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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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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 대 배의원, 간사에는 배 종 범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시민여러분께 시정질문 안내 현수막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키게된데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하는 시민들께서 시정질의의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방청 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건의를 받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현수막을 통하여 안내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지난 3년간 지켜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 게첨하게 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하여 의장으로써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성원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 김탁 의원, 고승남 의원, 김 수 나 의원 네분이 되겠습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네분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 질문을 하신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타 의원께서는 사전에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두분에 한해서 질문요구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생활이 극심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상층의 급속한 붕괴로 얼마까지 20대 80 사회가 최근에는 10대 90 사회로 표현되는 등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절대적 빈곤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 도입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과 날로 확산 되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결식아동 문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문제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최근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서 남북교류를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놀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점심을 제대로 못먹는 결식아동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시민앞에 다가 설 수 있겠습니까? - 목포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 31일 현재 목포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32,916명 중에서 중식지원을 요청한 학생수는 1,420명에 이르러서 약4.3%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 또한 2000년 11월에 조사할 때 3.7%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교육청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방침에 의해서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금년에도 여전히 목포시내 초·중등학생 500여명의 학생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상황입니다. -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권 이 담 시장께서는 2000년 12월 19일 제 시정질문의 답변과 2001년 시정보고에서 교육청등과 협조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학생수를 파악한 후 시 차원의 급식비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추경예산에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지원예산으로 6,086만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목포시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교급식이 실시되면서 점심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완전 결식학생이 아닌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 모두가 급식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시급히 목포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권 이 담 시장의 결단이 절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식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절차를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결식아동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에 우리 목포시는 더이상 결식아동이 없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 이 담 시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시민과 의회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는 시정에 대한 몇가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없는 시정, 시민이 대상화 되어 버린 시정, 시민이 구차한 고객이 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시정은 항상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 부당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정도 준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재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차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 연구 조사 준비하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정의 울타리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감동을, 시민의 공복에게는 자긍심을 가져다 주는 시정, 시민은 시민의 공복의 노고에 감사하고 시민의 공복은 시민의 요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시정에 대한 저의 소신과 철학에 입각하여 우리시정 현안과 우리시정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목포∼연운항 직항로 개설 무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사업자이던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에 자금확보 및 선박도입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취항은 도저히 어려우며 사업자로써 적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차제에 노선검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저의 지적이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에 내줬던 목포∼연운항 조건부 면허항로에 대한 면허를 2001년 4월 6일자로 취소하고 다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면허취소는 단순히 사업자를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로 웅비하는 국제도시 목포의 이미지와 신인도를 하락시켰으며, 무역업체와 인근 상인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포시는 우리 관할 사무가 아니니까하는 무책임한 생각과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나홀로 시위, 해도마리너의 운향중지 등으로 시정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레저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개항 100주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선정된 해도마리너가 갑자기 운행중지하게 된 경위와 소형 유람선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매일 시청 정문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 레저시설 설치가 우리지역에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필요하기는 한데 해도마리너나 나홀로 시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그 동안 시민들을 친절과 존경으로 섬기고 열심히봉사한 결과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들을 거양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청렴계약제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청렴계약제는 서울특별시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권유를 받아들여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시킨 청렴계약서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도입한 이래 대구 달서구청, 광주 광산구청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의 업무처리나 행정일반에 이르는 신뢰성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우리시의 계약업무에도 청렴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을 담당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시정질의를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오늘이 4월 20일 제21회 장애인의 날 및 제9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목포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장애인의 날에 우리시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 비록 장애인의 장애를 느끼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사회적 약자로써 인식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떨쳐버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장애로 인하여 불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목포를 다함께 만들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우리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내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중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은 어느정도이며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는 되어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동법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제23조 시정명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소관대상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어떻게 해 왔으며 미설치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동법 제15조 적용 완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설치적용 완화의 신청사례가 공공시설 몇 군데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적용 완화에 대한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로써 본청내 허가과, 지적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관리감독 등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협조체계 및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공무원이 조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조사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통계를 보면 매일 450명 이상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도 어제까지는 우리와 같이 편의시설 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그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 장애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정책을 제공하더라도 편의시설등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제약받을 수 밖에 없으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과 이동능력이 향상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 스스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활을 달성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시정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정책과 대안, 시행착오를 가지고 우리는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위치에서 훗날 돌이켜 볼 때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연일 시리즈로 특정언론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백련 쓰레기매립장 구간이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과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이익을 위하여 덮어두어야 하는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모른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제가 감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기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숨길 것도 없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중지를 모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밀실에서 고민하는데는 익숙하면서도 드러내 놓고 공론화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 하였습니다. -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망치고 힌 오염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보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합니다.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은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리우환경선언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 되고 투자순위에서도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개발만 앞세워 서둘렀던 시화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 왔습니까? 과거 대책없이 추진되었던 쓰레기매립 정책도 이제는 첨단시설과 기술을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매립장은 도시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속에 지속적인 관리를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장께 묻겠습니다. 목포시는당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에서 부지 아래 매장된 수만톤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공사시작 후 시공회사는 도로부지 아래 있는 생활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공사 구간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현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반영 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만 옮기고 공사현장에 매립했다는데설계변경 후 시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당초 3월말 완공예정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반침하가 2m에서 수십㎝까지 이르고 있어 부득이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약지반 침하에 대하여 환경전문가들은 백련 쓰레기매립장은 갯벌을 매립해염기가 많아서 생활쓰레기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를 막아 매립쓰레기의 안정기간이 상당기간 길어 침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공사 완공도 계속된 지반침하로 인하여 복토작업과 치환작업이 계속되어 이마저 어렵지 않겠느냐, 목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구적인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대책 마련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우려 되는 것은 단순매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흘러나온 침출수의 악취와 오염물질로 고통 받고 있으며 온갖해충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의 배후지는 주택공사의 대규모아파트단지 조성계획과 이미 삽진공단이 조성되었고 산업도로와 압해연륙교 인터체인지가 계획 되었으며 아름다운 목포항구가 있는데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백련마을 매립장 사용만료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1999∼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청소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부족하지만 마음놓고 꿈을 가꾸어나갈 환경과 시설이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도처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1999년∼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지난날 크고 작은 수많은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엄청난 재앙을 가져 왔는가를 경험하였습니다. 인천 호프집 대형화재나 성남 단란주점 화재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당시와 다른 용도변경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 화재예방 관련규정 위반업소 현황(1999년∼2001년 3월)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업 단속으로 처분받고도 문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지 화재시 필수적인 소화기, 비상구조차 갖추지 못한 업소는 없는지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불감증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행정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사료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택시운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해 드립니다. - 그 동안 해마다 택시증차를 해오다 2000년 한해뿐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하지 않으므로 불평과 함께 목포시의 교통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이유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면 `95년 이전에는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처분 지침에 의거도지사에 의해 증차 하였고 그 이후로는 택시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적정 실차율을 적용하여 연도별 증차규모를 산정하여 `96년 54대, `97년 49대, `98년 46대, `99년 50대를 증차 하였습니다. - 목포시의 사업용택시의 증차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지난 1997년 9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의무화 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듯이 전액관리제 제도가 운전자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 그 동안 택시운전자들은 불친절의 대명사처럼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택시범죄 등으로 각인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택시운전자들은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과다한 사납금제와 이보다 더 열악한 지입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납금 채우고 한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도저히 끌어 나갈 수 없기에 시간을 재촉하는 과속,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으로 교통질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는지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불만족과 불이익이 되는 악법으로 존재하여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춘래불사춘"이라는 싯귀가 떠오릅니다. 봄이 왔어도 느끼지 못하면… -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창을 활짝열고 새봄을 열어 나갑시다.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분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격려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2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최 기 동 의장과 사회교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의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 첫째날로써 김탁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목포∼연운항간 항로개설에 관하여 목포시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시 해안동 1가 10-6번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청사가 신축되어 기반시설을 갖추고 199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목포∼중국 연운항간 사업자로 선정된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가 중국 연운항 운양항의 무유한 공사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직항로개설 운항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의, 광주·전남지역 중국 수·출입 물동량 확보대책 협의, 국제여객터미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등 목포에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선사측에서 몇 차례 면허연장을 하였으나 2001년 3월말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6일자 면허를 취소하고 2001년 4월 12일자 국제카훼리 항로개설 참여선사를 공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 16시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초에 참여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중국측에 선사선정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중국 연운항시측에 국제선 카훼리호가 취항 했을 경우 물동량 확보대책을 위하여 연운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철도의 국가간의 물품 통관절차, 취항선사 재선정을 위한 협의절차, 장기적으로 국가간에 추진해야 할 연운항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가공구 설치 등 물동량 확보대책에 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 두번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연운항간 항로에 대하여 선박운행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물동량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물동량 및 채산성 증대를 위한 항로증설을 위해 해양수산부측에 목포∼연운항간 외에 부산항, 광양항 또는 마산항간에 추가 개항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또한 광주·전남 중국 수출업체는 광주가 12개업체, 전남이 26개업체 등 총 38개 업체인데 특히 광주지역에서 목포항으로 물류비용은 군산항이나 다른 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목포해양수산청은 물론 전남서부 항운노동조합 및 전남무역,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목포시측 물동량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 영해파출소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길이 600m, 폭 25m의 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조선내화구간 확·포장 공사도 2002년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셋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국제무역항으로써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기아자동차의 대불항 수출사례에서 보듯 