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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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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 재 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로동 출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입니다. - 개혁의 성공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등 정신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2001년도 신사년 정초에 첫 번째 개회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서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충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 2000년 12월 31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옥암지구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등 대단위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서 -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0년 12월 13일 전남도에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을 요청하여, 2001년 1월 6일 기구설치를 승인 받았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기구개편으로는 1소·2과·4담당의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동안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소 관련 분장사무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 개편하고자 - 현재의 기구 4실국·21과·1의회·1직속·8사업소·26개동에서 4실국·21과·1의회·1직속·9사업소·26개동으로 1사업소가 증가하게 되는 개정안인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기한 만료로 작년말에 폐지됨에 따라 도시과로 이관되었던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본청 정원 13명과 증가된 정원 9명 등 총 22명을 도시개발사업소의 정원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도드릴 안건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하당 미관광장 옆 도로부지 기부채납 사항입니다. - 기부채납 할 재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 시행한 하당2단계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주식회사 하당 미관광장 앞에 위치한 상동 1144번지 5,961.7㎡와 1145번지 5,941.1㎡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재한 토지로써 - 시공업체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기부채납 받아 도로로 활용코자 원래 지번에서 도로부지로 분할된 상동 1144-9번지 1,083.5㎡와 상동 1145-13번지 1,244.5㎡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부지매매의 건입니다. - 목포시 소유인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을 1999년 6월 12일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중앙공설시장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으나 매매대금중 분납금 미납부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 되었으므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함으로 중앙공설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1차 수의계약 하였던 주식회사 중앙공설시장이 엠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계약 해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 아직도 원활한 합의를 못 이룬 상황이므로 합의점 도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예견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월 15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금년도 보고한 시정업무가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계획한대로 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 한층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김준수 회계과장 최성룡 도시과장 명성인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10시 13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