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면한 도청이전 업무관련 협의차 시장과 총무국장이 광주에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장 복 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중 국외여비 지급단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 규정의 조항을 적용하여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약 10% 인상하고자 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이 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비집행에 있어서 현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외여행제도 변경으로 지난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준칙안이 통보되어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공고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과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투명하고, 바람직한 공무여행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지방자치 비교분석 등을 통한 여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와 기타 목포시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허가권자는 의장이 허가한다로 되었고,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는 국외여행의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추천 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의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기능은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10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 여행계획서 제출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여행보고서 제출은 공무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시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 세부시행 사항등은 위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 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 대 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정1동 출신 김대배 의원입니다. - 제203회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예결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13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예결위원 10명 전원은 예산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 먼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1회추경 예산안 의결요구액은 472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3,552억원이상으로 일반회계는 199억1,147만3천원이 증액되고 273억8,091만4천원이 증액 되어 총 472억9,23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1억4,000만원, 특별회계 1,000만원 삭감하여 총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1회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책에 걸맞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관행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예산계상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공항내의 상업광고판, 목포홍보광고료는 무안국제공항이 개설되면 공항의 이전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전액삭감 하였으며, 시정시책추진광고료는 해년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광고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책추진 광고방법을 모색하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예산이 없으면 업무추진의 어려움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영산강하구둑 공모시안 시상금은 시민의 공청회가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기에 전액삭감 하였으며,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보수는 고하도의 이충무공유적지가 이미 사적지이므로 도비지원을 받아 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져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자연사박물관 전시품구입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자연사관련 전시품을 정할때는 일부 전문인에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신중하게 폭넓게 조사하여 후손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통과시켰고,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수립 용역비는 최초의 계획수립때 인구유입과 대형건물등이 들어설 것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기에 매우 유감스러우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음에도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용역이 계상되면 삭감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13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승인요구액은 일반회계 11건 3억7,850만원과 특별회계 1건 2,440만원으로 총 12건에 4억290만원입니다. - 주요내용은 구제역방역과 재해대책, 손해배상금 지급등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써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므로 적정하게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강 성 휘 의원 외 18인 발의】 6.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 재 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실·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1월 27일 시민단체가 제정 청원한 조례안으로써 민간참여 확대, 책임성 및 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상 14인이내로 구성토록 한 사항을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여 각계각층에서 선임토록 수정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목포시보와 목포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모든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관리토록 하므로써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현행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는 1980년 7월 15일 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등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포시 달동 산 150-6번지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발중에 있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용료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조문 및 용어를 구체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날로 정하였고, 제4조에는 새마을의날에 국기 및 새마을기를 게양토록 하고, 조기청소 및 하수구정비를 실시하게 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실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조례를 폐지한 시·군도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인 바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써 우리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 등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우리 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교의 농가계열에 입학을 하거나, 재학생에게 정착영농을 유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생은 출신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고 졸업후 5년이상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자에게 학비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서구문명 도입과 도시선호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을 기피함은 물론 조례의 실행력도 없고 정착 영농자로써의 농가계열에 지원한 사람도 없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세입부담의 형평을 기하며, 주행세 및 담배세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개편 등 지방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등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1년당 5%씩 최고 50% 12년까지 감액 차등 부과하고 감소될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분의 32에서 2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존치실익이 없는 중간예납제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종 궐련의 경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여 합법성과 균형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입니다. -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내 사업용재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 감면하고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의 도축세 면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유족 및 장애인, 종교단체, 의료, 노인복지 시설 등을 위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실습용 및 보존가치가 인정된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단체 임대용 공공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화물터미널 및 창고, 외국인 투자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 등으로써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면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여 앞으로 3년간 시행하게 될 감면조례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중앙지침에 의하여 시·도가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1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의 조례로 제정·운영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기금의 관리운영 방법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지정과 융자사업 알선 등 자기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약 4억원내의 예산을 목포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심의위원회구성, 융자금의 대여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신축 계획안으로 상동 도룡마을의 노인 인구수는 1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휴식처 마련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석현동 금장아파트 옆 778-3번지에 227㎡의 부지를 5,700만원에 매입하여 136㎡의 건물을 8,200만원의 건축비로 금년말까지 신축코자 하는 안인 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노인복지회관 신축 계획안으로 목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하당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승인받아 1,683.4㎡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16억1,000만원으로 2002년까지 신축코자 하는 안인 바 노인들의 휴식공간, 시설확충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벤처빌딩 건립계획안입니다. 목포시가 2000년 11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달벤처기업 육성지구로 지정을 받아 정부지원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추고 초고속통신망등 우리 지역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석현동 1175번지 구 목포기능대학 운동장에다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아 3,30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써 벤처건물이 신축되면 목포시의 정보화도 다른 지역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1999년 2월 2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갓바위 일대는 볼거리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나치는 관광지에 불과하므로써 이 지역 일대를 먹고, 쉬고, 즐기는 문화예술체험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69,847㎡의 부지에다 국비·시비등 총 333억원을 투자하여 체험관광예술촌과 부대시설공사를 하고 민자로 91억6,000만원을 유치하여 관광토산품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이 우리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를 '99년 4월 26일 목포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각코자 (주)중앙공설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중앙공설시장측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매매계약이 해약된 이후 매매되지 못하고 다시 지난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여 승인요청을 의결하였으나, - (주)중앙공설시장이 2001년 3월 31일까지 재계약의 뜻을 밝혀 승인하지 않고 심사보류 하였었으나 재계약체결을 하지 못하여, 수정안으로 매각승인을 하고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추후 부지매각시 기존 입점상인들의 편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외 18인 발의】 14.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 외 1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병 섭 의원입니다.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으로써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배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있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회의, 예산의 지원 및 실비보상 등이었고, - 주요 토론요지와 심사내용은 목포시 구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순기능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비자단체는 시민사회단체보다 제한된 부분이므로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목포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자구수정을 하였고, 기타사항은 조례제정에 적정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했으며, 토론요지와 심사내용을 보면 안 제2조 4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와 시의회의원 2명 이상을 선임하므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조 5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의견은 연임을 할 경우 전문성과 지속성은 있으나 상위법에 의거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위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사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토의하였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발의 의원과의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0 회계연도의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임 송 본 의원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 김 오 수 씨와 박 문 삼씨 그리고 목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장 관 오 씨와 정 기 호씨 등 이상 5명을 2000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5분이 2000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3일간의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보도에 노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25명 의원 모두는 오직 26만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목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문예담당관 최명호 회계과장 정봉기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3.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4.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건 심사보고 5.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9.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0.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 심사보고 11.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12.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 심사보고 13.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4.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