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아닌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 성 원입니다. - 이번에 제가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어제 본회의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이미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시·군별로 재래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하였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조사작업을 했는데 지금의 용당시장, 동부시장, 중앙식료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3군데 시장을 작년에 이미 조사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문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가 담양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목포시에서 시장에 관련된 문제 중앙시장으로 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큰 측면에서 본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형유통 매장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의 방안모색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래시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기능면에서 제2조는 재래시장발전에 관한 사항과 차별화된 특화사업 그리고 기타 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기능을 두었습니다. - 그리고 제3조에서는 구성문제 인데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2인으로 하되, 공무원은 5인 이내로 그리고 재래시장 대표는 5인 이내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3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문제로 인해서 간사는 시장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 임원의 역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권한을 대행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및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회의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는 걸로 하였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의 3분의 1이상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회의시 실비보상은 목포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했고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