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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선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2본회의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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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우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심사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이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김형수의원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0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1999회계연도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요청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207억원에 대하여서 수납액은 2,489억원으로 12. 8%를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303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70억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719억원중 다음 연도 이월비 73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42억원을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총 1,925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1,185억원, 세외수입 535억원, 보조금205억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2,155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1,246억원, 세외수입은 710억원, 보조금은 1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1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43억이며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612억원중 다음 연도 이월비 6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46억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81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34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12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27억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107억원중 사고이월비 11억원을 공제한 96억원을 회계별로 200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2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7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2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0억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106억원중 사고이월비 11억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8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6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8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6억3,400만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액 7,0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살림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대표위원님과 김장도, 배규태, 전석호, 이원섭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철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99회계연도 예산결산과 예비비승인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곤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여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와 당초 예산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비비는 112억2,841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1억8,42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42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억4,66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 27일부터 매년 1년 기간으로 임대계약하여 12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별관 금하빌딩이 되겠습니다. 구청별관 연말 계약기간 만료로 소유자가 보증금과 관리비를 인상 요구함에 따라 임대청사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분 6억6,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사역한 일시 사역인부 퇴직금 2억1,903만3,000원과 민원여권과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민원상담관 요원으로 일시사역한 민원상담관 퇴직금으로 1억33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9월말 준공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정보화교실, 도서관, 체육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하여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된 비용 3억4,73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주전산기 성능보강이 시급히 대두되어 부족 예산 7,86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99년 5월에는 검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공공기관까지 실시되어 저희구에서도 그 동안 사용하던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일체 회수하고 긴급하게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2,6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난지하수처리장 반입금지조치로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초 예산액 4,877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부족액이 발생해서 그 부족액 1억6,671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담동 134-16번지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허가시에 올림픽 대로변 소음방지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예치금을 예치시켜 방음벽을 완공했습니다. 즉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방음벽 설치예산을 받아서 예치시켜 가지고 그 돈으로 완공했으나 그후입주세대가 방음벽설치 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반환금을 만일에 지체할 경우에는 그 이자가 계속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6,808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99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설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와 함께 그 동안 마을 이면 도로의 제설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설용장비가 없는 18개동에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용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18대 구매비로 8,100만원의 예비비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 세곡동에 있는 탄천변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진입로가 균열 및 요철로 인해서 청소차량의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어서 1억4,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긴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99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 21억4,600만원은 구정의 현안사업 집행단계에서 예기하지 못한 민원과 시기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구민이 모두 불편하고 손실이 오는 사업과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증대되거나 기타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지방자치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이번 정례회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형수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강남구결산검사대표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2000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고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강남구의 1999회계연도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나 별첨지적사항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불용액 과다발생, 잦은 계획 설계변경, 체납액 관리 소홀, 민간에 대한 위탁 지원금의 분별없는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어 왔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 요구해 왔음에도 시정되기는커녕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보면 12억8,900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한 (주)신영종합상사의 경우 부도가 났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채권확보도 하지 않았고 불용액 70억원을 발생시킨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처럼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운영비를 고의로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 현계표상의 체납액과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납부상의 체납규모, 전산자료 등을 대사하는 등의 절차가 미비하여 징수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사회체육센터의 경우 기존 설계비 15억원이 손실됐는데도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 주민의 혈세가 마구 새고 있습니다. 예산은 관계 법령과 제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나 전시적, 소모적 낭비행정으로 원칙이 무너져 예산낭비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운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주시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을 주어 건전재정운영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남구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세계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시작과 끝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시정이 가능해 집니다. 다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관리제도, 복식부기제도도입, 공무원의 전문화 및 책임의식 강조 등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금번 결산안을 보면 구정경영 전략이 없고 예산편성이 비과학적, 비경제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6월 30일 의안 제151호 및 2000년 7월 10일 의안 제15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김정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은 486억4,498만원으로 이 중 81. 5%인 396억5,375만원을 집행하였고 7,040만원이 강남구 CI개발용역 관련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18. 3%인 89억2,08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46억2,7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른 것이며 28억2,300만원이 가칭 그 당시 용어로 보면 강남구립어학당 관련사업으로써 시기가 미도래돼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9년도 총 예산액은 423억3,766만원으로 이 중 76. 