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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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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조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랬지 여기서 동의는 법적으로 사전동의를 의미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이런 정도의 이해는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회의석상에서 예산이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면서 같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의 기능을 망각하고 그저 예산만 승인하면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참으로 강남구청의 브레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의회에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조례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