광주·전남지역의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로 목포항의 활성화는 물론 보따리상, 관광객, 산업인력, 항만관련 종사자의 유입에 의한 호텔, 여관, 식당, 상가, 화물, 운송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목포항 개발, 대불산단 활성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목포권에 대한 정부 및 민간자본 투자확대로 지역개발 촉진을 보다 더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산, 봉제, 죽제품, 완구, 점토벽돌, 건자재, 참깨, 건미역 등 농수산물 및 일부 중·저가 공산품의 수입급증으로 관련산업의 수익성 저하, 유통질서 문란 등의 피해와 밀입국자의 발생, 마약류의 유입, 밀수증가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넷째로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연구·검토·준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급성장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건설의 선결요건인 육·해·공 접근성 제고와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망운간, 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호남선복선화, 서남권 신산업 철도 등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보성간 철도, 호남선전철, 고속철도, 삼학대교, 목포대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관계에 건의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산물 유입 등에 대하여는 고품질의 차별화 대안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소비자의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산 수입억제 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과의 공조로 농업의 시설현대화, 운영자금 부족 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인 판로망 확충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료 지원, 가공식품 수출 기술지원사업 추진,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현지화 적응 수출상품 개발사업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 책임아래 금속탐지기 검사 등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출업체도 중국정부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인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더 나아가 우리시에서는 중국 수출·입 활동과 대중국 투자시 유의사항이나 추진절차, 중국 경제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업체나 수출기업에게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대중국 경제활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의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운항 항로개설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련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와 통상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는 물론 자료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개항 100주년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선정된 해도마리너가 갑자기 운행중지된 경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유람선 해도마리너의 운항이 중지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 2000년 11월 초에 주식회사 해도상사 송 주 용 씨가 하당 신도심 미관광장앞 해변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우리시에 협의를 해옴에 따라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초에 하당 신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관광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검토한바 있었으나 이 해역에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불항과 현재 조성중인 남항 등 주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있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반대의견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또한 현재 하당 신도심 해변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해양친수 휴식공간입니다. - 이러한 공간에 특정인의 영리를 위해 점·사용 허가를 해준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 해양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하당 신도심 해변만큼은 다수의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2000년 12월 4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동의하였는데 유감스럽게 사업자가 운항을 중단 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형유람선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매일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위하고 있는 분은 목포시 석현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이분도 하당신도심 해변에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 지난 2월초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해도상사와 같은 이유로 우리시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자 여기에 불만을 갖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해양유람선 운행과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우리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필요한데 해도마리너나 나홀로 시위 민원인이 요청한 장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양도시로써 당연히 관광유람선이나 해양레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시설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이나 도시계획과 연계성, 입지조건 등이 분석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바다오염을 막고 해양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계획에 마리너시설과 관광유람선 선착장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2011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와같은 사업을 유보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우리시의 해변지역 여건상 이와 같은 사업의 적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이 그래도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내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들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작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시·동 장애인 업무담당자로 편성하여 시 본청 등 총 77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대상 총 623개 편의시설중 566개 시설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57개 편의시설은 미완료 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에 관하여 우리시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왔으며, 미설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주관과에서 일제조사를 하여 의무기간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였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지도 하였습니다. 관련법 시행이후 시설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시 해당 과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은 실태조사시 운영사항도 함께 지도 감독 하였으며앞으로도 매년 12월말 기준 편의시설 실태조사시 편의시설 운영사항을 계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000년 7월 15일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등 7개 기관 27건에 대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 이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01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완료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정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동법 제15조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 등에 설치 적용완화의 신청사례가 공공시설은 몇 군데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와 적용완화에 대한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세관 등 11개 시설에서 편의시설 설치 적용완화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되어 보완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외 시설인 시산하 산정3동, 죽교동사무소는 신축예정이며 행복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미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 하였습니다. - 또한 향토문화회관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병행 추진할 계획이고 시립도서관은 이후 추경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해동 우체국 등 8개소는 완화신청 예정이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2개소는 청사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 또한 버스터미널 등 4개소는 시정여부를 재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완화 신청이 접수 되었을때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로써의 본청내 허가과, 지적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협조체계 및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후의 허가과의 건축허가 등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횡단보도 등 구조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해당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는 않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업무 담당자와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 담당공무원은 수시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의시설 관련 교육이 있을시 동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배후지는 주택공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과 이미 삽진공단이 조성되었고 산업도로와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가 계획 되었으며 아름다운 목포항구가 있는데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연산동 614-99번지외 8필지 연산매립장은 `90년 6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단순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90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매립면적 98,925㎡와 매립고 2.5m로 총 매립량 247,3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본 매립지의 지형과 지질은 주변이 언덕 등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해안간척지로 갯벌층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외에는 토지이용이 없는 상태이며 매립성상은 비닐, 연탄재 등 주로 생활폐기물과 복토용 토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 이미 공사진행중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은 매립지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조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인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예정지가 매립장 부지내에 포함돼 있는데 매립지 면적 98,925㎡중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8,565㎡이고 나머지 90,360㎡는 대부분이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 부지로 편입되어 잔여면적은 인터체인지 주변 10,000㎡이내의 일부 토지만 남을 예정입니다. - 그리고 걱정해주신 주변여건중 주택공사에서 계획중인 용해지역 아파트단지 및 삽진산단은 언덕넘어 직선거리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영향권에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실태는 본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으로 침출수 유출과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주변하천으로 생활하수 및 가축사육에 관한 오·폐수가 유입되어 여름철에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립장내에서 발생한 침출수 피해나 주민민원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후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시행청인 전라남도 및 공사시행자, 주식회사 금호건설외 3개사와 긴밀한 협조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계반영 등과 사용지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에 따라 사후관리 대책이나 지속여부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쓰레기매립장 사용만료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쓰레기매립장은 `93년 5월 매립을 완료하고 `95년 최종 복토후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후 환경관리 시설로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집수정화조, 침출수 차집관로, 지하수 검사정 2개소 등 사후 환경관리 시설 5종을 설치하여 `95년 12월 11일 우리시 청소과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주변마을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음용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97년 4월 1일부터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 지하수 음용수 대신 위생적인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변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개소와 매립지주변 지하수, 하천수 2개 지점에서 카트륨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앞으로 금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해양의 오염도,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 질과 양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매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접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매립지가 극히 일부만 남게 될때는 사후관리 종료 신청여부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 그리고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용역설계에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시공회사는 발생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토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여부와 또한 설계변경후 시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백련동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게 되어 도로하단에 1990년부터 `93년까지 매립된 쓰레기를 실시설계시 치환공법을 채택하여 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할 경우 첫째, 악취발생 및 파리, 모기 등의 서식을 이유로 위생매립장 주변 및 운반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위생매립장 처리대책 위원회에서 1일 400t 이상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협의에 따라 예정공정이 11개월 정도 늦어지며 - 둘째, 약 100,000t이나 되는 대규모 쓰레기 반입으로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1년이상 단축이 예상되고, 셋째,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단기간에 운반됨에 따라 위생매립장의 1일 쓰레기 처리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목포시의 시민생활 쓰레기 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목포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획도로 하단에 매립된 쓰레기총 104,000t중 기 위생매립장으로 21,000t이 운반되었고 나머지 83,000t은 시의 승인하에 인근 기존 매립장 지역에 이적후 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을 덮고 복토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당초 3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계속적인 지반침하가 2m에서 수십 ㎝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사구간 쓰레기는 전량 제거하였기 때문에 쓰레기에 의한 침하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당초 2001년 3월말 준공예정에서 10월말로 공기가 연장된 원인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가 연약지반으로써 그 심도가 6m에서 12m가 되며 갯벌위에 도로를 축조함에 따라 당초 설계시부터 예상되었던 문제로써 단시일내에 최소경비로 최대침하를 시키는 공법을 적용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 연약지반은 공사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통상 포장전 확인보링 및 기술검토를 통하여 포장시기를 정하도록 검토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현대기술연구소와 감리단에서 검토한 결과 7개월의 공사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계측을 시행한 결과 월평균 3㎝정도 침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 전문 용역기관에서 확인보링 및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9월까지는 1차 침하가 끝나게 될 것이므로 금년 추석에는 기층을 포장하여 일시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금까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연약지반은 통상적으로 침하가 정지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 10∼20㎝정도의 잔류침하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구조물과 토공 인접 침하부분은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유지 관리되도록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용택시의 증차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 등의 기준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증차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택시교통량 조사 및 중기수급계획 용역을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을 6월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품이 되면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택시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졸속으로 만들어져 초기 시행단계부터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7년 9월 도입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우리시에서도 `99년초에 노·사가 합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요금과 운행일보상의 요금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운송수입금 시비로 노사갈등과 분규의 원인이 되었으며 완전 월급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회사의 경영은 물론 운전자의 생계마저 어렵게 되어 노·사가 완전합의하에 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2000년 6월 9일에는 유달택시 등 9개 법인택시 노·사대표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법령 개정입법에 대하여 의견개진차 국회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사 합의문 제출 및 시행 제외지역으로 지정 또는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노·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의 유흥접객업소 불법영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유흥접객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150개소, 단란주점 59개소, 총 209개소가 있으며 우리시를 비롯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불법영업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2000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의 유흥접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청소년대상 불법영업 15개소, 퇴·변태영업 15개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3개소, 기타 28개소 등 총 101개소가 적발 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34개소, 과태료 11개소, 기타 시정명령 45개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 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종은 위생업소외에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노래방 등 많은 업종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83개소이며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 묵인 3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9개소,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 11개소, 청소년 티켓영업업소 26개소, 청소년 남·녀 혼숙 묵인 4개소이며 이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 1999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유해업소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는 업소를 발굴하여 청소년 참사랑 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 참사랑 업소임을 알리는 간판부착, 푸짐한 시상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번째, "화재예방 관련규정 위반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에 대한 사항은 소방법에 의거 소방관서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용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0년 11월 1일부터 두달동안 지하층 식품접객업소 56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난유도 등이 불량하거나 비상구에 장애물 등을 적치한 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하고 목포소방서에 명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철저한 예방행정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방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절기에는 소방관서, 전기안전공사, 건축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오전에 권 이 담 시장께서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답변 구절구절에 권 이 담 시장의 결식아동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또 고심이 역력히 드러나 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 또 우리 권 이 담 시장께서는 `97년부터 