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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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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00년 6월 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00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현황입니다. 2000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천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2000년 6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인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의원신분이 사실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26명 구의원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러한 위민행정의 감독관임을 자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26명 구의원은 56만 우리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구청 집행부에 일을 잘해라 또는 예산을 적절하게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결산검사까지 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의 직분으로 알고 직분이라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담2동의 저를 뽑아 주신 우리 청담2동 주민을 위해서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구유재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 섭섭한 마음을 표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전개가 제가 구의회 의원이라는 신분때문에 당해 지역의 민원 사항을 접어둬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이강봉의원이 당해 지역의 구의원이고 당해 지역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우리 강남구 집행부의 국,과장들로부터 부당하게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안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26명 구의원들은 적어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또는 어떤 특위 위원장의 감투를 목적으로 매진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고 그런 신념으로 지금 까지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제의 그런 행위를 그런 어떤 패거리 짜기의 일환으로 몰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의 숙원, 민원사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어제의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행해진 그 행위는 우리지역의 민원사항을 볼모로 잡아서 어떤, 본인의 어떤 명분을 세우고 구청 집행부에 자기의 입김을 작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본의원의 눈에 비춰졌다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주민들을 위한 우리 강남구전체 56만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기여를 하고 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직분을 갖고 지금까지도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청담2동에 그 아까 언급한 그 사안은 청담2동의 여러분들은 지역사항, 지역을 방문을 안해 봐서 모른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한 평 없고 또 동사무소, 손바닥만한 동사무소 6m도로 안에 있어서 그나마도 주차해결이 안되고 통행이 해결이 안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회기나 언제쯤이면 우리 청담2동도 동청사를 번듯하게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우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후원과 격려를 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분인지 그것을 잡아 주저 앉혔다는 그 사안 때문에 본의원은 솔직한 말씀이 제가 의원 뺏지를 떼고 56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앉아 계신 26명의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 번 진정한 마음의 토론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옳고 그름을 밝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머리 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30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88회 임시회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청사관리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은 공공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의 저비용 고효율 체계를 도입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인력을 감축하고 비대화된 공공건물의 관리부분을 슬림화 시켜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 위하여 청사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시키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공공건물의 민간위탁의 주 내용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청사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제고 등으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절감은 기대되나 기존 관리요원에 대한 처리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참석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청사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기대되는 예산의 절감효과, 인력감축의 효과, 감축된 인력의 처리방안 등 청사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본 동의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에 일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반대한다는 일부 위원이 있어 표결을 한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청사위탁관리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해가 안되고 또 그 내용중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관리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탁관리한 효과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위탁관리를 하면 상당한 위탁관리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서 어제 본의원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뭐 7월초에 우리가 정례회의가 열리고 그러니까 7월초에 그 동안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와 더 상의해가지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추가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어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를 하면 우리 구청인력이 17명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외 1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7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청 인력에 관한 그 조례에 감원조례가 같이 동시에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언제 구청 정원에 관한 조례, 감축조례가 올라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청사위탁관리 기대효과라는 자료를 의회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 전하고 후하고 4억3,900만원에서 위탁관리 전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나면 4억3,200만원, 약 730만원의, 기대효과가 76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조직의 혼란과 또 앞으로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도 과연 구조조정,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심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는 사실 보면 청사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뭐 발전기라든지 특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청사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그 위탁업체에 특혜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위탁관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데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동청사를 전문인한테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명은 애초에 동청사를 지을 때 잘못 짓고 허술하게 짓기 때문에 수명이 관계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달라진다고 위탁관리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 및 소요예산 대비표에 보면 아웃소싱 전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웃소싱하고 나서는 24명으로 오히려 5명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웃소싱하면 예산이 얼마, 아까 예산관계는 760만원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력관계도 17명이 줄어든다 그리 했다가 또 인력 및 소요예산 대비표 보면 예산은 760만원 줄어든다고 했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 인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오히려 5명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지금 앞뒤가 도저히 맞지않고 저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17명이 감축된다고 그랬는데 그 17명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냐,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과 이번 2차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청사를 위탁관리함으로써 우리구 직원수가 17명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정원조례에는 개정안을 안 냈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 위탁관리동의안이 여기서 처리가 되면 앞으로 정원조례 개정안을 다음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인력소요판단을 보면 당해연도에 764만원 밖에 절감이 안된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이 아니냐, 왜 굳이 그러면 청사를 위탁관리할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표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숫자적으로 예산상 나오면 첫해 당해연도에 764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에 맨 끝에를 보면 동사무소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7,397만9,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없던 동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당해연도의 절감효과는 7,300만원 플러스 764만원으로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우선 절감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수치적으로의 문제보다도 이 표를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33명입니다. 33명인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력이 17명이 줄고 우리 공무원은 1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16명은 전기 통신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4명, 또 방호원 3명, 청경 7명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16명이 남는 겁니다. 그럼 17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표에 아웃소싱 후라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위탁자가 2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청사관리를 한다 이런 표입니다. 그것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4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24명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멀쩡하게 지금 동사무소에 잘 있는 청사를 왜 4명씩이나 인력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할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황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각 동사무소 가 보시면 지금 동청사 관리를 하는 사람은 서무주임이 동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무주임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맡으면서 그 동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동청사의 구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안전문제에 관해서 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실질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들여서 고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태를 저희들이 26개 동에 4명의 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구역별로 순찰을 하면서 그 동청사 구조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전기문제, 전기 통신문제 이런 문제를 매일 매일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 후에 부랴부랴 돈 들여서 업자불러서 시켜 서 고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점검을 함으로써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우리가 답변할 때 청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물 구조물은, 구조물은 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리하고 유지보수 관리함으로써 그 건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어제도 이임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청사는 당초에 지을 때 잘못 지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고 자꾸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진대 우리가 그대로 행정직 한 사람이 그대로 관리하기는 26개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벅차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전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순회하면서 관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청사관리, 건축물관리 또는 모든 현재의 