3%에 해당하는 323억2,412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2,287만원은 개포3동 청사 증축공사,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사업비가 절대 공기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2000년도로 이월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7. 4%인 73억9,0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99년도 총예산 356억8,136만원으로 이 중 75. 8%인 270억7,5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438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조치 되었고 총 예산액의 17. 1%인 61억15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등 청사관리 및 각종 공과금등 집행잔액 8억900만원, 구청사 개 보수 및 신청사 개 보수관련 시설비 등 집행잔액 22억8,7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집행잔액 5억1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억9,400만원, 문화복지회관 공사 정산 잔액 7억3,6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99년도 총 예산은 24억2,231만원으로 이 중 74. 9%인 18억1,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1,848만원이 강남문화원 건물 개 보수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0년도로 이월조치되었고 총 예산액의 20. 1%인 4억8,87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은 강남까치소식 발간 등 주요사업 추진 집행잔액 2억5,400만원, 2000년도맞이 행사계획 취소로 9,9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99년도 총 예산은 8억4,457만원으로 이 중 70. 4%인 5억9,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29. 5%인 2억4,94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은 등기우편료 및 각종 증명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 집행잔액 1억2,200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8,0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99년도 총 예산은 19억938만원으로 이 중 89. 5%인 17억912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10. 4%인 2억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체육교실 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3,0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과가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총 예산은 14억8,002만원으로 이 중 76. 3%인 11억2,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23. 6%인 3억5,06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7,500만원과 위험물 보수비 집행잔액 9,100만원, 병무종사원 여비 등 집행잔액 4,8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총 예비비 지출액은 10억5,307만원이며 이 중 1억6,200만원은 민원상담관 및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지출되었고 6억6,655만원은 구청별관 임대청사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분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1억7,397만원은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운영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5,054만원은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 한해동안 우리구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99년도 총 예산 8억4,457만원으로 되었다는데 불용처리된 내용은 아까 말씀들은대로 29. 5%의 1억2,200만원이 불용되고 약 2억 가까이 됐는데 등기우편료하고 각종 증명이라는데 그 발급하고 뭐 하는게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 우편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항목이 우편료가 있는데 등기우편과 일반우편료가 있습니다마는 등기우편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할 때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등기우편이, 우편을 발송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해서 등기우편료가 남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등기우편료 각종 증명 해가지고 그게 1억2,000만원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예정된 금액보다도 사용을 얼마나 했기에 등기우편료가 1,000 몇 백원짜리 가는게 1억2,000만원씩이나 잔액이 됐으니까 그냥 부풀려서 예산을 막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등기우편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 보면 도착률이 75% 정도 되고 25% 내지 30%는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빈집이 있어서 확인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 집이 있을 경우에는 반송료가 또 붙고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가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등기우편료를 부족하게 책정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명시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더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중에서 현재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청담도서관 운영비로 1억3,900만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본예산에 심의를 받았을 때 어떤 적절한 규모의 의원들의 심의행위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 그 다음에 청담문화복지회관 체육시설,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예비비에 반영을 해서 집행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총무과에서 지금 예비비 집행이 8억6,600이나 집행이 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억6,600만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별관 임대청사관리비나 보증금 인상되고 한 그런 것이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민원상담관에 대한 퇴직금이나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비용 같은 것은 이미 이전부터 추진돼 왔고 그 다른 소요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담당관들이 우리구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불편함을 생략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61억1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강남구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61억이라는 큰 금액이 불용처리된 그 내용은 저희들도 지금 자료상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그런 어떤 행위는 더 긴급한 예산의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반영치 못하게 한 그런 어떤 적절한 예산배정과 집행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유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이라든가 별관청사 보증금은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민원상담관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가 재판의 판례로 사역했을 때 그 동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주도록,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민원상담관 제도가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퇴직금이 나왔고 주민등록관계는 이게 98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언제 내려왔냐면 99년 2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2월달에 내려와서 화상작업을 5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60억씩 많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인데 총무과 예산전체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불용을 물론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물론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일반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사업비든 또 이 사업비도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입찰잔액이라든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가 17%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요,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60억 정도 돼서 액수는 많지만 총무과에서 동사무소까지 관할해서 전체예산에 비하면 17%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약했다든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을, 동청사를 사업했을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60억이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불용 부분에서 개포3동 동청사 증축부분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불요불급했으면 추경에 이 건을 올려서 왔겠느냐 해서 저희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가고 두가지가 있으니까 마저 듣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제목이 일시사역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이 그 동안에 준 적이 없었기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일시사역 일용인부지만 수년씩 다 근무를 했더라구요. 94년도, 95년도 여기 죽 자료 뽑아보니까 1, 2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의 관리소 같은 데도 일용인부들을 사용을 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쟁송을 해서 이긴다구요. 그런 예가 수년 전서부터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 보면 예비비 사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일용직 퇴직금으로 나갔다고, 이런 부분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적어도 강남구청의 살림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께서 개포3동은 불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개포3동 예산은 불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포3동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됐기 때문에 사업을 12월 24일부터 2000년 8월까지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 다음 해까지 이 예산을 쓰도록 한 것이지 이걸 불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사유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를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추경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달아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3개월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상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상용잡급이라고 해서 상용인부들은 저희들이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왜 그러냐 하면 글자 그대로 일시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의 각 과에서 사람은 쓰고 물론 편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노동청에다가 제소를 해서