법적·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시설비를 지금까지 11억여원을 학교현장에 지원을 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었고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이 다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권 이 담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직무태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몇가지 꼭 지적해야 될 것들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이 학교급식비의 문제는 지방분권하에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돼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내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령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학교교육 예산지원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나서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법을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즉 소득세할 주민세라는 예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우리 목포시도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소득세할 주민세가 매년 약10억 이상 확보되고 있고, 또 그 예산을 통해서 그 동안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해 왔고 또 시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오늘날 결식아동의 문제는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사회문제화 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이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을 싸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들은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갖다 학교에 싸오게 되고, 또 인근 슈퍼나 식당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심을 해결 했습니다. -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질높은 급식을 실시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액수의 급식비를 지원해야만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라는게 보통 월에 3만원이 넘게 돼서 자녀를 많이 둔 다랄지, 극빈자 가정이랄지,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졌다든지, 특히 IMF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갑자기 부모들의 이혼으로써 가정이 파괴 됐다랄지 이런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함으로써 결식아동이 양산 된겁니다. - 그 결식아동의 숫자가 목포는 작년에 1,200여명, 금년에는 1,420명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결식아동을 약 전체학생수의 2%로 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일률적으로 거의 2%에 대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강남에 있는 강남자치단체의 결식아동 숫자하고 목포시의 결식아동 숫자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에는 결식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목포시는 전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2%가 아니라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결식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각 자치단체 사례를 자료집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금을 확보해서 초·중등학생, 전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중식지원과 함께 공휴일 또는 방학중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식비의 국가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작년부터는 또 공휴일, 방학중에 급식비 지원이 중요하게 돼서 그에 대한 협조공문들이 각 자치단체에 내려오게 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작년 12월 19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와 이러한 목포시의 실태를 간곡하게 호소해서 권 이 담 시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행스럽게 2001년도 시정보고서 19페이지에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학생수를 파악한 후 시 차원의 급식비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때 우리 시장께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면에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편성한 예산 6,086만원은 대부분 행정자치부가 목포시의 중식 결식아동은 대부분 해결됐다고 보고 공휴일, 방학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만 예산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집을 보면 4페이지에 금년 3월 31일날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총학생수, 초·중등학교입니다. 총학생수 32,916명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급식지원 요청한 수가 1,420명이고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수가 658명이고, 외부지원을 하겠다고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명수가 161명입니다. 그러고도 급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이 595명에 달하는 겁니다. - 지금 목포시가 지원해야 될 학생은, 지금 가장 절박한 위치에 있는 학생은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595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학생, 658명에 대한 공휴일, 방학중에 필요한 예산의 25%만 예산을 세워놓고 답변에는 목포시 결식아동 해소를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 저는 작년에 이 결식아동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장 중요한 제일 첫번째 일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 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의 모든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한 협조공문의 핵심은 실태파악입니다. - 그 동안 목포시가 목포시의 결식아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태파악을 해왔고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장시간 경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제가 오전에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 무산과 해양유람선 및 해양레저 시설을둘러싼 민원인과 우리시의 논란 및 청렴계약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저와 문제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렴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보충질문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자리를 빌어 청렴계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청렴계약제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가 개발한 부패척결 제도로 개혁입법인 반 부패법 제정운동,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의 5대운동 목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추방운동과 궤를 같이한 운동으로 서울특별시가 시민단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하는 일은 각종 공사입찰이나 물품계약 구입시 계약체결 과정에서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즉 계약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급자와 감독자간의 밀착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조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계약행위시 계약당사자간 반부패서약을 함으로써 깨끗한 계약실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서의 하단에 부조리척결 문구삽입, 일련의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형사고발을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몇년까지 제한한다는 것을 고지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구현과 성실한 계약을 이행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로 가칭 청렴계약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 청렴계약제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 무산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연운항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한국 기업평가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시에서 목포∼연운항 직항로개설과 관련하여 토론회, 심포지움,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신 적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한·중 항로개설을 위해 해왔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 이번에 새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몇달 운영하다 채산성이 없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항중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유람선 및 해양레저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유람선 운항 활성화는 권 이 담 시장의 선거공약 사업이자 개항 100주년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대외에 홍보한 바 있는데 특정인의 영리 운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동안 해도마리너가 운항되면서 공공시설물 훼손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지, 또 해도마리너 운행과 관련하여 신안비치호텔앞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동의요구에 동의를 해 주었는데 사업자가 지난 2000년 12월 4일 사업을 갑자기 포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포기한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 또 신안비치호텔 앞 공유수면이 적지라고 하셨는데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나홀로 시위 민원인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하거나 다른 적지를 소개하거나 권유하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본질문 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건의하는 바입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2000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77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비대상 총 623개 편의시설 중 566개 시설을 정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 되어집니다. - 첫째, 현재까지 사회복지과는 법률로 정한 정비대상 시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98년 4월 10일 이후 만들어진 시설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누락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법률에 대한 정확한이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만 좁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설주관 기관으로써는 목포시는 정비시설 뿐만 아니라 1998년 4월 10일 이후신축, 증·개축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물중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설이 목포에무엇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정비기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배포한 목포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연대의 자료는 비록 다 조사한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있지 않을 뿐더러 설치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현장을다니면서 느낀바도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90%가 정비완료 되었다고 집계하는 것은 성과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듯 합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할 때 설치기준의 수준여부는말할 것도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 내실 있게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 될수록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의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시설주관 기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일때 지도감독의 권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본청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편의시설 전반을 설치하였는데 2층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늘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에서도 목포시청의 특이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수요가 많은 민원인들을 놔두고 하필 본청에, 그것도 시장 이하주요 간부가 밀집되어 있는 2층만 가는 엘리베이터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산하 사업소의 경우도 향토문화관은 물론이고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시립도서관등 많은 시설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나은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보건소의 경우 저는 사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같은 돈을 들고 완벽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를 바랬는데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시의 지도감독 기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1998년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1차로, 2차의 정비기간을 두고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하였음에도 미진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다시 2001년 4월 1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상 꼬박 3년의 준비기간을 준 셈입니다. 저는 목포시가 지금까지는 명백하게 편의시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진바 없고 시정명령도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등 7개기관 27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모두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 특히 목포시 산하의 향토문화관의 경우 편의시설이 전무한데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 다음으로 편의증진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 드립니다. 저는솔직히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감독기간이 엄해질수록 적용완화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설설치를 사실상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청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완화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인가, 즉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의 답변에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심사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받는 느낌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비대상 시설의 시설관리 담당마저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한번 받아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시에서도 모르고 해당시설의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는상태에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싶습니다. -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데 답변서를 보니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교육을 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생각하고 있는 시민교육 홍보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에 모니터를 할 것을 도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시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설치하여도 아무 쓸모없는 경우가 생겨 났습니다. 얼마전 해양수산청에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갔을때 담당과장과 계장과 함께 청사설계도를 놓고 직접 토의한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이 다 만들어졌을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미리미리 모니터를 할 경우 예산낭비도 없애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하여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전해야자격이 주어질 정도이니 그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 가슴 졸이며 생활 하였겠습니까? - 오직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한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우리 시가 택시공급이 과잉이었다면 역으로 그 동안 택시증차가 정확한 실사에 의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하반기부터 개인택시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탁말씀은 가능하다면 올 한해를정책적으로 회사택시 증차는 배제하고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련마을 쓰레기 매립지는 해안간척지 갯벌위에 조성된 관계로 뻘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입니다. 뻘층과 염기로 인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화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우선 당장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본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했던 백련마을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환경 관리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사후관리 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지역주민들의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진행이 수십년간 이루어진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과 지역주민들, 환경단체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답변내용처럼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주시고 해수방지시설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수침투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뻘층으로 이루어진 지반은 물의 이동에 따라 밀리는 폭이 크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측가능한 그 일대 지질변형 조사와 매립된 쓰레기의 부식정도에 대한실태조사, 정밀한 오염도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확실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정확한 학술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환경·경제·행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압해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등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의혹과 건설행정에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몇가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 건설행정의 난맥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시설계부터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반영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는 본 설계는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 쓰레기 반입으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1년이상 단축되는 점, 위생매립장의 일일 처리능력의 한계로 시내쓰레기 대란 등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예측가능한 내용입니다. - 설계변경이란 예측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 공기연장 상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득불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없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염려 되는 것은 준공후 지반침하는 계속될 것이고 도로의 지반침하는 덧씌우기 공법으로 계속 유지관리토록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이 종료된 장소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근거,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개인토지에 매립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택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시행중에 있다고 하니지켜 보겠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교통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개선 시키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참사랑 업소의 발굴은 대단히 훌륭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서 누락된 1999년의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은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치사한 범죄행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 범죄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중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등의 관리담당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되었음에도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는 없는지, 유흥업소가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받아야 영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허가를 받은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지, 사용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시·구에서는 위생업소 단속시 소방점검까지 병행하여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아니하고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흥접객 업소의 소방법이 정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화기 등의 시설은 갖추도록 선도하는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있기전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업소가 있다고하는데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회의중지

