으며, 운송업체인 금호고속 측에도 분리운행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운행거리가 4㎞ 단축됨으로써 요금인하 요인이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회사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무신도심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운행거리가 단축됨으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요금인하를 건의하도록 되었습니다. - 다음은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경우 현재 임시구간으로 지정되어 운행하고 있는 광천동 터미널에서 상무지구아파트단지 천변도로를 경유하는 구간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여건이 좋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의 경우 상무신도심 방면으로 운행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노선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있어 견인차량 3대와 순찰차량 2대 그리고 단속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여 32명인데 우리시 실정에 충분하며 적정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간선도로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73개소에 48㎞로써 단속공무원 8명과 공익근무요원 24명등, 32명이 8개반으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반은 차량을 이용하여 나머지 3개반은 도보로 단속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단속인원과 장비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대형차량을 견인할 견인차가 없어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년도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선 단속직원수를 늘려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방안은 시의회 장복성 의원께서 제안하여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도 시장님께서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도내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을 비롯 광주 광역시등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느정도 감소할 수 있으나 사업확보를 위해 무리한 견인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 또한 현재 민간위탁 시행중인 위탁업자도 적자운영으로 해당시.군에 적자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시도 당분간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후 민간위탁이 우리시의 교통시책에 도움이 된다면 타 시.도의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해와 금년도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수와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일반시민들의 과태료 납부는 자동차 소유권 변경시나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는 '99년도 20,187건 8억2천만원과 2000년 11월 20일 현재 17,942건 7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총 116,353건 45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62,957건 24억9천1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55%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53,396건에 20억3천1백만원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1차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함은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 및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요청하고 있으며, 년 1∼2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 불법위반자의 차량번호판 영치와 봉급자에게는 봉급압류 의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토지와 인근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투리땅으로써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는 매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0년 7월 제일극장 뒷편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37평을 1,700만원으로 매입하여 회차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를 매입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각급 학교등 공공기관에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목포세무서, 목포상고, 산정초등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는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목포여고등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한 뒤 음주행위와 아침등교 시간까지도 차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협조에 응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홀.짝수 주.정차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그동안 몇차례 건의하신 무안동 LG사옥에서 구 화니백화점 왕복 2차선 구간의 홀.짝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검증결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앞으로 주차 애로지역의 홀.짝수 주차허용 방안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 7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전문기관 및 목포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시민 주차편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심 1, 2단계주차 문제 해결방안과 하당지역 주차장 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관받아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주차문제는 구도심에 비해 현재로서는 월등하게 나은 편이지만 향후 차량증가 및 도심내 건축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 교통체증이 예견됨에 따라 현재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주차장부지 12필지 3,200평중 6필지 1,700평은 매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신도심 2단계 주차장 부지 9필지 4,200평 전체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신도심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등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신도심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부지를 이관받아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1.2.3호광장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약 30m 정도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할 의향과 자전거도로 공사시 인도를 축소하여 우회전 차선 신설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의 증가로 1.2.3호광장등 주요교차로에서 신호대기시 좌회전 및 직진 차선인 1, 2차선뿐만 아니라 우회전 차량이 진행하는 3차선까지 직진 차량이 대기함으로써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간선도로의 인도폭은 2∼4m이며, 1개차선의 차로폭은 3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도폭을 줄일경우 차량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 장애와 사고위험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61㎞에 대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도를 줄여 우회전 차선을 신설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출.퇴근 시간등 러시아워에 차선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체계등 용역을 실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용역내역과 용역성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90년 이후 교통관련 용역실시 현황으로는 '93년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 '94년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97년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등 총 26건에 30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 용역내용 및 성과는 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용역후 구 중앙공설시장∼중소기업은행간 인도조성 공사와 목포역∼2호광장 한전지중화 공사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였고, '9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택시증차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 주요교차점인 목포역, 1.2.3호광장과 한국통신 3거리등의 시설개선에 반영하였고, - 2000년 4월 완료한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단기적 노선조정대상 13개중 굴곡.중복 12개 노선을 조정 완료하였고, 중.장기 13개 노선은 둥근섬 도로 및 국도 1호선 대체도로등의 준공 후 검토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교통관련 용역을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면서 집행부 실.과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교통관련 용역을 추진할 경우는 철저히 검토후 시행하여 시민 교통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중식을 하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9분 회의중지

최기동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계속개의

고승남의원