임춘자위원

3개월 이상 쓸 수 없는 것을 지금 민원여권과에 최금희니 이혜영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94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시정을 해서 퇴직금을 주면서 그런 제도를 이제는 3개월이상 쓰지 말아라, 보통 이름을 바꾸어서 쓴다든가 그런 편법을 써서 썼는데 그걸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그 전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퇴직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먼저 답변을 들어야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신 청담도서관 예비비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도서관은 청담1동 복지관을 건물매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보수를 해서 10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IMF상황에 재정적인 여건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사보수를 전부 끝내고 동사무소 입주를 할 시기가 명확해 짐에 따라서 동사무소만 그냥 입주를 해 가지고는 복지관이 안되기 때문에 다급하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1억3,900만원을 사용을 해서 동사무소의 입주시기와 맞춰가지고 도서관을 준공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1억3,945만9,260원을 도서관 운영비로 지출을 했고 사회진흥과에서 3,452만원을 체육시설운영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 청담문화복지회관이 이미 매입이 돼서 수리가 되고 수리가 돼서 준공을 할 예정일자는 이미 그 전년도 98년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고 그 모든 시설에 대한 규모까지도 결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3,945만9,000원이란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저도 여기 도서관을 가 보았고 도서관 장소가 잘 구비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까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도서관 운영이 애초부터 건물이 보수, 준공할 예정일자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 수리비에 계상해서 마땅히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뻔히 보이는 짓 아니예요. 준공 며칠날 하니까 준공한 연후에 예비비를 끌어다 써서 마감하면 도서관 운영이나 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1동 청사를 구입해서 보수를 하면서 99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예산 당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요청은 해서 편성안에 1차에는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9년도 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 여론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도에 그걸 하겠다, 99년도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계획을 해서 편성자체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9월달에 문화복지회관은 개관을 하는데 그 당시 추경예산이 늦어져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면 개관을 할 당시에는 그런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이 시설이 안된 채로 개관을 하게 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가 맞습니다마는 준공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없이 개관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99년도 추경예산심의를 본위원 기억에는 99년 9월인가 10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담문화복지회관 준공이 그것도 한 10월경에 준공했지요? 그러면추경이 심의되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준공이 된 시설인데 어떻게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예비비 1억3,900만원씩이나 끌어다 쓸 수 있을만큼 아주 용감한 예산집행을 하느냐고 묻는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이 물론, 지적을 받아서 당연한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으면 개관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추경을 요청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비에서

이강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상식이 짧습니다. 짧은데 의회가 개회돼 있는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예비비나 사용예산이나 전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도리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추경예산이 다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그 행위가 참우리 강남구청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1억3,900인데 강남구청 예산집행관이나 담당국 과장은 상당히 용감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는데 이 건은 9월초에 추경 예산에 올려서 9월말에 되는데 그거 통과해 가지고 할려면 사실 개관과 함께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오늘 최종심사를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렀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행정보사 사항이고 재무건설 쪽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선이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 핵심만 잡아서 지적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조금만 계시고

이강봉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예비비 승인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냥 넘어갈려고 하시지 마시고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짚고 확인할 것은 해야 되지요?

임춘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산을 결산을 예비비라든지 모든 불용부분을 다룬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 내용 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요점이 이해되면 이해가시는 대로 또 과거에 걸렀던 것을 우리가 재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물론 행정보사에서 다 다뤘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건설이나 재무국 소관이나 또 건설국 소관이나 도시정비국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걸 특별위원회 들어있는 사람이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물어보세요. 제가 묻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묻지 말라고 한게 아니고 우리 간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은 이건 우리 간사가 사회를 보게 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다 상의를 했어요.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걸러갈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행정보사 (장내소란)

임춘자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강봉위원 질의한 거 연결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어차피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재무국 소관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결산위원회에서 보니까 행정관리국에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120조에 대해서 아시죠? 예비비. 지방자치법 120조, 그 해설을 제가 간단히 일러 드릴게요, 요약한 거. 예비비 사용은 예산안이 확정될 시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소집이 불가능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재해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의 시기를 알고 계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작년 추경예산이 8월말에서 9월달에 확정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로 예비비에 대해서 총무과에 별관청사 임차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첫째로 묻고 또 둘째로 사회진흥과에 이거는 포괄적입니다. 문화공보과하고 포함인데 청담동 문화복지회관에 무려 3억4,730만9,020원을 작년도 예비비로 썼어요. 그건 뭐냐하면 물론 전산정보과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 또 사회진흥과 아까 이강봉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기가 결정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썼습니까? 그리고 세번째로는 99년도 청담동 도서관운영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거 우선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종학