최기동의장

(노상익 부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 동안 목포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내역과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대책제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이 급식계획을 수립,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이 지원요청하기 이전인 2000년 3월 2일 2000년 급식지원대상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먼저 의뢰를 해서 2000년 3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학생 총 학생수, 지원대상 숫자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는 그래서 그 숫자만 가지고는 안돼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서 교육청에다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지난 4월 4일에서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세대주까지 통보를 받아야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만은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통보받은 아동숫자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결식아동은 교육청의 지원대상은 658명이고 외부지원이 161명이고 제외대상이 592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외대상 595명을 앞으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595명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대략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28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비수급자가 341명입니다. - 그리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9명, 비수급자중에서 또 저희들이 대략 일제조사는 아직 못하니까 재산상태를 우선 조사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41명, 우선 일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41명이고, 또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도 27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래교육부 지침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면 수급자는 사실 이중지원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수급자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받는 대상자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상자들은 사실은 이미 나가고 있는 1인당 33만원이 나가고, 2인 같으면 또 얼마 나가고, 4인 가족에게는 90몇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 나간 것을 갖고 생활보호로 주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용도로 쓰지 않도록, 술먹는데 용도로 쓰지 않도록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만은 그래도 수급자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비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314명이 비수급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보면 타 시·군하고, 자동차 소유자 이걸 빼고 나면 217명이 남습니다. 정밀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숫자로만 217명이 나왔는데 외부지원 급식이 4월달에 기독교랄지 종교단체 이런데서 증가분이 200명입니다. -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17명 밖에 안남습니다. 수치상으로는… - 그러나 대략 저희들이 숫자만 가지고 대략조사를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314명 뿐만 아니라 2%를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이 인원까지 정확한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결식아동, 과연 도시락을 지참을 안해서 안한 학생들도 있고, 돈을 자기집에서 받아가지고도 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사먹는 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입니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보면 학교급식이 안맞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 자기집은 가정환경이 좋지만 학교급식이 전혀 식성에 안맞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실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예 지침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흔들어서라도 어느 수급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 정부에서는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냐면 틈새계층, 국민기초생활보상자로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부인이 가출 했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소득이 경감 됐다든지 이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2%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도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진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리고 참고로 다른 도시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남시 같은데도 보면 과천시는 90몇%입니다. 재정자립도가… - 성남시도 88%입니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전면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천시도 금년에 14억인가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7천 몇백만원 밖에 집행을 못해주고 있답니다.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면적으로 전체급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급식할 수 있는 기준을 2% 뿐만이 아니라 더 늘려서 자치단체가 요청해 주든지 전체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함으로써 결식아동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명히 김대중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진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연운항 항로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 산업은행의 용역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토론회, 심포지움 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해왔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 새로운 사업자가 없거나 지정된 사업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산업은행이 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는 열람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연운항 운항과 관련해서 토론회, 심포지움이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중 항로개설 및 운항에 따른 여러가지 다른 시, 속초시나 군산시, 인천시를 두차례나가서 방문 했습니다. 출장해가지고 현지의 자료도 수집하고 그에 따른, 그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했겠는가, 사실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야 할 일하고, 사실 김탁 의원님께서는 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중대한 일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냐, 맞습니다. 말은… - 그러나 어느 권한이 따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일을 사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좋은 의미에서 제시는 할 망정 그것을 우리가 직접 현실적으로 선사 선정한다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을 직접 어떤 면에서 업무를 침범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해양수산청을 비롯해서 관련기관 협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양수산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입·출항관계 문제랄지 여러가지 그 동안에 협의를 해서 대비는 했었습니다. 다만 선사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솔직히 깊숙히 저희들이 같이 좋은 고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같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머리맞대고 협의를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 앞으로는 물론 학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집약하고 사실은 중앙부정부에 또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해양유람선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첫번째로, 해양유람선 운항 활성화는 개항 100주년 부대사업으로써 대외에 홍보한바 있는데 특정인의 영리운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동안 해도마리너가 운행 되면서 공공시설물 훼손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적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목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영리운운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민을 같이하고 유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사업은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목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기존 해도상사가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에 협조 요청한 일이 있다면 사실 적극 협조를 요청했을텐데 장소를 하당신도심이나 갓바위 앞으로 이전만을 요구 했었습니다. -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관계법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곳이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 거기는 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한 자료도 목포시는 공익사항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했지만 해양수산청 자기들도 질서법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불항이랄지 여러 개항내, 개항주변 여기에서 자기들 시속놋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40놋트 모터펌프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의견이… - 그래서 자기들도 불허 처리하면서 의견이 이것은 다른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검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해도상사는 시민의 편익시설이나 휴식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없는 신안비치호텔 앞 해상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공공시설물 훼손이나 해양오염 문제는 그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쪽은 좀 다릅니다만은 현재 2개사는 유람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런 사항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당신도심은 신안비치호텔 앞과는 달라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도 공공장소고, 시설도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고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도시기본계획에도 제외가 됐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신안비치호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동의 해 줬는데 사업자가 2000년 12월 4일 사업을 갑자기 포기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도상사가 신안비치호텔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그래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을 중도포기를 하고 유람선을 다른 장소에 임대를 해주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신안비치호텔 앞 공유수면이 적지라 했는데 관광객을 위한주차장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유람 사업이활성화 되어 주차장 문제가 야기된다면 신안비치호텔측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사실은 주차공간을별도로 확보해야 할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안비치호텔에 매달려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나홀로 시위 민원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다른 적지를 권유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 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또 민원인이 시장님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 그래서 주식회사 해도상사의 경우도 설명을 해주면서 신도심 해상은 안된다,신안비치호텔 앞에서 해주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 고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98년 4월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 4월 이후 건물들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사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설계가 관련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후의 사항은 별도 저희과에서 조사한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시설의 총괄부서입니다. 개별법에서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만… - 그래서 시설 주관과, 우리는 시설 총괄과로써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지시도 내리고 조사결과도 받고 이런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은 지도감독시 관련규정에 있는대로 정확히 시공토록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별도 합동지도단속반도 편성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 단체랄지 이 시설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들과 같이 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자료도 받고 해서 오로지 시설이 철저히 규정대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시의 시설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 향토문화관 관계는 보시다시피 거기는 시설을 해놔도별도로 편의시설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경사도 높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의 완화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시설의 완화기준도 사실은 대상이 안됩니다. 시설의 완화규정을 저도 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완화시설을 하라 했거든요. 불가능한데 완화시설하면 뭐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옆에 자연사박물관, 그걸 하게 되면 거기다 설계를 넣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현재 우리시 산하 기관이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철저히… - 사실은 우리가 6월까지는 일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련의 범위내에서 더 불가피한 사항은, 불가피한 것은 다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대로 강제이행금도 부과시키고 고발도 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법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법이라서 지금 미비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사실 법에도 시설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금년내에는 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네번째, 향토문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병행추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적용완화시 이행강제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며 심사위원회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적용완화 관계는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법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전문가,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복지전문가들로써 의견을 청취해서 법에도 복지전문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차후에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시설담당 등이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시민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설담당은 별도로 집합교육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 담당직원은 중앙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동 시설담당을 전문가 못지 않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법에서 강제이행금의 50%는 시설담당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앞으로 부과하게 되면 50%는 국가기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비를 투자해 가지고라도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전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법령상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새로이 시설 되는 것, 또 앞으로 시정명령에 의해서 시설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접수시 관련부서와 사전검토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관련단체의 의견, 장애인 단체랄지 사회단체에서제출한 자료, 이것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협의도 해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최기동의장