- 고승남 의원입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이익잉여금과 국비를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월드컵 이익잉여금이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상동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관련하여 정밀한 보고를 받는 사실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 상동지역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받는 것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부지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 지정되어 있는 상동 체육시설부지를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축소하여 설치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로개설을 위해 집행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적고시 이후 뒤따르는 법적절차를 신속히 마감하여 2001년 후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굴착 대형차량 운행으로 기존의 열악지반의 진동과 지하수 유출 등 지반이 이완되어 부분적으로 관로이탈, 침하, 함몰부분을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은 하수가 누수, 주변지반이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시 지반이 내려앉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는데도 하수관 보수공사 설계도면을 보면, -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굴착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등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설계 부실이라고 판단하며,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전 지반조사 및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시공하고 있는 오수시설 공사를 보면 주공아파트 앞 하수관 매설하는데 도로굴착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도로여건상 부득이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도 사전 조사검토가 미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무상으로 '93년 8월에 시가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로개설 계획시 18m 도로폭으로 인가받아 시행을 하였으나 일부분 도로폭이 당초 계획보다 좁게 시공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는 상동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할시 편리함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확장공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고승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산정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연 4일동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이담 시장과 관계 실.국장께 감사 드립니다. - 또한 질문과 답변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먼저 그 사업이 시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시민의 반대의견은 없는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아니한가, 또 의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최소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 반대한 시민이 있다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한 사전적 절차이행은 물론 충분하고 성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6대 시의회 2년 6개월 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시민과의 관계,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견차이로 인한 대립적 양상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면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부의 의견과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이나 이러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회 모두는 집행부와 똑같이 목포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 목포시 집행부는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시하여 모든 면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특히, 발목잡기식으로 대안 없는 반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절차와 방법면에서 더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다른의견을 가지고 시행이 늦춰진 경우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공격적 자세를 버리고 좀더 유연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다스림이 아닌 섬김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계획 확정 이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텐데 목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1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서 2000년 11월 17일에야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절차 없이 설명회식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는 바 이는 시기가 너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판단되어 다음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2000년 9월 27일 개최한 목포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주차빌딩 건립에 관하여 그 필연성은 인정되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심하므로 주민에 대한 충분하고 성의있는 설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고 교통영향평가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하도록 심사 보류했으며 회의록 발언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의시 본 의원의 이의제기에 의해 별도 보류란이 없는 관계로 조건부 추진란에 유보라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일 회의를 주재하신 부시장께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조건부 추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보완 이행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1999 회계연도 세입으로 특별교부된 도비보조금을 2000회계연도 시행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한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총계주의원칙 즉, 세입의 직접 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예비비 지출승인은 사전적 절차가 아니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자칫 예비비 지출이 남용되고 관리운영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시 끼워넣기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 최초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에 관한 건은 총무국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떠넘기지 않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동네체육시설 보강과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만족할만한 답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빨리 실천되도록 소요예산 확보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 예정구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신재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님과 특히 교통문제 관련에 대한 많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문 자료로 목포시 교통문제 총체적인 해결을 위한 조사 자료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현재 목포에서 출발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백운동 광주 광천터미날까지는 아침 06시 30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80여 차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목포에서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차량의 경우에 백운동을 전체적으로 경유해서 올라가고 있으므로 현재 백운동에서 현 진월동에서 내리는 숫자는 출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광천동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출발하는 발차시간을 조절한다 한다면 광천동 터미널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차시간을 조절해 주십사 하는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조사를 했다시피 현재 백운동에서 출발하고 있는 나주 삼거리 백운동까지 광천터미널 거리는 약 30㎞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에서 목포로 내려오고 있는 버스의 경우 광천터미널에서 나주 삼거리의 거리가 약 26㎞이므로 약 4㎞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보면 운임요금 신고 등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내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가 2000년 7월 25일자 시외버스 요금표에 의하면 시외 직행 포장도로는 69.10㎞로 ㎞당 고속도로의 경우는 52.97원입니다. 따라서 현 4㎞의 구간이 절약되므로 인해서 약 1인당 277원의 요금의 편차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사옥에서 해피데이간 홀.짝수 정차 대안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6회 제2차 본회의 1997년도입니다. 시정질문시 목포시 부족한 주차장 대안의 일환으로 홀.짝수 주차대안을 제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LG사옥에서 해피데이 간의 현장도면을 보시면 총연장 660m 노폭이 계속 9.4m에서 10.8m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지못한 이유가 6번, 7번, 10번, 13번의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된 구간이므로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하지 못한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구간은 어쩔 수 없는 구도심의 주차장 부재상황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입니다. 또, 노상주차법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법에 의하면 넓이 6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인근 해남군과 함평군, 영암군, 광주시 인근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현재 이러한 푯말을 부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무안동 상가주민과 남교동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가주민들께서는 혼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 단속구간이 바로 이 한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홀.