우종학위원장

총괄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8월말에 신청해서 9월초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청사임대료 보증금은 12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이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리고 할려고 하는 차에 10월달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그 청사이전문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측을 그걸 못 했느냐, 보증금이 얼마 올라갈지 예측을 못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상황을 저희들이 99년 10월부터 12월달까지 상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제도 답변을 드렸고 이강봉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담도서관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편성안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99년도에 아시다시피 98년도에 2,500억 예산을 99년도에 일반회계 1,514억으로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최종안에서 그것이 빠졌다. 그리고 나서 추경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9월말 내지 10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추경예산 그 시설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걸 시설을 할려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해서 하면 개관시기와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을 개관을 하면서 이런 시설 없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견을 못했느냐 하고 질책을 하시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좀 개관이 늦어지더라도 추경 기회를, 추경안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도서관운영비가 별도로 나온 것은 99년도에 도서관운영비로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쓴 것은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예를 든다면 120조 위반하고 하면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를 무단으로 썼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해설도 있더라고요. 그거 잘 아시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보면 차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소리예요. 돈 있는 거 다 써놓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 피치 못해 썼다 이거 복지관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되지를 않아요. 난 도대체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이, 참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비비 쓰실 때는 재해나 특별한 경우에 쓰시는 방도로 해야지 제가 재무국 소관이라서 전산정보과 과장한테 분명히 이거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고요. 이거 안 썼어야 되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물론 안쓸 수도 있지요. 안 쓰고서 개관을 늦추거나
기정

김기정위원

안쓸 수 있으면 안 써야지요. 그러면 왜 써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문화복지회관인데 개관 하면서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쓰는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10월달에 있고 12월달에 있고 또 여러 번 있었어요.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추경요청을 해서 충분히 막대한 돈을 쓰게 되면 해야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이전에 적어도 개관에 맞춰서 이 시설을 하려면 3개월 이전인 한 5월달이나 6월달 적어도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했었어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복지회관 개관을 그때 예측을 못했었어요? 전혀. 했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그렇지요. 10월경에 개관할려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측을 한 것을 준비를 않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추경이 그 당시에 5, 6월달에 없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추경요청을 해서 쓰셔야지. 예비비 있다고 이거 예비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하자니 난처한 입장인데 해 놓으면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써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건 안되지요. 그건 공무원 교육을 잘못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이 한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IMF로 인해 가장 깊은 수렁에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동청사를 개보수를 하고 복지관을 개보수를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주민들 이해시킬만한 설득논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복지관을 개관할 당시는 상당히 호전이 되고 또 구세입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는 추경요구를 5월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결산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성립도 안되고 그래서 추경이 안됐고 이게 10월달에 맞출려면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도서목록을 만들어서 전산작업을 해야 되고 또 서가나 집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 때문에 8월중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작년도 것은 어차피 써서 분명히 인정하신거고 죄송하단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또 쓸 계획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묻고 싶은데, 해마다 이게 반복된 소리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지금 읽으셨지만 이건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쓰는 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해나 꼭 필요할 때는 쓰란 얘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에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것이 과부족이 생겨서 시급히 쓸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구잡이로 편리하게 이렇게 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소리예요. 이게요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재해나 꼭 필요할 때에만 쓰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세요. 어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약속하셨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에 절대 이런 일 있으시면 국장님 이건 위반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해나 꼭 필요할 때 그 외에는 안 쓰신다는 구청장 약속을 하셔야 돼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김기정위원님 재해나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국한 지어서 약속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법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두 분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종학

우종학위원장

여기 또 추가입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김기정위원님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별관임대 청사보증금 5억 인상해 준 게 있는데 이게 건물주가 보증금을 인상요구를 할 때는 미리 구청에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인상해야 겠다는 요구를 했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 임대료는 사실 저희가 신청사 조달청부지로 이사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에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상분을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 계속 그 쪽에서는 별관 건물소유회사에서 올려주든가 약속대로 빼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이사를 갈수 없기 때문에 요구분 5억5,000중에서 5억으로 합의를 해서 5억원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사이전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두서너 달 전에 일단 통보가 옵니다. 올려 달라든가 아니면 나가라든가 오는데 저희 이전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12월달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첫째는 2000년도 맞이 행사계획 취소로 9,9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건물개보수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1,848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산은 돈은 다 써버린거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좀더 알찬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석호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지 않는다는 말씀을 설명중에 하신 바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IMF 초긴축 상황하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곡절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맞이 행사계획 9,900만원 행사는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대단한 논란을 거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러한 행사는 물론 하면 좋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다가 행사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건물개보수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강남문화원이 여러 가지로 현재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1억1,800만원 예산을 타놓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건 공무원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공기부족으로 문화원 개보수에 대한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예산불용한 게 아니고 이게 작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발주를 12월달에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고이월된 게 문화원개보수 예산입니다.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질의중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 맞이 행사 계획안도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그당시에 청사개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확정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또 그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다른 행사와 연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점은 추경을 요구할 당시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전변경으로 부득이 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전문으로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아마 수십년을 아마 30년이상 행정업무에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과 본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을 이런 정도는 짐작을 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1년전에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추경이란 것은 논란 끝에 얼마든지 늦어질 수가 있는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행사성으로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시간도 없고 또 다른 행사때문에 여러 가지 겹쳐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강남교향악단이라든지 목요상설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동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첨언해서 강남문화원 건물개보수 문제는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으로 알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형수 결산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잦은 계획 또는 설계변경 또 체납액관리 소홀, 민간에 대한 위탁이 네 가지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성임위원님께서 개별건을 지적하셔서 질의하신 게 아니고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단기계획이 1년 단위고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그 행사의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 계획변경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행정목표입니다마는 행정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상황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잦은 계획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설계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없이 원래 설계대로 지어지는 모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왠지 저희가 설계변경, 어떤 공사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공사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논현1동 같은 경우도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에서 나타난 공법으로 하다보면 흙이 밀려서 흙막음 공사라든지 흙막음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측을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도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위탁처리를 지금 가능하면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분에서 떼어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많은 부분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도 할려고 하고 있고 지원금이 매년 확대된다는데 저희들이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의 성격인데 이제 최근에 사회체육이나 또 교양강좌나 문화교실 이런 것이 각 동에서 어느정도 특히 가정주부들이나 가정에 계신 분들이 생활에 좀 살림에 찌들다 보니까 비싼 돈 내고 갈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대치2동 복지관에 대해서 공기닥트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무슨 계획을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지 현재요 아니면 그 복지관 건물이 창들이 다 열리게 돼 있는데요 그것때문에 이거를 시설을 안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 뭐 사생활침해다 뭐다 해서 창문을 못열게 하니까 그게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짓는 과정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맞는 말씀입니다. 요새 건물을 지으려면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냉 난방에서 닥트시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임성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안했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이미 끝난 사항이고 건물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 5층은 가능한데 1, 2층은 조금
성임