- 잠깐만요. 국장. -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니까 촛점이 흐려져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30분 이상 혼자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요점만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한 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 `95년 12월 10일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게 우리시의 사후환경관리 계획서 제출한 내용은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에 의한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또 침출수 차집관을 지하에 매설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를 침출수 집수정화조 집수처리하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조사코자 지하수검사정 2개소 등 사후환경관리시설 5종을 설치 운영하는 것들의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매립지 경계선에 해수면과 인접도시 안에서 해수수질검사 계획, 그리고 매립 폐기물 선상에 비닐, 연탄재 등이 유기성 폐기물로 발생가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스발생 관리계획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 두번째, 연산 쓰레기매립장 종합대책 강구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의견입니다. 매립장 활성화 등 환경오염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전문조사 기관에 침출수 선상과 양, 지하수, 해수, 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가스발생의 질과 양, 옹벽제방 등의 안전도 등을 조사해서 사후관리대상 같으면 그것을 검사의뢰 해가지고 사후관리 종료토록 하고 사후관리대상이 안된다면 당연히 관계 법대로 저희들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국장께서 결론은 목포시의 결식아동을 없도록 하겠다, 금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원칙으로 보고 몇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문제가 학교에서의 중식, 특히 초·중등학교 같으면 도시락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를 못내서 결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겁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 결식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학교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장과 학교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모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이랄지 석식의 경우는 학교장이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동의 동장님이랄지, 사회복지사랄지 이렇게 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3월 31일자로 나온 결과를보면 1,420명이 급식지원 중식지원 대상자이고 658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56명이 결식아동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종교단체랄지 사회재단,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16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500여명의 결식아동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이미 예측된 상황입니다. - 그런데 왜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그걸 따지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급자인가, 수급자가 아닌가가…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급자, 비수급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급자도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에서 수급자의 경우는 급식지원이 아니라 거기는 급식지원대상자, 옛날 같으면 영세민인데 영세민은 수급자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급자도 수급자를 갖다 급식지원 대상자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 지침이… -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부터 방침이 세워져가지고 해결돼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대중의원

- 그러니까 수급자를 지원하지 말아라는 지침은 없죠? 그런 법은 없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수급자를 지원하라는게 아니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그 가정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해주라는 겁니다. 급식지원을 해주라는게 아니고… - 다만 틈새계층, 현재 갑자기 수급대상이 돼야 되는데 수급을 못받고 있는 이런 가정을 일시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2%를 급식지원 대상자로 삼고 있는게 그겁니다. 그걸 해주되 그 사람들은 실제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결식아동은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수급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계곤란자가 되겠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틈새, 갑자기 생계유지가 힘들어져서 결식하는 학생, 또 가정문제로 실제로 결식하는 학생, 이 세 경우를 가지고 결식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실제로 그런 결식아동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것인가 하는데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식아동 숫자를 줄일 것인가, 필요 없는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걸 따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죄송합니다만은 교육청에서 2%를 주고 있는 중에도 수급자도 들고, 비수급자도 들고,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수급자도 들고 비수급자도 들었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658명입니까? - 658명을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명단제출한대로 수급자, 비수급자 상관없이 지원한거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라는거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 교육청에서 2%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

김대중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 없이 그냥 지원한거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교육청에서…

김대중의원

- 요구 했으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런데 제외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이 학생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목포시에 명단을 제출 했어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저희들이 요구해서 왔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런데 왜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가정조사를 하는거예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방금도 말씀드리다피시 기본적으로 정부지침은 수급자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결식아동을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지원하겠다…

김대중의원

- 그러면 결식아동,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결식하는 학생,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학교현장에서 가장 잘 알거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렇죠. 학교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한 숫자겠죠. 그것이… - 그러나 그 숫자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도, 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전부다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급식비 2만 얼마에서 3만원까지 준답니다. 그걸가지고 학교에 납부를 않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본인들이 점심을 사먹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측면이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면 도시락을 안갖고 온 사람은 앞으로 전체 급식을 해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의원

- 지금 초·중등학교에 무슨 도시락을 갖고 오는 학생이 문제가 됩니까? - 전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고,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결식아동이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 그 숫자가 1,420명이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595명이 방법이 없다 하고 명단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확보를 안했어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교육청에서 요청도 2%에 대한 요청, 교육청도 지침에 의해서 2%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2%를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지가하고도 연계하고 외부지원, 종교단체나 이런데도 연계하고, 또 그래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놔도 진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저희 의지입니다.

김대중의원

- 작년에 이미 금년에도 결식아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가 3억정도 예산을 세우면 해결 할 수 있다는걸 예측을 했었어요. 작년에 예측을 했었고 3월달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 해놓고 나중에 명단이 왔으면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준에, 너무 아까 말씀하신 %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제외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 성남시 예를 들었는데 성남시는 이미 예산을 10억 확보해 놓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해라,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지원요청액이 7천여만원 밖에 안된거예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복지사회라는게… - 지금 금년에 목포시도 복지예산에 대한 것을 세워놨다가 기준에 안맞는 것은연말에 불용처리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성남시도 금년에 아마 16억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김의원님께서 전화를 추가로 해보십시오만은 7,400만원밖에 못사용하겠다 그럽니다. 예산을세워놨어도… - 한 예를 들면 도자기축제도 도에서 천억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김대중의원

