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배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경배입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중 국외여비 지급단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원이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약 10% 인상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이 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여비집행에 있어서 현실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아래쪽 진한 글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변동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란 국가별·도시별 등록구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아래쪽 3항 진한글씨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규정 단서조항과 같이 국외여비지급 규정에도 동일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1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변동사항이 없고 비고란에 보면 제4항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2사항입니다.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과 식비 준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비하고 숙박비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일비는 25달러에서 35달러로 각 10달러씩 인상된 사항입니다. - 숙박비는 약 10%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부의장란에 보면 숙박이 가등급에 개정전에는 137달러인데 개정하게 되면 151달러로 13달러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나등급은 현재 99달러인데 109달러 약 10달러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등급은 76달러인데 84달러 8달러가 인상됐고, 라등급은 65달러인데 75달러로 약 7달러가 인상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약 10%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준칙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투명하고 바람직한 공무국외여행 기반을 구축하고, 여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와 기타 목포시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나번에 허가권자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심사위원 설치 운영입니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의원중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은 여행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대비하여 심사하며, 제2항 적용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 범위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므로써 자율성 확보 및 심사위원회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마의 여행계획서 제출은 출국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즉, 의장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4호 수당지급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주요골자를 살펴본 봐와 같이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