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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90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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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변은 길게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하셔서 윗분들에게 건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들으시는걸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에도 아웃소싱했지 않습니까? 구룡산이라든지 이런 공원에다가 무단 점거해 가지고 무단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가건물을.

그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가서 웃통 벗고 싸울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해서 어떤 업체에다 떼어 주겠다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김기만 국장님 계실 때인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금에 체납이 2,100억이라는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위탁을 줘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니까 법적인게 그렇게 안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고 필요치 않으면 해제시키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상부에도 얘기를 건의해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커다란 중점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엄청난,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청이든지 간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걷어들이는 분이 욕도 먹지만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인데 어떤 경우에 세무2과를 보면 진정민원으로서 구청의 직원이 푸대접한다, 뭐 직원의 근무태도가 언짢다, 이런게 진정내용에 몇 건입니까?

여기가 40건인가요,40건 중에서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가끔 저도 세금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 보면 배지를 안달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장님, 과장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간판입니다. 어차피 욕 먹을 때는 먹더라도 간판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도 그래가지고 도우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청 입구에 보니까 아가씨 둘이서 인사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 계신, 과장님은 시간이 바쁘시니까 안 계시지만 계장님, 주임 이하로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거기서 손님오시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래가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설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도 달갑지 않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과에 전화를 하면 그렇게 쉽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160명이 필요하다는 2,100억이라는 것을 체납도 있고 그런데 세무관리 강남구청이 관리를 할려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한 번 검토해 보시죠.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상부에 진정을 하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나눠서 이게 해결하는게 사람이하는 일이지,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무2과장님 자료 행정감사자료 주신데 3p에 있습니다. 3p에 세무2과, 그런데 거기에 28번이 있습니다. 28번,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인용을 해 주셨는데 미소유사실 및 납세 무능력자로 지방세법 제30조 제3에 의거 결손처리했다 이러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것 한 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자기 이름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모 유명하신 분 이름대고 그러시는데 자기 이름은 없고,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이 없다 하면 세금을 아예 안받을 수 있는문제인지 한 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