짝수 대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 없이 단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73㎞ 구간에 총 448㎡의 불법 주.정차 구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 한달에 1,700∼1,800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목포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행정이 마비된 이런 시점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실시되는 이 단속의 원칙을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보도 구분인 도로 또는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설치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고,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다 10m 이내고, 소방 관련지구 시설에는 5m, 화재 3m, 다리 기타 이중주차, 바로주차 등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정차 단속에 원칙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익을 제고하는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만호동 일대 목포시 일방통행 지정후 주차난의 전면실시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개설 후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현 실정에 있으므로 이 역시 홀.짝수 주차대안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활성화, 여기에는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와 인근토지 매입 후 주차장 확보방안은 구도심의 활성화 방향에서도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 이용 안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혀 한군데에도 대다수 이용율이 낮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이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구도심에 쉽게말하는 방금 홀.짝수 대안을 제시했던 남교로 방향에는 인근 군청의 구간이 있습니다. 또 해피데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 그 일대에 군청에 바로 표시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이용도를 밝힌 것이 아니라 사용을 금지하는 푯말만 있을 뿐 전혀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설주차장에 사용료는 당연히 필요한 목포시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1.2.3호광장의 우회차선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도면에 3호광장에서 2호광장, 1호광장의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호광장의 표시를 보시면 현 3차선입니다. - 3차선인데 문고, 공고 방향으로 집입하는 도로로 했을시 현재 어쩔수 없는 주.정차로 인하여 3차선은 전부 주.정차를 하고 또한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 3차선은 직진차량의 대기로 인해서 우회차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도로인도폭의 조사한 결과가 목포시 주 간선도로의 경우 약 5m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폭을 뒤로 약 25m 정도로 5m 폭을 줄인다 한다면 우회차선이 한차선이 더 마련되어서 목포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하당 1.2차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당 1단계에는 12필지의 3,213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 6필지, 1,504평, 미매각 6필지 총 709평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하늘색은 현재 주차장이 미매각으로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보라색은 매각하는 표시입니다. -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조사하면서 현재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대안으로 접근성과 현실성,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만 주차장을 마련한 관계로 현재 하당지역의 전체적인 공동아파트 지역 인근에 있는 상가지역의 주차장은 대단히 혼잡한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당 1차와 2차 주차장 부지를 시급히 확보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국장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승남의원
-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동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내용을 보면 지금 각자 답변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과 의견하고 총무과 의견하고 틀려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사실은 시장님께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 지난 8월 상동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에 따르면 도시과에서 이익잉여금 미배정시에도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이익잉여금을 받을 경우에만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오늘 시장께서는 월드컵축구대회 이익잉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월드컵 이익잉여금이 확실히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본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락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 이익배당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현재 2002년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 지금 이익배당을 받을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 조성계획을 하겠다, 또 2년동안 기다려서 앞으로 몇년 기다려야 계획이 수립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만약에 못받는다면 '86년에 고시되어 있던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87년에 되었습니다. '87년에 되었는데 15년동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만약 그런 배정이 안되고 계획이 안된다면 그 사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 시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해 시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과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관계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또 시의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민과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다같이 하나가 되어서 행정을 잘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제언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재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예산편성이 사실상 확정상태가 아닌 너무 늦게 하지 말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참고를 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기채산 및 재정계획을 예산안과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1개월 전에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번째, 2000년 9월 27일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 또는 유보 이렇게 신의원님께서 우리 회의록에 다르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 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유보라고 할 수 있고 계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 이것을 의회하고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전부 의원님들께서 공감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건 다소 뉘앙스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면밀하게 명확한 기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번째, 특별교부세로 도비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한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던가에 관해서는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일정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일도 촉박하고 그래서 사전 집행이라도 할까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게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 예비비 지출승인은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시 두 안건으로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의 최초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다음연도 결산승인 전에 개최되는 임시회에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9월 27일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때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이 더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심의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설득은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심의하고, 심의결과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 발언내용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있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하자고 이렇게 발언도 하고 결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건부 추진이라고 심의결과를 써 가지고 싸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담당직원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보라고 되어있는 란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란에다 유보라고 쓰고 심사위원 전원, 참석하신 전원이 거기다 싸인을 했어요. -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유보고, 유보는 보류 그런 다음에 다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잘못써 가지고 지적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마치 위원들이 조건부 추진 가결한 것처럼 제일 끝에가서 맞춰서 써버렸단 말입니다. 