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8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 성 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총무사회위원회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1월 27일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제정 청원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목포시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조 7개조항과 부칙조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8인이상 14인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전체 위원중 민간인 참여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게 한점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 등 3인이상의 위원이 서명, 보관케 하고, 시보와 시인터넷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시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의원 외 18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 성 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제203회 임시회를 통해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된 죽교동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이미 당시 관련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재래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목포시에서도 3개시장을 조사하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시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민경제,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나가는 선진형 자치단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시의원, 재래시장 대표,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역할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시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근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노상익의원 외 17인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노 상 익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우리는 인고의 세월 30년을 보내고 지방자치의회가 다시 개원한지 만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의회는 4대, 5대, 6대를 거쳐오면서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특히, 6대 의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와 남다른 의정활동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호응하였으며,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금년은 다져진 지방자치의 초석위에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발전의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되고, 세계속의 목포로 웅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치시대의 주인됨을 잊지 않고, 기상과 슬기를 모아 앞서가는 시민으로써 자긍심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머지 않아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도로가 넓혀지며, 대양이 열리고, 신도시가 건설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나 각종 사회활동을 자주적으로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각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의 개정에 맞도록 하여 1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항은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회의소집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제출】 6.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승인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 철 린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과 시민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을 주된 세입으로 하고, 세출면에서는 유달벤처빌딩과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요 계속사업과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미화요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552억원으로 본 예산 3,079억원보다 47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3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익과 재정보전금을 합하여 82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2%이고, 지방교부세 즉,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47억원으로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529억원, 사회개발비 1,251억원, 경제개발비 715억원, 민방위비 11억원, 지역 및 기타경비 70억원으로 배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6억원, 공영개발사업 428억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97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2,576억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액보다 199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34억3,500만원과 지방교부세 53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87억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9억1,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인건비 4억6,200만원, 경상적경비 5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188억2,700만원과 자체사업 4억8,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976억3,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273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하당택지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273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7,800만원, 경상적경비 1억5,500만원, 사업예산 153억7,200만원, 지방채상환 101억1,500만원, 예비비에 16억6,100만원 등 모두 273억8,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달벤처빌딩 건립사업에 34억5,000만원,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에 2억3,500만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로 2억2,200만원, 달성사 보수정비사업에 5억원,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품 구입비로 37억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및 운영사업에 3억7,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5,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6,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으로 4억2,5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에 8억6,200만원, 토·공휴일과 방학기간중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6,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8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사업에 28억4,700만원, 대양-북항간 및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에 17억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1억3,000만원,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5억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개수사업에 5억6,7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에 4억4,000만원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1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필수경비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1회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두 번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2000년도 우리시 예비비지출 결정은 일반회계 11건에 3억7,9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2천400만원 등 모두 12건 4억300만원 그 중에서 10건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 유형별 집행사항을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에 900만원,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대책외 7건에 8,100만원 해수침수관련 배상금 등 기타로 1억8,6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첨부된 예비비지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예비비는 운영목적에 맡도록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겠습니다. 현행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는 1980년 7월 15일 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목포시 달동 산 150-6번지상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발중에 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수욕장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조문 및 용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절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승인의 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에 장애인단체 지부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 그리고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새마을의날에 국기 및 새마을기 게양을 행하고, 조기청소와 하수구정리, 기타 새마을운동의 홍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가 사실은 현실성이 없고,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는 본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농가계열 입학 및 재학생에게 정착영농을 유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출신 고 등학교 3년동안 재적학년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고, 졸업후에 5년이상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는 자에게 학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조례의 실행력이 없고, 지원자도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새차량과 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며, 주행세 및 담배 소비세율인상, 농지세 개편 등 지방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1년당 5%씩 최고 50%까지 12년이 되겠습니다. 감액, 차 등부과하고 감소될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존치 실익이 없는 중간예납제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의 궐련의 경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입니다. - 2000년 12월 31일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3년간 시행될 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내의 사업용재산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등에 대한 감면을 하고, 농가용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 면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 앞으로 3년간 연장적용될 내용은 국가유공자 유족 및 단체, 장애인과 종교단체의 의료,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실습용 및 보존가치가 인정된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단체의 임대용 공동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화물터미널 및 창고, 외국인 투자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 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 등 입니다. -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상동 도룡마을경로당 건립계획안과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계획안, 유달벤처빌딩 건립계획안, 갓바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동 도룡마을 관내 노인 인구수는 1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 노인휴식 공간제공과 건전한 여가선용, 건강·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설치 위치는 석현동 금장아파트 옆 778-3번지 227㎡의 부지를 5,700만원에 매입해서 136㎡의 건물을 8,200만원의 건축비로 금년말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하당 노인복지회관건물 신축 계획안으로 2000년 12월 2일 목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원안가결 받아 1,683.4㎡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16억1,200만원으로 2002년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유달벤처빌딩건립 계획안으로 우리시가 2000년 11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달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벤처지원에 따르는 지역차원의 수용태세를 갖추고,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구축, 공동장비확보, 정보·벤처지원센터 설립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빌딩을 석현동 1175번지 구 기능대학부지 41,194㎡중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9,862㎡에 국비 8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1억5천, 시비 10억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0㎡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시가 1999년 2월 2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7대 관광문화권 거점지역 특화사업 지역으로 용해동 갓바위 일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갓바위 일대는 볼거리 중심으로 제한이 돼서 지나치는 관광지에 불과하므로 이 지역 일대를 먹고, 쉬고, 즐기며,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관광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 규모는 69,847㎡의 부지내에 총 사업비 333억4,700만원으로 국비 120억9,300만원과 시비 120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체험관광예술촌과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민자 91억6,100만원을 유치하여 관광토산품 판매장 건립과 관광음식점을 2004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부의안건중 목포시 보건소 소관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중앙지침에 의거 도에서 동일하게 운영 관리하였으나, 2000년 11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을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위생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5인이내의 기금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융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관련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 성 휘 의원, 정 석 봉 의원, 임 송 본 의원, 김 선 호 의원, 한 정 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 대 배 의원, 최 경 신 의원, 배 종 범 의원, 고 승 남 의원, 배 진 석 의원 이상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한정훈의원
- 한정훈 의원은 빼 주십시오.

정석봉의원
- 의장!

노상익부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정석봉의원
- 정회를 해 가지고 아까 예결위원들 부르셨던 분들하고 타협을 하면 좋겠습니다. 꼭두각시같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총무사회위원장이 누구누구 하십시오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지명을 해 버린다면…

노상익부의장
- 예. 알겠습니다. - 그러시면 한 정 훈 의원님과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시고,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10명의 의원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4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원 의원 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 성 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 요구일자는 2001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6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임형연 의원, 임송본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임 형 연 의원과 임 송 본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추진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은 다음 5차 본회의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문예담당관 최명호 회계과장 정봉기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2.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5.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건 6.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7.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 11.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