임성임위원

지하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서사회체육건립이요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사실 15억 들였는데 건축설계사한테 엉뚱하게 15억 지금 뜯긴 상황이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집을 뭐 저도 집도 지어보고 그랬지만 이게 하다가 안됐으면 건축설계비라는 거는 첫번째 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차차차 진행하면서 10% , 20% 이렇게 내는 게 당연한거고 한데 이거는 웬일인지 15억을 모조리 그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하고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반드시 이 15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가 너무 많이 돈을 받았다면 이 다음 할 때 이게 159번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음할 때 그 사람하고 어떤 협약을 하던지 아니면 이거를 맨처음에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손해본 사람의 공무원의 월급을 차압하던지 어떤 정말 무슨 어떤 조처가 있어야지 이거 15억을 그냥 날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뭐가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조처를 앞으로 할 것인지 이걸 몇 억원이라도 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건질 방안이 있는지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체육교실운영비에서 집행 3억이 이게 새마을지도장학금하고 이게 체육교실운영비 있는데 체육교실운영비에서 얼마 이거 불용처리됐습니까? 이게 지금 한꺼번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얼마 절약했습니까? 지금 그걸 모릅니까? 여기 자료에 새마을지도장학금에 한거하고 체육교실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합해서 1억3,000인데 그거만 잠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건 일문일답으로, 그건 지금 알고 계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구생활체육교실에 2,233만2,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동생활체육교실에 1,232만9,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거를 강사료를 갖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30% 이상을 깎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용처리액 그렇게 남아가지고 겨우 지금 3,000만원, 4,000만원 남기면서 그 주민들한테 이거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 부족액을 주민들이 걷어서 보충하고 이런 실정인데 아니 한 군데서 종이 잘못 그려 설계잘못해 가지고 시기상조로 해 가지고 건축사한테 15억씩 날리는 마당에 이런 걸 왜 아껴가지고 겨우 3,000만원, 4,000만원 하면서 온 주민한테 욕을 먹느냐고요. 이거 왜 올해 갑자기 이거를 강사료를 확 깎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두가지 답 좀 해 봐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동생활체육교실의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금년 1월에 제가 오니까 방침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침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강사료가 적다는 것도 저도 동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 동생활체육교실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강사수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원상복구한다든지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놔두고 또 수서체육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실시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당첨이 된 건축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요 설계비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실시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감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는 집행을 하게끔 됐고요. 지금 이 15억2,000만원에 대한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왜 그러냐하면 98년 1월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던 도중 그해 하반기 10월에 IMF라는 게 저희가 환란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구정경영보고시에 수서동에 저희가 가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소해서도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의 축소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지하 5층, 지상 6층 5,900평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지하 3층, 지상 4층해서 약 3,000평 내외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5층에서 3층으로 잘리는 부분이 지하 4층, 5층 주차장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상 5층, 6층에 대해서는 실내축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좀 말고 이 답만 하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 변경설계비를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 건축 날짜도 IMF가 98년이 아니고 97년이에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97년

박춘호위원

97년 IMF하고 98년에 설계한 사업이에요. 거꾸로 됐다고 과장님 어디 미국에서 오셨어요. IMF 언제 온지도 모르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97년인데 그게 98년 1월에 완성됐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98년에 IMF하고 나서 이거 설계한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설계발주는 그 이전에 됐죠.

