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 첫째날로써 김탁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목포∼연운항간 항로개설에 관하여 목포시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시 해안동 1가 10-6번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청사가 신축되어 기반시설을 갖추고 199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중국 연운항간 사업자로 선정된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가 중국 연운항 운양항의 무유한 공사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직항로개설 운항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의, 광주·전남지역 중국 수·출입 물동량 확보대책 협의, 국제여객터미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등 목포에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선사측에서 몇 차례 면허연장을 하였으나 2001년 3월말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6일자 면허를 취소하고 2001년 4월 12일자 국제카훼리 항로개설 참여선사를 공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 16시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초에 참여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중국측에 선사선정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중국 연운항시측에 국제선 카훼리호가 취항 했을 경우 물동량 확보대책을 위하여 연운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철도의 국가간의 물품 통관절차, 취항선사 재선정을 위한 협의절차, 장기적으로 국가간에 추진해야 할 연운항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가공구 설치 등 물동량 확보대책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두번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연운항간 항로에 대하여 선박운행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물동량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물동량 및 채산성 증대를 위한 항로증설을 위해 해양수산부측에 목포∼연운항간 외에 부산항, 광양항 또는 마산항간에 추가 개항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또한 광주·전남 중국 수출업체는 광주가 12개업체, 전남이 26개업체 등 총 38개 업체인데 특히 광주지역에서 목포항으로 물류비용은 군산항이나 다른 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목포해양수산청은 물론 전남서부 항운노동조합 및 전남무역,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목포시측 물동량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 영해파출소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길이 600m, 폭 25m의 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조선내화구간 확·포장 공사도 2002년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셋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국제무역항으로써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기아자동차의 대불항 수출사례에서 보듯 광주·전남지역의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로 목포항의 활성화는 물론 보따리상, 관광객, 산업인력, 항만관련 종사자의 유입에 의한 호텔, 여관, 식당, 상가, 화물, 운송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목포항 개발, 대불산단 활성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목포권에 대한 정부 및 민간자본 투자확대로 지역개발 촉진을 보다 더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산, 봉제, 죽제품, 완구, 점토벽돌, 건자재, 참깨, 건미역 등 농수산물 및 일부 중·저가 공산품의 수입급증으로 관련산업의 수익성 저하, 유통질서 문란 등의 피해와 밀입국자의 발생, 마약류의 유입, 밀수증가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넷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연구·검토·준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급성장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건설의 선결요건인 육·해·공 접근성 제고와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망운간, 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호남선복선화, 서남권 신산업 철도 등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보성간 철도, 호남선전철, 고속철도, 삼학대교, 목포대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산물 유입 등에 대하여는 고품질의 차별화 대안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소비자의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산 수입억제 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과의 공조로 농업의 시설현대화, 운영자금 부족 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인 판로망 확충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료 지원, 가공식품 수출 기술지원사업 추진,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현지화 적응 수출상품 개발사업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 책임아래 금속탐지기 검사 등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출업체도 중국정부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인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더 나아가 우리시에서는 중국 수출·입 활동과 대중국 투자시 유의사항이나 추진절차, 중국 경제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업체나 수출기업에게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대중국 경제활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련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와 통상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는 물론 자료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개항 100주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선정된 해도마리너가 갑자기 운행중지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유람선 해도마리너의 운항이 중지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 2000년 11월 초에 주식회사 해도상사 송 주 용 씨가 하당 신도심 미관광장앞 해변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우리시에 협의를 해옴에 따라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초에 하당 신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관광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검토한바 있었으나 이 해역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불항과 현재 조성중인 남항 등 주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있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반대의견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또한 현재 하당 신도심 해변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해양친수 휴식공간입니다. - 이러한 공간에 특정인의 영리를 위해 점·사용 허가를 해준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 해양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하당 신도심 해변만큼은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2000년 12월 4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동의하였는데 유감스럽게 사업자가 운항을 중단 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형유람선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매일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위하고 있는 분은 목포시 석현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이분도 하당신도심 해변에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지난 2월초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해도상사와 같은 이유로 우리시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자 여기에 불만을 갖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우리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필요한데 해도마리너나 나홀로 시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양도시로써 당연히 관광유람선이나 해양레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시설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이나 도시계획과 연계성, 입지조건 