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김탁 의원 외 12인 발의】 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외 12인 발의】 6.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박 광 웅 외 5개단체】
- 의사일정 제1항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 재 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로동 출신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새천년 시작의 한해인 2000년도가 앞으로 10여일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지난 한해동안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및 목포시민께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신 의원과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입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목포시와 인근 서남권의 영세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 유지해 오다가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었으나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이후 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목포의료원측은 인건비 동결과 상여금 반납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5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러나 악성부채로 인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자가 저렴한 전남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보증채무 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안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만 받고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시 문제점도 있겠지만 목포의료원 직원들의 끊임 없는 자구노력이 병원의 경영정상화로 직결되어 계속적인 흑자가 예상되므로 원리금 상환에는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당초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는 1989년 11월 16일 제정되어 3차례에 걸쳐 연장해왔고 '98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통합후 하당신도심 1·2단계 103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는등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2000년 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 현재 추진중인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개발 등 8개의 대단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9월에 기구·정원등 시한 연장승인을 전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 지속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신설기구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는바, 금년 12월말 신설기구 설치 승인여부가 행자부에서 통보될 예정이나 새로운 기구설치를 위해서는 조례·규칙제정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 신설기구의 설치 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해 그 기능을 본청 도시과로 흡수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회계처리 등 업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19명중 15명은 본청 도시과로 이관되고 나머지 인력은 직제가 신설될 때까지 총무과에 유보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해당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안과 민간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재위탁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7조 2항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체화 시켰으며 제7조 3항의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명, 시의회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하였으며, - 또한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등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를 보다 구체화·명문화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자산운영의 건실경영으로 안정성을 드높여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 및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기 제4조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제5조에서는 금고선정 절차를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되 금고 계약기간 30일전까지 선정토록 하고 자치단체와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하여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일대 획기적인 변화이므로 보다 투명하고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민단체·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 및 각종사항을 협의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안이므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반드시 조례로써 구성되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치입법권을 활용 당초 입법취지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청원인바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18인 발의】 8.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와 제5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한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조례 제안자인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과 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내의 시내버스·택시등 대중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안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및 노선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있는 사항을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하 인원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9인이상 15인이하로 수정하였으며,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고, 위원은 교통관련학과 교수, 교통연구기관의 연구원등 교통전문가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목포시의 국장급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 목포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는 인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원은 3인으로 시민단체는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2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원이 있을 때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임기중에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명문화하였고, 위원에게는 관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시민의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생활을 보살필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을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규제조항인 제7조 "시장은 사기·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조례시행에 시민의 부담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안자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는 1989년 11월 16일 설치하여 '91년, '93년, '97년 3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2000. 12.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이므로 옥암지구 개발등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도시과로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 제2항의 관리자를 "공영개발사업소장"에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공영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장 또는 사업소장(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동료위원 모두가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교통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 북항개발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북항개발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의안을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 북항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는 전남 서남권 1시 9개군의 거점 도시이며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국제교역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목포권에는 대불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삼호·목포지방산단 2개소와 1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입주 가동중이며, 목포신외항 건설·서해안고속도로 건설·호남선 복선화·무안망운국제공항 등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과 대중국 교역의 증대에 따른 지리적 근접성과 목포→중국 연운항간 직항로 개설 추진등으로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상담 및 조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 목포 북항의 개발은 정부에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항만개발사업등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계획된 기간내에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목포 북항 개발 촉구 건의문」 - 목포시는 전남 서남권 1시 9개군의 거점도시이며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국가경제의 중추적 국제교역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규모 확대와 대중국 교역 등에 대비하여 신항만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 서남권 개발계획과 목포시 장기도시계획을 연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목포항의 개발계획에 수산업 분야 전체를 수산개발단지로 조성하여 각종 수산시설 및 보조시설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목포 북항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남해 어업전진 모항으로서 대형어선 입·출항 증가로 지역경제향상 및 어항 기능향상을 위하고 목포권이 새로운 전남도청 소재지로 결정되어 전남도청이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므로서 그에 따른 SOC확충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중심항으로 급부상 할 것이 예상되고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 전남 서남부지역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업관계시설의 확충과 현대화가 조속히 이룩되어야 하나 목포수협의 현재 위판장 규모는 약 2,600여평이며, 동시접안 능력은 약 35척에 불과하고 어선의 접안시설 및 부대시설들이 절대 부족하며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및 동중국해어장에서 조업중인 350여척의 근해안강망과 유자망등이 목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위판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 위판대기로 인한 선도 및 어가하락은 물론 외지어선의 입항기피, 하계 성어기 에는 250여척의 어선이 동시 입출항 함으로써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어 항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어선들이 원거리에 있는 여수·군산·인천등의 항구로 입항하고 있어 이지역의 수산업 경기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연료등이 휠씬 많이 소모되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수협의 모든 시설은 1968년경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재건축 및 이전이 시급한 것은 물론 수산물 가공 관련시설등 부대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19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목포 북항 개발이 어항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투자를 하여 사업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의 목포북항 개발계획에 의하여 2006년까지 목포 북항 개발에 투자하도록 계획된 304억2천1백만원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 투자 완료하여 목포수협을 비롯한 수산 관련 단지가 조속히 이전하여 목포항의 전반적인 정비는 물론 21세기 서남해안권의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26만 시민의 대표인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12월 22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2001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북항개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18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난 1년동안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돌이켜 보면 희망과 기대에 가득찼던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소용돌이쳤던 격동의 한해로써 이제 서서히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상봉과 김 대 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등 목포인의 긍지를 높여주는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구조조정의 지연과 기업 윤리의식의 부재로 많은 기업의 법정관리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떨어져 주가의 폭락과 원유가의 급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또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던 동방금고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대형유통센터의 상륙으로 중소유통센터들이 어려움을 겪는등 또다시 경제위기가 오는게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 그러나 금년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금년한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으로 보좌해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사년에는 26만시민과 우리모두가 지혜와 중지를 모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목포, 꿈과 미래가 있는 목포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에 무궁한 행운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 25명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공보담당관 박철린 총무과장 장의승 세무과장 조계환 회계과장 최성룡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주택과장 정예범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수도시설과장 강문규 첨부 1.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 북항 개발 건의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