- 목포는 한명도 안세워 놨잖아요. 목포는 한명도 안세워 놨어요. 지금 595명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결식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 지금 대책이 뭐예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은 1,33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요청한 외에 1,3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결식아동을돕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1,300만원은 2천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3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석식이랄지 가정에서 아침도 못먹고 하는 특별한 대책을 위해서 또다른 정부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포시가 전국에서 전국 평균2%인데 목포시는 4.4%의 결식아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재산조사를 하고 가정조사를 하고 수급자니 비수급자니 이걸 따지다가 지금 결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거란 말입니까? - 한명도 예산을 안세워 놓고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고, 말이 되는 겁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은 예산을 안세운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도 작년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세웠고, 7개 시·군이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등한 순천시만 해도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보더라도 경기도만 100%, 정부에서 2% 지원해주라는 돈을 경기도만 100% 세워가지고 지원해 줬고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100%,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라는 100%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도도 전부다 40몇%, 50몇% 이것 밖에 지침에 의한 것도 안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00%,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전체가 34.7%밖에 안됩니다. 지원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 저희들은 100%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300만원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또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더 지원할 것은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할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우리 목포시나 저희 의회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식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정도 이야기를 하고 고통스럽게 서로 고민하고 한 부분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국장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결식아동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도 결식하고 있는 학생이 500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깊게 다시한번 생각하고 빠른 시간내에 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김탁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8일날 200회 정례회때똑같은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틀림없이 선창주변의 분들이나 해운관련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도 목포∼연운항 배는 절대로 안뜬다, 그리고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뜰수가 없다, 차라리 빨리 사업이 취소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중의 의견이란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 그러면서 취항이 무산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선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선박 구입상황이라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노선의 사업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20억쯤 흑자가 되는 노선이다, 우리한테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를 저는 받은적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그런데 결국 대양고속훼리에 대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양고속훼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약 160억정도 돈을 빌릴려고 할 때 산업은행이 그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다는게 쉽게 결정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돈을 잘못 꿔주면 큰일나게 생겼다해서 돈을 꿔주지 못해서 대양고속이 취약한 자금력 때문에 배를 사지 못해서, 그리고 운영할 비용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면허발급이 취소된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본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보완상 이유로 안보여준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완상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해당업체에 대한 면허를 취소 했기 때문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구도심 활성화나 중앙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정말로 한·중항로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다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나 중국하고의 무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구도심에 맞는 골격의 틀들을 갖춰줘야 한다, 그런데 그 분석 없이 구도심의 예를 들면, 무슨 볼펜장사가 제일 잘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볼펜장사하는 가게를 차렸는데 볼펜이 아니고 김이나 인삼가게가 잘 된다든가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일은 아니지만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께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호남선복선화는우리 일입니까? 철도청 일입니까? 사업주관으로는 철도청 일이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김탁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철도청 일인데 역을 지하화 해 주십시오. 역세권을 개발해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 목포∼연운항이라고 하는 대중항로도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도 목포시가 과잉으로 홍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언론지상의 보도를 치면 약15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제가 행정의 모두 발언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 창업자들을 위해서 돈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창업교실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돈 빌려줘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다가 망하든 흥하든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창업교육까지 시키겠습니까? - 국민의 복리와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자료 없다고 솔직하게 이제라도 고백하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없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훨훨 털어버릴 정도로 몸이 가벼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보따리상 관련하는 분들도 모으고 여객터미널 근처에 운집해 있는무역업체 종사자들도 모으고, 중국전문가도 모으고, 필요하면 무역의 개편화, 다른 유관기관 자료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시가 일정하게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정말로 한·중 항로개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뭘 대비해야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고민에 대한 신뢰가 설 때 주민들에게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알리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연운항시 취항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선사 선정입니다. 자기자본 능력이없는 선사를 당초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결국은 조건부 제시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면허취소가 됐는데 선사선정 과정을 저희들은 깊숙히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취항대비 문제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따리상 관계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무역업자들도 파악을 하고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보따리상도 목포항을 이용하도록 준비까지 나름대로는 해놓고 전남무역, 포트라 이런 데까지, 광주·전남 수출선을 목포로 전부다 이쪽으로 취항이 되게 되면 수출선을 변경할려고 여러가지 자료조사도 해놓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김탁의원

- 자료조사 하셨다니까 자료조사 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자료조사 하셨으면 잘 알 것 같으니까 물동량 확보대책을 협의도 했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중국에서 우리 목포항으로 들어올 물동량이 뭡니까? - 그리고 물동량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목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는 또 그래놨어요. 물동량 확보대책에 협의를 추진하고 이랬는데 뒤에는 보니까 배가 운행하지 않아서 물동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뭘 조사하고 뭘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인천에서 보따리상 하는 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우리가 말하면 전부 목포로 올거다라고 하는게 목포시의 견해입니다. - 그런데 어떤 물동량이…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은 수출…

김탁의원

-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포시에 한 항차당 얼마정도씩 한번 올때마다 얼마정도씩 물동량이 이동할거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탁의원

- 자료는 12월 18일에도 자료얘기를 했어요. 자료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20억정도 흑자를 내고, 자료가 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물동량대책, 저희들이 상황파악 해놓은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얼마 증가되며 관광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당초에 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준비시간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기동의장

- 존경하는 김탁 의원님. 자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는 시간이 다소 촉박할 것같습니다. 국장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신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남김없이 챙겨가지고 금번 회기중 안에 제가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김탁 의원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김탁의원

- 예.

최기동의장

- 빠짐없이 자료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두번째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보고서나 자료를 안만들때 제가 어제 그제 이걸 구했습니다. 목포∼연운항 직항로 조속취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2페이지정도 해서, 제가 어제 약 3번쯤 밤에 읽어 봤습니다. 아직은 내용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고민을 안하면서 취항을 한다고 했습니다. - 이 배 취항이 지난 개항 100주년 기념일인 `97년 10월 1일 취항하기로 한 배예요. 그렇게 전부 물동량 협의대책도 되고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의도 되고 1년에20억정도 수익도 발생하는 노선을 지금 4년을 넘게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우리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경쓰고 선사의 선정을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사가 선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도 아닙니다. - 그러면 그때 목포시의 판단을 믿고 홍보를 믿은 사람들이 무역업체들 하나둘씩 차리셔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하거나 한두개 업체는 하는데가 있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가 그분들한테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 하여간 조속하게 목포∼연운항이 됐건, 그 노선도 아니라면 다른 대안노선이라도 고민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분들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왜 못합니까? - 그리고 그런 준비가 그간 부족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해야지 자료는 없다고 해놓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연구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건 자료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 해도마리너하고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해도마리너가 대반동에서 취항 할 때 저도 제가 맡고 있는 단체의 자매결연 도시에서 손님들이 왔을때 그 배를 같이 승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바닷가 도시였는데 참 이런게 있다니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우리지역을 떠나서 어느날 제가 변산반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우리시 시정백서 `99년 것을 보면 부대사업으로 4번에 관광유람선 취항 5월 31일 전용부두하고 그 뒤에 평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시책, 다른건 중략하고관광유람선 해도마리너호를 취항하여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권 이 담 시장님의 공약중의 하나가 민선1기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개발에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게 권 이 담 시장의 공약에 맞춰서 목포시가 발간한 목포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 안에 118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자연성 활용 이래가지고 그냥 유람선 운행정도가 아니고 유람선 운항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 이제 묻겠습니다. 그런데 필요 할 때는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두고 다른 답변자료에는 개인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물으니까 신안비치호텔 앞에 사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 국장께서는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못했다고 하셨죠? - 아까 답변에서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사업성이 안맞으니까…

김탁의원

- 그런데 제가 당사자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신안비치호텔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라고 해도마리너호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탁의원

- 그 얘기도 들었습니까? 그것이 주 핵심입니까? -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1세기 목포의비젼을 담은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민간활력을 위해서 우리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되는 일도 못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신안비치하고 혹시 주차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제가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었다면 서로 일정부분 중재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목포도 알리고 목포의 관광지로써 명성도 높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우리 일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적극 중재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두번째로 해도마리너가 하당지구에 할 때 표면적인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법에보면 그런 조항이 있죠?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시가 의견을 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좀 편한 말투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 주차장 어쩌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나홀로 시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든지 사업종류는 다릅니다. 주차장 확보를 110몇평인가 해놨어요. - 한쪽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한사람은 주차장이 있어도 안된다고그럽니다. 그러면 솔직히 죽어도 못해 주겠소 해야지, 한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되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시의 행정행위는 대단히 잘못 됐다, 이제라도제가 보기에는 그 분에게 사전에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실줄 몰라서 제가 그 문제는 안물어봤습니다.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가서 영업을 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적지를 권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안물어봤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그 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무슨 억지 부리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 이해가 안되거나 아까 국장의 그런 중재노력 할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그랬다고 봐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민원인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시가 생각하는 적지,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달산에 그렇게 놓지 말자는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용역도 하고 그랬어요. 민자투자할 사람을 위해서… -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역을 안해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다면 이게 큰 시민의 불편과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국장께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분한테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당한 사유, 해양수산청의 의견이나 충분한 그 지역의 검토를 해서 했지만 일단은 앞으로도 그 분한테는 그런 취지를 더욱 더 이해하게끔 설명을해주고 신안비치호텔앞 그 장소로도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김탁의원

- 나머지 부분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 정석봉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먼저 우리 김탁 의원님께 목포∼연운항간 직항로취항 추진위원과 그 주변에 있는 만호동 시민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주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고맙다는 전화연락이 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연운항간의 무역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에도 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김탁 의원이 질의 했을때 "20억의 흑자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선사가 부결된 것은 왜 그랬냐면 여러 사람들이 연운항과의 교역을 하면 적자를 본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본다, 그리고 물동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선사들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말까지 그것을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도 그 선사를 취항을 하겠다하는 업자가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방금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책임이 아닌 다른 부서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섭을 하지 않고 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운항시에 보면 농산물 생산량이 연간 210만t이 나올 뿐만 아니라, 수산물로도 갈치, 준치, 병어, 조기, 새우, 참돔, 조개, 게 등 연간 10만t에 이르고 특히나 해주나는 전국 8대 어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새우 양식면적이 약 200만평에 달해서 동방참새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연운항내 기업체 수는 약 2천여개 업체가 있으며 주요업종은 화공, 방직, 식품, 기계, 전자, 의약, 건축, 건재, 플라스틱 제품 및 상품, 공업 등이 있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관광명소로도 중요합니다. 화개산, 손오공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대산, 복망산, 동해온천, 서북횟집, 숙성산수, 동해석회 등 장소가 3대 관광의 하나로 동해제일 승정으로 돼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이 연운항에서 무역하고 있는 곳이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로 수출하며 그 주요품목은 식용유, 축산품, 공업제품, 방직류, 의류, 견직물, 화공, 의료제품, 금속, 광산, 기계, 전자 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목포시에서 선전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구도심권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도 김탁 의원의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김탁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충질의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이러한 홍보물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6월달에는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실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1 ∼ 2개 선상이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 우량선사가 선정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또 방금 정 석 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물동량 확보의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의 물동량 확보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연운항시도 물동량이 많다, 그래서 적자노선이 아니고 흑자노선이다 하는 것들도 아울러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앞으로 이렇게 연운항과의 국제무역항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특히나 중국은 큰 대륙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국 남반부에 한국의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국제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박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고승남의원

-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본청 및 시 산하기관, 그리고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90% 완료했다고 하는데 본인이사진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사회복지관하고 목포의료원 손잡이 미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경사로 설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의무사항입니다.

