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강남구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도를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9년 연말에 행정감사를 실시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득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역적인 여건과 재정 및 행정여건상 조그만 일에도 타 자치단체는 물론이요 세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부기관의 감사가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있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 위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동적으로 생각하면 금번에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더 지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한 가치 있는 몸부림이라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하고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기능 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구 행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만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요구받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에 대하여 강남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은 "백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진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준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들을 지켜보는 56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