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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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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여간 소장님이 오늘 자리에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건소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작년도 10월에, 작년도 10월에 보면 예비비를 1,372만6,000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나간건데요 10명인데 그 중에 7명이 보건위생과고 지도과가 2명이고 1명이 의약과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도대체 위생과는 보면 고정순이라는 사람을 보면 94년도부터 근무해서 98년 1월에 퇴직을 했는데 99년 10월에 이걸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했다고 하지만 그럼 지방재정법 34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왜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열 명이나 일용직이 퇴직을 하고 그것도 하루이틀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정없이 퇴직한 것도 아닌거거든요.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1년 후에 하면서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대답 가능하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