고승남의원

-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90%를 완료했다라고 하셨습니까? - 지금 근로사회복지관을 보면 손잡이가 양쪽으로 잘돼 있습니다. 경사로도 그렇습니다. 창도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손잡이도 없고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창은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했을때 만약에 힘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후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이 아주 잘 됐다라고, 90% 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말씀 한번해 보십시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일제조사를 해서 2000년 7월 15일자 시정명령 당시에 7개 기관에 27건에 그때 당시 조사한 미설치 대상자에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해당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아직 못챙겼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98년도 이전에, 법 시행이전 시설한 건물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입니다. - 그리고 시청의 산하에 대해서는 사회근로복지관, 이것은 경사로 난간설치가 분명히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난간설치를 말해요? 어디 난간설치를 말하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근로사회복지관입니다.

고승남의원

- 경사로, 안돼 있는 것을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 이게 잘돼 있느냐, 못됐느냐를 물어본거 아닙니까? - 지금 제가 90%를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90%에서 57개입니까? - 57개 미설치라고 돼있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27개입니다.

고승남의원

- 27개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27개는 어떻게 된겁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27개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군 교육청, 금호고속 목포영업소, 목포의료원,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세관, 목포경찰서 등등입니다.

고승남의원

- 그렇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0%까지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잘해 주셨다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샅샅이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본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된겁니까? 장애인 전용승강기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그러면 4층건물에 2층으로 돼있다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3층, 4층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 이런 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합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7년에 개정 되어서 `98년 4월 11일, 2000년 4월 10일까지 전부 시정조치 해야 돼죠? - 그러나 그 유효기간을 줬던 것이 1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시 산하에 있는승강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누가 시정조치 했습니까? -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은 어떻게 된겁니까? 아까 향토문화관은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앞전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년동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 하나도 없이 마치 다른 민간기관, 광주고속 목포영업소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 왜 우리시부터 개선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산하기관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 목포시청에 있는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는 당초에 사실은 2층에 시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들이 2층만 와도 간부실에서 직접 3, 4층에 있는 모든 민원들은 다 불러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럴 계획으로 2층까지만 세웠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가지 문제가 4층 회의실, 이것을 이용하는데는 분명히 전체 장애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무슨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시정조치는 누가 합니까? 시설 기관 주 관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시정하고 누가 명령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받아들이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스스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검토한단 말은 하지 마시라구요. 기 설치가 되고, 개선이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본청에서도 이제 완화요구 조치를 안했다면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지금 일제조사기간입니다.

고승남의원

- 조사기간은 무슨 조사기간입니까? 그것이…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2001년 4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다시 6월까지 일제조사를해서 2002년 4월 10일까지 해서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연장을 해주는 것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고승남의원

-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1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후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기 위한그 운영기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3년동안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이제는 그 조사기간이 아니라니까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다시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완화요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완화요구 조치는 별개입니다. 관계법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기동의장

- 네.

김선호의원

- 국장의 답변이 너무나 안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철회해 주고 어떻든 시의원이 질문하면 이건 시정질의 기간입니다. 시정질의를 하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지금현재 우리가 법조항 읽고, 논술 읽고 뭐 읽겠어요? - 그런 답변을 제재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 본청에 대한 시설부분은 아마 경제사회국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돼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내에서 안돼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안돼 있고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답변가지고 와서 거기서 법조문 따질려면 육법전서를 갖다놓고 할거예요? - 법에도 위반 돼있어요. 분명히… - 돼 있는 것을 인정 하셨으니까 안된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시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문제를 자주 얘기하니까 시간만 끌어지고 회의가 느슨 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했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마치지금 법을 따지자는 겁니까? -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 - 완화 요구사항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묻는 것은 시설주관 기관으로써 누가, 시장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겁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즉 조치를 하고 쉽게 말해서 향토문화관이나 문화예술회관도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 이게 장애인 승강기인지, 아니면 화물이 쓰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행사가 있었을때, 장애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또 못들어가게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현장을 샅샅이 확인하고 다니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산하 현재 사회근로복지관 등 안된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이 서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향토문화관처럼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요구를 하고 적법한 조치를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15조 완화요구에 대한 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3인 이상이 심사한다고 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도대체 한번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일부 완화신청이 들어온데가 있고 앞으로 완화신청을 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전문가나 심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시민 촉진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 하겠습니다. 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시장님 답변은 참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도에서 위촉단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포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민간인으로서,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설치를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님의 답변은 최선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목포시민입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 지회장하고 유한회사 명성경기 대표하고, 전남지체협회 목포시지회 목포시 부회장, 목포경실련 사회복지 위원장, 목포 성심병원 홍보부장 등이위촉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도에서 위탁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편의시설 하나 설치 할 때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놨던 것이, 의회를 한번 봐 보십시오. - 지금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올라왔었을 때 점자블럭이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됩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각 시설별로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니까요. 법을 잘 아시고 이제 방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샅샅이 훑어보시고 과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알고라도 나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불과 7일동안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검토하고 물어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좋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방금 제가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방면으로 갑니까? 왼쪽방면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왼쪽손잡이에다 점자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회 올라오는데 보면 오른쪽에 해졌어요. 엄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검지로 시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겁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철저한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할 때장애인단체나 전문가들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시설이 되도록 일제조사시 충분히 조사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국장께서 복지사, 또 우리시에 있는 관계공무원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앞전 답변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우리시에 있는 복지부 주관교육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각 동에 시설담당은 중앙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중앙교육을 갔다와서 각 동 복지담당에 대한 교육은 했습니다만은 중앙교육을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적인 중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여비도 더 확충하고 하는데 강제이행금을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금 징수가 되면 교육비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쯤 알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 이제는 목포시가 정말로 잘 돼서 목포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말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잠깐 목포∼신의주 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사료돼서 총무국장 주관국장이시죠? - 그리고 김탁 사무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 정말 철저한 학술용역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우리 시설관리 문제는 시설종료 여부를 확인해서 종료를 시키든지 종료가 안되면 법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대로 철저히 관리를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별도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할 그런필요성은 현재로써는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알겠습니다. - 두번째는 폐기물 관리법 제47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동법 제49조 폐기물 처리시설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등에 의하여 목포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을 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적립이 돼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현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 적립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 여부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적립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거 아니예요? 과장이 와서 답변 하시겠어요? 적립여부를 물어보는데 그걸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죠. 과장이 와서 보충자료를 챙겨 주세요. 적립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를 묻는데 그걸…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적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기동의장

- 안됐으면 안됐습니다 해야지 안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또…

김수나의원

-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미세한 유출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해양, 토양,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환경을 통하여, 식탁을 통하여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욱 그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500m정도 떨어졌다는 단순한 거리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마을 신동, 백련동, 관상동의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하수를 철저히 매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침출수, 이런 것들도 검사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비용이나 경제문제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시공사도 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시행사하고 전라남도, 그리고주식회사 금호건설, 3개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운반문제, 설계반영 여부 등을 검토를 한다든지 또 적법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나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목포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한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산해운대구 석대구 쓰레기 매립장은 구민들이 생활쓰레기를매립하다 수년전에 폐쇄된 곳입니다. 당시 부산시는 사후관리를 방치해오다 문제가 발생, 범시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의 지하수가 중금속, 발암물질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매립장에서 1.5㎞정도 떨어진 주변까지 확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수용강으로 흘러가는 석대천, 동천등 매립장 인근 하천도 침출수 등으로 시커멓게 변해가는 등 오염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역학조사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 더우기 환경호르몬과 발암성물질, 중금속이 다량검출 되었고 인근마을에서 자란 쑥, 채소류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수은이 평균치보다 최고 30배, 160배나 많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게 이른 것입니다. 환경문제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부산시는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뒤늦게나마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도 저희 목포시도 부산시처럼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금년 하반기 택시증차시 회사택시 증차를 배제하고 개인택시만을 증차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시교통량 조사 및 장기수급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택시공급을 실시하되 가급적 회사택시 증차는 배제하고 개인택시 공급위주로 증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 두번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를 달리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비 증액은 없었으며 감액으로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 셋째, 연약지반 처리대책으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구조물은 말뚝을 박는 등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침하 되지 않지만 연약지반에 시공된 토공부분은 아무리 다지기를 잘해도 잔류침하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연결부위 토공부분은 턱이 지게 마련이므로 그 부분을 덧씌우기로 보진하여 수평을 유지토록 관리 하겠습니다. - 네번째, 매립된 쓰레기를 재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재사용 가능하지만 이 쓰레기는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섯번째, 개인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위에 동일 선상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복토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개인택시와 관련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도로의 지반침하는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되도록 설계화 되었으니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압해 연륙교 인터체인지 공사의 고가도로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아마 기초부분에는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말씀이…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없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언론의 시각은 잘못된 공사를 보고 재시공하여 삼풍백화점의 악몽을 겪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건설행정의 최고책임자로써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언론보도와 관련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저희들이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는 아주 건실하게 시공되었음을 전 시민에게 말씀 드립니다.