결정된 것을… - 그건 그때 당시 심의할 때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후로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그 결정사항에다 당초에 써놨던대로 맞춰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 그래서 이건 예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학문제 풀때 공식은 전부 틀려 가지고 있는데 끝에가서 답만 맞춰 가지고 객관식 문제 풀듯이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 여기서 그런 문제를 담당공무원께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결재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혼돈되도록 별다른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장 건립문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저도 품질관리원측에 가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품질관리원 측과 적극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경우에 호남볼링장 자리에다 그 다음에 추진을 해라하는 것이 의회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하고 전혀 해보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회의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마음이 불쾌하지 않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아무튼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혼돈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에 따라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시 보면 유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보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서 추진해라 그런 뜻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회의록 작성 등을 저희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신재칠의원
- 그러니까 조건부 추진하고 바로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 후 의회 의견에 따라 추진 이렇게 분명히 명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부 추진하고는 이것이 안맞는 말이에요. - 실제 논의되기는 괄호내에서 한데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결정도…, 그런데 앞에서 조건부 추진에다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회의록 끝에 가서 조건부 추진해서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여론도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거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이 사항은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지금 결정 사항대로 의회의 의견을 우리 관계과장께서 요청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안해주고, 판단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한 점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재칠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서 계시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9월 27일날 신재칠 의원하고 저하고 함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서 저도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보충질의 신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 그런데 신재칠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다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싸인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니까 다시, 그 때 당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 그 때 우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이 주차장 문제로 말썽이 많은 것이니까 분명히 차없는 거리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했어요. 저기 양과장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주민의견을 확실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또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가셔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엉뚱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의회에서 두차례나 들어갔습니다. 여기계신 25분 의원을 대표해서 갔었는데 그 두사람이라는 것은 가서 무슨말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보충질의 답변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고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동체육시설 지구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육시설지구가 중복이 안된다고 그러면 기 지정된 상동체육시설지구에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인지 또는 다른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요구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상동체육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지적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실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때 체육시설 규모, 설치할 시기, 재원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내년도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내년도에 실시 완료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이 끝난 후에 그 지역이 다시 체육시설지구로 확정된다면 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사업을 후발로 실시하되 우리 목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승남의원
-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 자료입니다. 지금 총무과 자료인데 이익잉여금 배정받을 경우에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이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줬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자면 2001년도 사업추진 계획수립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작성해서 전부 나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절차 이행을 해서 하고, 2002년도 재정투.융자 심사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실시계획 용역절차 이행, 사업실시계획 절차 이행, 감정평가 의뢰절차 이행 및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모든 부분이 담당직원의 열의에 찬 노력으로 봐 주시고 2002년 월드컵 후에 2003년도에나 이익잉여금을 저희들이 받겠다고 하는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잉여금을 얼마나 받아 올 것이냐 받아오지 못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부분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로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체육시설지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으로 전문가 의견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지 관계공무원의 즉흥적인 설계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니 실시설계니 하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고승남의원
-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용역이 끝나는 즉시 바로 이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그 시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연말쯤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결과가 그 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만약 이익잉여금을 못받을시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만약 못받는다면 이 체육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저희 체육시설 중에서 1987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실내체육관이나 실내수영장 하면서도 우리가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처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실시만 된다면 어떤형태로든지 얼마를 받아오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비나 체육진흥기금, 양여금 등은 어디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금 현재 2003년에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체육시설지구 확정만 되고 시설계획만 수립이 된다면 재원에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2002년 이익배당금이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울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2003년까지 또 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그 후 만약에 개발을 안했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들한테 15년이 넘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느냐고 묻고 싶고, 만약 본인의 땅을 15년동안 묶어놨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은 상동체육시설지구에 한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써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로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상동체육시설지구에 대한 주민이라든가 그쪽 동민에 대해서만 국한적인 말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승남의원
-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처럼 만약 2002년도 개발을 하지 못했을 시 주민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이상입니다. -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기동의장
- 예. 말씀하세요.