사회현상을 보면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체들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전문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25개 구청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절감효과가 있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되었고 모든 것이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가 된다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이 청사에 대해서 하고 또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보수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인력을 저희가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 채용하기 보다는 그 위탁관리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임주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동청사는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위탁관리를 해서 구태여 7,300만원이라는 위탁관리비를 저는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 청사는 변전소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또 냉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인 인력이 관리를 해도 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전소가 있고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는 동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될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7,300만원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위탁관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동청사를 행정관리 공무원이 잘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 조그만한 것 있는 것은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여기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조그만한 고장이 안날 수 있습니까? 그 지출, 고장난 데 대해서 지출 안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식의 차이고요. 동의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 청사,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이라든지 동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동 직원이 청사관리를 일일이 전문가도 아닌데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분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전문가에게 청사유지관리를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자 각자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7,300만원이라는 것은 26개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사전에 예방점검을 못해서 전기가 누전이 됐다든지 전기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들어가는 그 피해액, 그 사후에 처리하는 이것도 우리들이 가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계속 유지관리를 청결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청사관리라는 개념을 구조물은 한 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갈 것이다 라는 개념보다도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건물의 수명도 안전하게 더 오래 관리될 수 있다는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동청사에 신경쓰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이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26개 동을 관리하는데 4명이 예방점검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2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제8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원준 재무국장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7급 상이자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며 지방세 감면 대상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제2조제2항은 국가유공상이자 1급에서 6급 및 가족에 대하여 면허세를 기이 감면하여 왔으나 99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의 개정으로 상이자 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종전 1급에서 6등급에서 신설된 7급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20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구세감면은 서울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로 감면하여 왔으나 99년 9월 7일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의 근거법과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어 동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세액은 재산세, 종토세로 감면대상이 없고 사업소세 감면은 약30만원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 중 신설된 7급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23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제8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규약안은 인접된 서울 남동지역 및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날로 심화되는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함께 규약안의 목적과 구성, 기능의 회의운영, 정비의 부담 등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우리 구에서는 탄천의 지류하천인 양재천 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우리 강남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6개 시 구가 공동으로 탄천과 지류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며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로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으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처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처이며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에서는 본 규약안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청소년들이 뒤에 방청석에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송파구에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있는데 그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하고 또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유인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탄천유역의 환경행정협의회를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규약안까지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단, 이것이 현재 규약안의 내용은 전부 좋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환경은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에도 강제규정이 서로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각 시장과 구청장이 1년에 한 두 번 만나서 친목행사로 밥이나 먹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협의회를 했다고 하는 것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환경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제 환경을 위해서 투입하는 돈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안 탄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6개 단체가 강남구청,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천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나 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가 있었으며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탄천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협력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자치단체간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한 단체만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두번째 질의는 이것이 서울시나 경기도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게 뭐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양재천에도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는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양재천 정화 또는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주민 한 분이 양재천에 내려갔더니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천시나 서초구로부터 같이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류쪽에 있는 데서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이거 역으로 지금 엮인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재천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재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과천시나 서초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떠한 지원이나 예산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이 협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냐고 먼저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주로 우리 구청 우리 강남구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를 했고 차 대접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정작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실질적인 환경보전 또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대책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기 규약안에서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행정면에서 지원해야 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은 돼 있고 또 명문화 돼 있습니다. 여러 개 자치단체가 걸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 협의회에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필요하면 중앙정부에까지 참여를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논해서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초구나 과천시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김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양재천이나 탄천이 강남구가 제일 하류천에 있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악화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바로 우리 강남구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양재천, 탄천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맨 먼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재천도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류쪽에서의 개선이 공동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비용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과천시하고 서초구에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계지역에 수질정화장치 시설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천에서는 자기들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서초구에서는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 강남의 환경과 서초의 환경을 대비해 보면 눈에 띄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수질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재정형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서초구하고 저희 강남구에서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여러 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하천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서초구하고 과천 경계지점에 수질개선장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 때도 그냥 서초구 혼자 힘으로 된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청하고 서초구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 또 서초구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모쪼록 서초구하고 과천 경계에 수질개선장치가 한번 더 시설된다면 현재의 양재천수질이 지금은 2급수입니다마는 거의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회와 구청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뒷자리에 임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운영위원회 및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는 강남구의회 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예하 26개동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3개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기한은 2000년 6월 19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 과장 동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 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감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실행상황 및 민원처리실정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 및 주민숙원사업의 구정반영여부 및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199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집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 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수서중학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