김수나의원

- 국장님의 그 말씀은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거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질문을마치고, 그러면 개인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해도 목포시는 나중에 만약 이와 유사한 개인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면 목포시에서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지금 상황이 법으로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서 전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거기다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허가는 할 수 없으나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실정이나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을 감축해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할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에서 채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제가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김수나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우리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현재 공사중인 노선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장돼 있는데 그 위에다 공사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국장의답변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최기동의장

- 시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건 쓰레기를 전부 제거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러면 그 밑에 매장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시 파헤쳐서 소각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에는 그걸 전부 제거 했고 그 주변에 그것을 적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최기동의장

- 앞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계획은 세웠네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됐습니다. 추후에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추가 보충질문을 위해서 배 종 범 의원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범 의원입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신 김 수 나 의원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서 제가 `98년도 12월 정례회때, 그러니까 제181회 제5차 본회의와1999년도 12월 정례회의, 제18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중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의원

- 그러면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수 나의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의원이 두번의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을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먼저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 당시의,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관계부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그 과장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사항을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답변을 여기서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회신이 오면, 그대로 한번 국장이 답변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다만 후속지침 관련 지시내용중 배의원님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99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에 월급체계에 대한 보완사항 및 위반행위의 판정기준 등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입법행위가 발견 되면 위반한 업체나 운전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오늘 답변내용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노·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개정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 택시운송수입금과 관련해서 법이 언제 제정 됐습니까? - `97년 8월입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 됐죠? 언제 됐습니까? 2000년, 작년에 됐습니다. 즉 `97년도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회사측이 이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3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주들이 이행을 안해요. 과태료 물고말겠다 이겁니다. 그나마 우리 목포시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없습니다.

배종범의원

- 그리고 작년에 법이 강화된 이유가 뭐냐면 이 제도가 정착됨으로써의 택시의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안전한 택시가 되는겁니다. 두번째, 택시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부가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은, 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볼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 법을 중심으로 하죠? 행정을 집행할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은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배종범의원

- 그런데 어떤 법은 이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은 지금 시행된지가 무려 몇년 됐습니까? 횟수로 5년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위반한 사실에 단 한차례도 목포시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질의 했던 것이 회신이 오면 엄중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최기동의장

- 교통행정과장님, 회신이 어떻게 왔냐고 묻잖아요.

배종범의원

- 지금 답변서 가지고 오기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 시나리오를 써준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 질의회시서 한번도 안보고 이 답변서를 썼던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웬만하면 보충질의 안하려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참고 참아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상반된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은 안하겠다고 하고 당시에는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고 그래도 사용주들이 이걸 안따르니까 법을 오히려 강화 시키면서까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하부기관인 목포시가 이행을 안한다면 누가 합니까? - 최소한 답변이 이렇게는 안나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근본취지 목적이 뭡니까? 안전한 택시, 편리한 택시,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의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쟁을 해가면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이제는 안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이 제도를 안따른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제가 그때 답변 할 때는 분명히 배의원님께서 질의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타 시도 우리 시와 비슷한 20개 시를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전남 여수시하고 경기도군포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일정 금액만을 운수수송금 기준액을 정해서 수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외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의원

- 국장, 잠깐만요. 본의원이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당시 12월 3일날 목포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회신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월달에 온 회신내용이요. 그 회신내용이 어떻게 왔는가를 먼저 물어 봤잖아요? - 오늘 본 의원이 질문자가 아니어서 제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그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지금현재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후속지침서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용주들이 너무 안들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포 같으면 한달 운송수입금이 대당 천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800만원을 갖고 그 기준을 몇대 몇으로 나눠라,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용주들이 무슨 정부가 노·사간의 문제에 개입을 해야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판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목포시 모관계자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질의회시 내용이 어쨌는줄 아십니까?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질의 회시내용 아시죠? 말씀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을 앞에 두고 제가 질책을한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행정이 일관성 없게 돼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답변서와 당시 본 의원이 두번의 질의를 통해서 했던 답변서하고 너무나 상반 돼요. 그때는 엄중 행정처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정부에다 지역에 자율적으로 맞도록 개정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한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목포시는 뭐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그럽니까? - 차라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타 지역에서도 아직 이 문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우리 목포시에서 할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 하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우리 행정부서는 그런 입장인데 사업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해서 이것을 건의하고 또, 전액관리제를 아예 사문화를 폐지하자는 그런 쪽으로…

배종범의원

- 그렇죠. 왜냐면 이 제도자체가 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가 어떤거냐면 월급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목포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해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은 수입금 전액관리제로 해서 월급제로 하라는 것인데 목포는 정액제로 해요. 그러면 기사들 한달 월급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사납금을 얼마정도 갖다줘야 되냐면 72,000원, 73,000원 갖다줘야 됩니다. 그러면 1일 2교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5,000원 정도를 대당 납입해야 돼요. - 이 수입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목숨을 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거예요. 거기에는 시민의 생명도 담보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있는겁니다. 저는 첫째 우리 목포시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현재 여건을고려했을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시행하라고 하는제도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 해 주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운수업체와 노·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확인 해가지고 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원

- 그것은 시입장을 명확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돼있는 것을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면 국장님 제가 또 한가지 물어 볼까요? 자꾸 제가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단 한번이라도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하려고 보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배종범의원

-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안합니까? `98년도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당시에 수도권에서 15%정도 업체가 이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울산, 청주, 지금 현재는 더이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수도권만 하더라도 15%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 이후로 청주, 울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특히 6대도시도 특히 광역권을 중심으로 난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시행하는데는 굉장히 문제가많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시의 입장을 확고하게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원

-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걸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배종범의원

- 그러면, 잠깐만요. 의장, 죄송합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답변인지 확실하게 답변 하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배종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이것을 폐기하자는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배종범의원

- 아니,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목포시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건교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기관을 통과한 법 아닙니까? - 법을 위반하고 있는 목포관계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 그러면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기준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 참 우려스럽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자꾸… - 그러면 정부기관에 폐지한다는 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두가지 중에서…

배종범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금현재 목포관계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안한걸로 봐야 되잖아요. 제도가 돼 있는데도…

최기동의장

- 존경하는 배 종 범 의원님, 그리고 국장 잠깐 계십시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로 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정식으로 거론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배종범의원

- 가부간의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당장 시행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상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 세가지를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권이담 시장님께서 도민체전 관계로 먼저 이석을 하시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1999년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 서면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유흥접객업소 불법현황 등을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식품위생법의 청소년 관련규정은 1999년 12월 29일자로 개정시행 되었으므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두번째,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의 지도단속 부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은 시청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이고 만화대여점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 세번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는 담당직원별로 수시 확인하여 불이행 업소는 고발 및 과중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검찰 및 경찰에 통보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수시 확인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 유흥 접객업소 등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법 규정에는 소방시설 점검의 규정이 없지만 김 수 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생점검시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 통보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단속시 단속 사전정보 누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공개적인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은 사전 예고하고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불시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시단속은 목포검찰청 검사 지휘하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전정보 누출은 없지만 행정기관 합동단속시는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누출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시단속은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수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소장님 감사 드리구요. 제가 본 질문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현황을 통하여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이었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정책반영은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계몽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우리가 주로 지금 단속사항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계된 것은 법도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총무과라든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관계된 위생업소, 또 기획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청소년 문제가 문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나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회계과장 정봉기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회복지과장 최헌길 환경과장 추영동 해양수산과장 김연태 허가과장 윤인영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보건소사업과장 김일용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18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