등이 분석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바다오염을 막고 해양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계획에 마리너시설과 관광유람선 선착장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2011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와같은 사업을 유보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우리시의 해변지역 여건상 이와 같은 사업의 적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이 그래도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내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들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작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시·동 장애인 업무담당자로 편성하여 시 본청 등 총 77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대상 총 623개 편의시설중 566개 시설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57개 편의시설은 미완료 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에 관하여 우리시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왔으며, 미설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주관과에서 일제조사를 하여 의무기간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였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지도 하였습니다. 관련법 시행이후 시설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시 해당 과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은 실태조사시 운영사항도 함께 지도 감독 하였으며앞으로도 매년 12월말 기준 편의시설 실태조사시 편의시설 운영사항을 계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000년 7월 15일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등 7개 기관 27건에 대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 이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01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완료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정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동법 제15조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 등에 설치 적용완화의 신청사례가 공공시설은 몇 군데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와 적용완화에 대한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세관 등 11개 시설에서 편의시설 설치 적용완화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되어 보완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외 시설인 시산하 산정3동, 죽교동사무소는 신축예정이며 행복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미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 하였습니다. - 또한 향토문화회관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병행 추진할 계획이고 시립도서관은 이후 추경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해동 우체국 등 8개소는 완화신청 예정이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2개소는 청사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 또한 버스터미널 등 4개소는 시정여부를 재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완화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로써의 본청내 허가과, 지적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협조체계 및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후의 허가과의 건축허가 등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횡단보도 등 구조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해당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는 않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업무 담당자와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 담당공무원은 수시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의시설 관련 교육이 있을시 동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배후지는 주택공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과 이미 삽진공단이 조성되었고 산업도로와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가 계획 되었으며 아름다운 목포항구가 있는데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연산동 614-99번지외 8필지 연산매립장은 `90년 6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단순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90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매립면적 98,925㎡와 매립고 2.5m로 총 매립량 247,3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본 매립지의 지형과 지질은 주변이 언덕 등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해안간척지로 갯벌층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외에는 토지이용이 없는 상태이며 매립성상은 비닐, 연탄재 등 주로 생활폐기물과 복토용 토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 이미 공사진행중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은 매립지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조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인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예정지가 매립장 부지내에 포함돼 있는데 매립지 면적 98,925㎡중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8,565㎡이고 나머지 90,360㎡는 대부분이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부지로 편입되어 잔여면적은 인터체인지 주변 10,000㎡이내의 일부 토지만 남을 예정입니다. - 그리고 걱정해주신 주변여건중 주택공사에서 계획중인 용해지역 아파트단지 및 삽진산단은 언덕넘어 직선거리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영향권에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실태는 본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으로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주변하천으로 생활하수 및 가축사육에 관한 오·폐수가 유입되어 여름철에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립장내에서 발생한 침출수 피해나 주민민원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후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시행청인 전라남도 및 공사시행자, 주식회사 금호건설외 3개사와 긴밀한 협조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계반영 등과 사용지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에 따라 사후관리 대책이나 지속여부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쓰레기매립장 사용만료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쓰레기매립장은 `93년 5월 매립을 완료하고 `95년 최종 복토후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후 환경관리 시설로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집수정화조, 침출수 차집관로, 지하수 검사정 2개소 등 사후 환경관리 시설 5종을 설치하여 `95년 12월 11일 우리시 청소과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주변마을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음용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97년 4월 1일부터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 지하수 음용수 대신 위생적인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변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개소와 매립지주변 지하수, 하천수 2개 지점에서 카트륨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앞으로 금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해양의 오염도,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 질과 양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매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접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매립지가 극히 일부만 남게 될때는 사후관리 종료 신청여부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