박춘호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셨어요. 설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안돼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

박춘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97년에 했겠지 IMF때문에 못했다며 핑계가 97년에 12월에 됐으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IMF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박춘호위원

IMF 지나고 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설계를 왜 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춘호위원

97년 12월에 98년 1월달에 설계하셨다며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이건 95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박춘호위원

설계는 언제 하셨냐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되지 자꾸만 그러시면 안되지

박춘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러셨잖아 98년 1월에 설계했다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IMF는
종학

우종학위원장

답변이 제가 듣기도 미흡하니까 우리 사회진흥과는 잘 몰라요. 국장님이좀 다시 상세하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답변좀 정확히 하시고 아니 됐어, 그리고 됐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이걸 그럼 쓰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쓰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건질 수 있다든지 핵심을 얘기하시라고 지금 15억이 휴지가 됐다고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 간단하게.

박춘호위원

그래 뭐 핵심을 얘기하시라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첫째, IMF라는 얘기는 400억 규모가 들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못됐어요. 그 못된 것이 IMF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고 두번째, 설계는 이게 휴지조각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지하 5층,지상 6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돼 있던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나도 안하면 15억이 드는 건데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그 설계단가대로 보면 한 7, 8억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축소를 하는 거니까 기본이 다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설계비를 저희들 생각에는 3억 내지 4억정도로 깎아서 지금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것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서 한 몇 억이라도 건질 수 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두 가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이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추가해서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가 IMF가 당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재정수입이나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이 구청장이 말이지 애초에 허황되게 너무 초호화판으로 설계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계해 놓고 지금 할려고 보니까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까 축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랬으면 지금 IMF가 뭐 지나와도요 우리 강남구 재정으로서 못할 거 아닙니다. 각 동에 말이지요 문화회관을 말이지 400억을 들여서 말이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는 애초에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호화스럽게 잡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땅 1,000평이 기이 택지개발 때 사회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집을 짓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라 호화롭게 지어라 하는 지침이 아니라그 땅에 가장 적합한 체육시설을 지으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걸 현상공모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 현상공모 결과 가장 그 땅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그래서 그게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거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호화롭고 과다하게 지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고 참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축소한다고 무조건 또 기능이 또 잘못돼서는 안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예상은 140 150억 범위내에서 가장 그 1,000평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체육관을 지을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물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국장님! 설계공모도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설계공모할 때 규모와 뭐 이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공모가 들어오는 거지요. 규모도 정하지 않고 말이지요 무조건 뭐 거기 들어온데서 정해졌다고 난 보질 않아요. 일단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규모와 그런 범위를 정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종학 위원장, 김정곤 간사와 사회교대)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맡은 임무가 있고 또 이 시간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물사료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봐도 이게 13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여기 나중에 부도난 뒤에 그러니까 돈 지급도 한꺼번에 한것도 아니고 이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생활복지국