고승남의원
- 도시건설국장 단상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최기동의장
- 곧 그 다음 질문자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고승남 의원님께서 4건, 장복성 의원님께서 9건을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 상동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가 지적고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2년 후반기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적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2002년 말경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시공할 때 지반이 내려앉는 등 설계부실이라고 판단하며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실정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설계를 통해서 지반조사를 생략하는 등 설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설계조서 작성시 사전 지질 조사 및 안전시설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양질의 설계조서 작성을 하고 그 설계조서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 시행하고 있는 오수관로 신설공사를 보면 주공1단지 앞 하수관을 매설하는데 도로굴착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여건상 부득이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설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공1단계 아파트 앞 도로는 통학로 및 노선버스 유턴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굴착폭을 도로여건에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할 때 굴착폭을 설계와 다르게 폭을 축소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상동 주택단지 진입도로를 상동주민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주택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목포시 계획도로폭이 18m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앞 석축부위에 폭이 약 20㎝ 정도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조치를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25m 내지 30m의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 교통혼잡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직통버스의 백운동 운행 방면과 송정리 방면의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두번째,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 운행노선의 변경으로 운행거리가 4㎞ 단축되었는데 요금인하를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 남교동 LG사옥에서 구 화니백화점간 홀.짝수 지점 주차장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의 검증분석 결과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른 그외지역 74개소 48㎞에 의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네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예고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이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속하는 데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그리고 다섯번째, 만호동 일대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곤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서 거기도 홀.짝수 주.정차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 7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홀.짝수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여섯번째, 소방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차 물으신데 대해서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일곱번째, 공공기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31개 기관에 1,027면을 확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및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 야간주차 공간 확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 여덟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1.2.3호광장 등 우회차선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간선도로 인도폭은 2m 내지 4m로 1개 차선의 차도폭은 3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확보할 경우 차량소통은 도움이 되겠으나 보행자 중심의 통행에 장애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 그리고 만약 우회전 차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질서의식이 변화가 없으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차선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신도심 1.2단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1단계의 경우 6필지 1,700평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와 부설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을 국장께서 2002년 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의때 질문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2년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2001년에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가능한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2001년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2001년은 법적 절차랄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야 내년에 된다는 결론인데 그건 어려운 문제가 뒤따릅니다.

고승남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굴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한 지질조사를 통하여 시티파일의 가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세번째 상동 주공아파트 일대에 하수관거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런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개설 18m도로 상동 목화예식장부터 3단지 거기까지 18m 도로인데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공사가 건립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해서 주무과에 떨쳤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가 이관을 받으면서 당초 도로를 충분하게 검사를 못했던 것도 시인하실 거예요. 부족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석축 잇는 부분 10m 부분에 약 20㎝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현대쪽으로 가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교통소통이 굉장히 그 지역에 밀접합니다. 그 도로를 확장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면 넓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의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로 LG사옥 해피데이 홀.짝수 주.정차 대안이 국장님의 답변이 본질문과 또 보충질문의 답변에서와 같이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검증결과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에 약간 언급을 했다시피요. 노상주차장 설치조사 설문을 '97년도에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대한 홀.짝수 주.정차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계시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다시 지적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 설문조사 내용에 그냥 시민들로 하여금 인근에 함평이나 해남의 경우는 설문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시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구역에는 6번, 7번, 10번, 13번 버스노선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 이유는 차도폭이 좁아 안전성과 이동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역은 현재 목포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지역이고 정체현상이 일어난 구역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상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직면해 있는 지역입니다. - 그런데 이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검증결과로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001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73개 구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 그러나 이 지역도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 한다면 이 구역은 당연히 불법 주.정 금지구역 1호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상인들의,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660m 상인들은 거의 차량을 소유하는 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없은 역학관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심도 있는 다시 한번의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문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용하는 시민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답변했다시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가 노상.