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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202회 제80산업건설위원회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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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자기들이 협약이 잘 안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또 늦어져요. 그리고 안 맞아 버린 것이 제7조 설계용역 감독업무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옥암단지 설계에 대해서는 "을"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 보조감독 권한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모든 것은 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별도협약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문제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입니다. - 목포시 의견이 어느 정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일반협약이 되어 가지고 일반협약서에 부득이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도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 간척지 양도·양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특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백지로 위임화를 시켜줬어요. -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미 백기 들고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온 목포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