임춘자위원

98년부터 생활복지에, 그래서 답변못하시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계비 낭비라든가 이런 같은 맥락에서 왜 이걸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데 왜 부도난 뒤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떠맡는지 왜 그렇게 돈을 쓰시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하는 그 세출분야의 일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국이라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왜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13억을 주고 그 뒤에 1년이나 3년뒤에 부도가 났다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쭉 줬어요. 98년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또 99년도도 9월 22일까지 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나눠 주면서 우리가 받을 돈에 대해서 못받고 받을 거에 대해서 못받은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쓴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3,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돈을 줬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답변할 수 없겠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장한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거기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부도난 건 벌써 알았는데 서너달 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된 요금까지 물어주고 도망가 버리니까 채권확보를 못한 거예요. 다 여기에서 뺐는데 여기서 그 문제때문에 참 이거 몇 항이 있는데 부도난 건 몇 달전에 알았는데 우리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도피다 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가서 채권확보하니 그 뭐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할 돈을 다 못한 거예요 지금. 그거 내 여기서 빠뜨린 거예요 지금. 그걸 같이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6억2,200만원의 개포3동 청사하고 증축공사관계, 신사동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논현1동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이게 사업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2000년도로 이월조치했다 이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언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시기하고 입찰시기 그 다음에 발주과정내역서, 작업공정내역서하고 작업일지를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1972년도에 대대보급관리관이란 걸 했습니다.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철모를 비롯한 배낭의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한달 봉급을 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야, 이 관의 물건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평생을 관리를 잘 하고 몸조심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비비를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예비비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아, 정말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인 내가라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했어야 할 건데 아, 예비비로 쓴 것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 있으시면 하나만 좀 지적해 주시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공무원의 공직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것을 욕을 먹어가면서 금년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적도 시기적절한 그런 지적이시고 또 당연히 그런 지적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하신 것에 아주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이제 예비비를 총괄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우선 제공해야 되겠고 이래서 예비비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예비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써 꼭 지출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안이냐 또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과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처음부터 상정을 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면을 좀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김정곤 간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재무국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강남구 99년도 총 예산액은 2,207억7,0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94억1,474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은 2,489억9,144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대비 80. 5%이며 예산액대비 114. 2%입니다. 미징수액은 604억2,3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925억8,27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17억1,239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5. 6%인 2,155억6,596만원으로 미징수액은 361억4,64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1억8,79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7억235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57. 9%인 334억2,548만원으로 242억7,687만원이 미징수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99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83억311만원으로 57억5,476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2,11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불용액은 17. 2%인 14억2,22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25억5,286만원으로 14억1,330만원을 집행했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사업비 9억9,11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5. 8%인 1억4,84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구전체 정수물품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8,785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59.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1,997만원이고 집행액은 86. 2%인 25억1,799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19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낙찰차액 및 청담정보화교육센터 설치공사축소집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801만원으로 집행액은 70. 8%인 5억36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765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고지서 송달방법이 우편송달에서 동사무소 행정조직을 통한 직접 송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82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전산실설치계획이 청사이전관계로 그 계획이 취소됐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 발생했으며 세무종합시스템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4,821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세무2과 소관 총 예산액 12억948만원이고 총 집행액은 60. 1%인 7억2,644만원이고 4억8,304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송달관련해서 공공요금과 직접 송달에 따른 용역비,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구축 시행으로 Y2K문제해결비 미집행 또 10만원이하 소액 및 체납세고지서 일반우편발송에 따른 송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지적과 소관 총예산 9억1,278만원이고 집행액은 5억9,606만원이고 강남도시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은 1억8,672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각과의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 업무중에서 간단하면서도 반복적인 단순업무를 정규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될 수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98년 12월말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전원 감축하고 이를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부로 대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하게 된 정혜영외 29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했고 99년 6월 위 노동청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한 30인에게 4,456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나머지 퇴직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업무협조요청이 있어서 지급하게 된 바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모두 42명에 6,4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 소급부과 미납액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위 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습니다. 91, 92년도 소급징수분에 대해서는 사망, 이민, 무재산 퇴직자 등으로 미납액이 발생함으로써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차례 독촉이 있어서 부득이 2,403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저희 구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Y2K문제해결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주전산기 성능 보강의 필요성으로 불용예산 7,86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5월 검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공공기관에 까지 이르게 되고 차제에 저희 강남구에서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게 되어서 긴급하게 1억2,6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청담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가 199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IMF여파로 인해서 설치예산을 99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추가경정예산 상정시기가 불확실해서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7,333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고 또한 정수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33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소속이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재무국에 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제를 하고 좀 여쭤볼게요. 재무국의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총 예산이, 밑에 것은 생략을 할게요. 2,20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세수납액은 2,489억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세목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평균 증가율이,

임춘자위원

잘 안들리는데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평균 세목별로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평균증가율이 있습니다. 그 증가율하고 과표상승률을 해서 예산수립을 하는데 예산수립하는 것은 과표가 정해지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출예산하고,참 총 들어오는 예산하고 맞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만 아니라 국세도 다 그런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 액수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미수납액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100 200억씩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목표대 징수도 있고 실징수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는데 그 부과액에 대해서 체납에 나머지는 실징수외에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사유로 목표율을 적게 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체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실제 납세자가 납입을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체납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현재는 증가될 때도 있고 이제 평년 작년 수준일 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지적사항중에 특히 재무국이 내용은 물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세무1과가 29. 3% 불용액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가 40%, 지적과가 2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과보다도 이 수치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무국이 각 과별로 이렇게 불용액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상 보면 뭐 우편료를 아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이 미리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수납방법, 송달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것이 다 미리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 왜 이렇게 특히 그냥 세무2과같은 데 40%씩 하여간 불용이 됐 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특히 생활복지국같은 데는 올려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재무국에서는 그냥 돈을 마음대로 하시는 국이 되어서 그런 지 이렇게 불용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세무1, 2과는 이해가 가는데 지적과같은 데도 왜 그렇게, 아니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과에 사업부서에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체에 약간의 실수만 생기게 되면 그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핏보기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퍼센티지상으로는. 다만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세금고지서 송달을 기존에 우편송달에서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그 부분이 안 쓰이다 보면 그런 퍼센트상으로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송달은 그렇다고 하겠지만 전산정보과 같은 데서야말로 40%씩 이렇게 불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전산정보과 사항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전산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입장에서는 강남구랑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큰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 저희랑 강남구에서 무슨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정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액만큼의 발생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강남구랑 사업을 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P R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구가 발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큰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의 40%의 불용이라는 것은 전부 낙찰액의 차이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과 불용은 13. 8%입니다.