노외주차장을 다 개방한다 하더라도 현 등록차량과 약 2만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 이런 실정에서 내년 2001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도로교통법 28조, 29조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정해서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노면을 그을때는 좀 장애인 차량표시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목포시에 부족한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는 현 관공서나 또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이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시민의 관심과 이해와 이용도 등이 따라줘야 만이 행정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학교에 운동장 관리 때문에 운동장은 교문은 개방했으나 운동장을 바리게이트로 친 운동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현 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학교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본 의원의 말씀대로 시민들이 바로 학교 교문의 인접에만 주차를 하고 좀 떨어진 데는 하지않는 이러한 문제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혀 현재 시민들은 주차장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방한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 또 학교측이 학생이 끝나는, 답변에서 말씀하다시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주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반드시 표지판 표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때 하고 방학하지 않은 때하고 조절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본 추가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같은방향이기 때문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제사회국장께 말씀 올립니다. - 본 의원이 달성주차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입장권에 현재 시간이 0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지역 인근에 현재 유달산 관광도로에 편도1차선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주차를 하면서 정말로 교통사고에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달성주차장과 또 노적봉주차장 이 두 군데를 그 쪽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07시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늦춰줘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유익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3호광장 우회차선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3호광장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목포시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소요되었던 예산이 72억2천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31억천만원 정도 현재 계상이 되어 있어요. -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기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을 때 본 의원이 '97년도에 방향제시를 했던 이 지역에 대해서 한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다 한다면 또 다른 이런 본 의원의 질문이 없었다 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1년도에 신설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구간에 시범적으로 좀 시설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당 1.2차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과 똑같은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차장 확보를 지금 확보해놓은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 왜 그러냐면 그쪽에 주차장 여섯 군데를 평당 약 130만원, 160만원 정도로 여섯군데를 매각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현재 매입하지 않고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매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방대한 주차 매입비는 어디에서 또 나올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 부분은 그대로 갈음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LG사옥에서 해피데이간 도로에 대한 주.정차 홀.짝수제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시한번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민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정차 표시하는데 장애자 주.정차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개관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주차하실 시민들도 주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림판을 제대로 성실하게 써 가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번째, 1.2.3광장 외에 다른지역이라도 우회전 차선을 자전거도로 할 때 시공을 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현재 목포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을 보면 현재 약 20억3천만원 정도 약 반정도가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본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목포시에 부족한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할 시 '91년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스티카가 발부된 요금에 대해서 주차장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특별사업에 적립금 안을 내놓아서 그나마 현재 약 23억여원이 적립이 되어서 구도심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하지만 이 체납을 하루바삐 거둬들일 수 있다 한다면 부족한 목포시 주차난을 좀더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4대, 5대, 6대 교통문제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과 국장님과의 이 답변으로 교통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교통전문가 채용이 반드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여러가지 안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사전 예고제에 잘못된 부분을 병행해서 시민들이 정말 교통행정과가 어려운 부서가 아닌 시민과 같이 손잡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마치 우리 도시건설국장이 시정질의만 하면 목포시의 전반을 건설해야 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위계평 국장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 먼저 우리 장복성 의원님께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의 하게 된 것은 구도심권의 교통난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남교로 LG사옥에서 해피데이간에 혹.짝수 지난 10월달 여론조사는 제가 살고 있는 남교동하고 무안동하고의 설문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남양동 쪽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홀.짝수 이 점을 장복성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견인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당분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그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과 견인차를 한꺼번에 민간에게 용역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주차장과 견인차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리다시피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하게되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교통소통의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지역을 말합니다. - 소히 말해서 목포극장 쪽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해피데이에서 LG사옥까지 랄지 또는 시내 정체가 심하게 되는데, 또 간선도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73개소 48㎞에 대해서 무작정 전부 다 정리하고 주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에서 주차빌딩을 더 마련하고 주차장을 좀 마련해놓은 연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봉의원
-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장복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투리땅이든지 빈집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 빈집터를 사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질의했습니다. 그런 점은 참작을 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지금 보통 견인을 하는 시청 공익요원들이 오전 6시 되면 전부 퇴근해 버립니다. 요즈음에는 5시되면 퇴근하겠죠. 퇴근해 버리고 나면 단속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라 난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부제나 3부제로 해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까지도 단속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해서 9시까지 한개 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꼭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북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등교할 때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를 빼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 고통을 겪고있고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북교초등학교가 높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돈이 들고 어렵더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지하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석봉의원
-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구도심권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오후에 근무할 수 있는 공익요원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장복성의원
- 방금 추가 보충질문 하셨던 정석봉 의원님께서 남양동에는 거의 90% 가 홀.짝수대행에 설문을 받았을 때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전부 나열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무안동 상가주민들을 180명 했는데 찬성을 101명이 하셨습니다. 반대는 15명을 했고요. 남양동 주민은 180명을 했는데 46명이 찬성해서 13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목포시에 총체적으로 910명을 해 가지고 찬성은 416명, 반대 424명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몰라서 한 것처럼 우리 동료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장복성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 정석봉 의원님 말씀 있습니까?

