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3회 제81산업건설위원회2001-04-14

노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 병 섭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 상 익 의원입니다. - 저 이외에 17명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조 목적은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또 목포시의회의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함을 신설했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사항을 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사항을 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첫째 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제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시민단체 즉, 말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추천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을 아신 분들을 토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또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표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관계법령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해 드린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