정석봉의원
- 그것을 장복성 의원이 어떤것을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 실정은 그렇게 되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서두에 그랬습니다. - 이 교통해소난에 전체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살고있는 그 주민들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생활권 속에서의 테두리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 그 때 10월달에 여론조사 나왔을 때 사실 저희들도 여론조사가 나온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듣고 내가 장의원 한테도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가 5대때 질의해 가지고 행정감사때 했더니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대결하거나 속기록을 삭제하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동의 동민들의 뜻은 이렇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방금 정석봉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장복성의원
- 추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0%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본 의원의 질문시 이 설문내용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라고 몇번 강조해서 했습니다. 보충질문도 하고, 추가 보충질문도 하고, 과연 내년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예고제 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시 과연 남교동 상인들이 다시 설문내용을 받는다고 가정했을시 저는 이 홀.짝수 대안에 대해서 오히려 90% 이상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물론 동료 정석봉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속기가 되고 자칫 잘못 인식을 하게되면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근 6개월 이상 1년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사도 했습니다. - 당초 했던 내용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실시해 보면 입장은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몇번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그 지역을 날마다 한번 차를 한대도 댈 수 없게끔 단속을 해 봅시다. 그리고 주민설문을 받았을 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아까 국장님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장복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 정석봉 의원님 이해 하셨죠?

정석봉의원
- 예.

노상익부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난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열세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3.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형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연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1일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우리는 경제가 외환위기 극복이후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고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며, - 셋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고,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최대한의 예산절약으로 시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1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천95억2천743만9천원과 특별회계 1천226억6천649만6천원으로 총 3천321억9천3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9%가 증가한 30억6천57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377억2천90만5천원과 특별회계 702억4천862만7천원으로 총 3천79억6천953만2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4.9% 증가한 142억8천3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3천5백1십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10억8천263만1천원과 특별회계 3억6천789만4천원을 삭감하여 총 14억5천5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예산안중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이중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그 이외의 예산에 대하여는 2000년도 세입.세출 회계를 마감하기 위한 것으로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각종 사업에서 국.도비의 증액 또는 추가 확보로 인한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실행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1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인 의전용 중형승용차 구입비는 정부의 승용차 오래 타기 정책에 동참하고 의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여비는 선진외국의 도시계획, 항만, 교통, 문화, 축제 등을 비교 견학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해외여행 변경지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경상사업비인 일반수용비 중 책자발간 및 백서제작비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부 세목에 대하여 10%를 삭감하였으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시책 추진 광고료등 각종 시책홍보물 제작비 예산은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없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나, 반영된 예산도 최대한 지출을 줄여 실업대책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술용역비는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개략적인 판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 기술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니, 앞으로는 용역 시행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갖 정보매체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 현재 더 이상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정 및 시정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구독비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부만 삭감하였으니,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 사업비는 하구둑을 이용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아름다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좋으나, 영암군과 협의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일부 삭감하였으니 시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자기축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도자기축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고 70%를 삭감하였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위탁문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 시설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예산은 구도심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 첫째,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둘째,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신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도 모두가 시민의 혈세이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방식 및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각 실.국.소별로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30%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4년동안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예산으로서, - 광역목포권 및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외항 건설사업등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와 도자기 축제는 운영의 미숙으로 시민의 호응이 미약하고 관광객에게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비젼을 보여주고 목포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축제를 개발하여 목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는 형평성을 기하고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간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위에서는 5일동안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건설과장 이정웅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첨부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