임춘자위원

여기 불용액에, 아아 액수가 그렇군요. 13. 8%.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국보다도 재무국은 재무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가장 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의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보다 재무국은 이게다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가야 타 국에서도 이것을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사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다 보면 불용액이 줄어들겠지만 저희는 사업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약간 차질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가 곧바로 과 전체의 불용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방향은 다 맞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하는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그 어떤 환경자체가변화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그 자체가 곧바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퍼센테이지로서는 불용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그 사항자체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막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처음 질의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이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액은 얼마인데 실지로 부과예산액은 3,000억이 넘고 예산액은 2,200억이고 수납액은 2,400억이고 이런 차이에 대해서 납득이 잘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부과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600억씩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는 저희가 강남구가 체납액이 많다는 것도 포함돼서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저희 강남구의 세정여건이 여타 구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관내에 많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IMF라는 특별사항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9년도까지도 IMF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부과액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차이가 많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임춘자위원

이니 그런데 그러면 총 예산액하고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총 예산액이 2,20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3,000억이거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임춘자위원

아니 저는 너무 무리하게 부과를 하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을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세대장에 의해서 개인별, 소유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단지 아까

임춘자위원

그러면 부과대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웠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12월말 전에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고 과표는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표가 결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내려올 때에 과표인상률에는 이미 반영을 못하고 어떤 것이 오르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리 전년도 예산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매년 평균상승률을 곱하고 해서

임춘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됩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표결정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차이날 수도 있고 많이 차이날 수도 있는데 그 과표인상률이나 이런 사전 변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매년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게 98년도도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한 600억씩.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세수미납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해는 99년도만 이랬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지요 이제 세수, 체납액이 생기는 것은 99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체납이 많이 생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근로소득세 소급부과 미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감사원결과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2,403만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관할세무서에다가 대납을 해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91년, 92년 소급징수분이라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망, 이민, 무재산 퇴직자 이렇게 해서 미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미납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어줘야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구청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직장이면 직장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소득세를 뗄 그것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데 91년도, 92년도에 저희들한테 주는 각종 수당이 전국적으로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알고 소득세를 안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외를 해서 안떼었는데 이게 근로소득세를 떼야 된다는 수당으로 판정이 돼서 93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 분이 2억5,000정도 부과가 돼서 납부를 해야 할 것인데 그간 재무과에서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퇴직한 분에게 독촉을 해서 일부 2억1,000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간,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액수가 2,400정도를 납부를 못했는데 이 납부를 못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원천징수 의무자인 구청장의 구금고에다 압류를 하겠다, 그래 구금고에 단 하루만 압류가 돼도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대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납한 분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 액수로는 20 3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한 130명 정도에 대해서 마지막 최고장을 보내고 그 뒤에 구상권 발동을 해서라도 대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상황은 91년, 92년도에 소급징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 명확하게 소득세를 떼야 할 각종 수당이 명시가 되어서 지금은 전혀,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희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아아 그래요, 그 상황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분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재무과장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물론 미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계속해서 해서 완납을 했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여러 차례 독려를 하고 해도 기 강남구청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납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또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공문으로만 독촉을 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간, 그래서 지금 일부 받지를 못하고 부득이 대납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봉급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지만 일단 법적으로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면 100%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보면 일시 사역부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용건 중에 전산정보과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예비비 사용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항이나 천재지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피치못할 사항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담정보화교육센터 또 주전산기 이런 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정보화 교육센터는 언제 사용했습니까? 몇 월달에 사용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6월달에, 7월 1일날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6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5, 6월달에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 구매는 몇 월달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그때가 7, 8월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적으로 일정이 8월달까지 모든 Y2K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약간의 보조금이 나와서 그때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청담정보화교육센터설치운영은 이게 청담문화복지관이 9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고 주전산기도 여기 보면 업무 및 사용자의 증대로 인해서 주전산기를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다는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당 이 사업을 하자면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는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만 작년도에 정보화교육센터같은 경우는 완공이 6월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추경이 생각보다 계속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간 3, 4개월동안에 빈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을 하는 문화공보라든지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그것을 예비비를 써가지고 청담문화센터가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이것이 10월준공 예정으로 됐었는데 좀 준공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사실상 굉장히 늦어졌고

이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확정짓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하는데 3개월간 일찍됐다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 그것은 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그기준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그것은 편성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인데 의회가 해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승인할 그런 아무런 법적인 그것이 없어요, 효용가치라든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에 할려고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 늦더라도 일단 법에 규정된대로 해야 됩니다. 늦어도 그게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민이 편리하고 뭐하고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사용이란 것은 돌발적인, 우리가 법에 규정된대로 돌발적인 사태나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태나 또 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준공이 조금 일찍됐다고 해서 그냥 예비비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예비비를 쓸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않았는데 추경을 할 때 바로 올려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좀 예기치 않은 사정 때문에 추경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이임주위원

늦더라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정도라 이것이에요, 정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앞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담1동 출신이 돼서 이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동네 일인데 누가 예비비로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대로 된줄 알았더니 이것을 다 예비비로 했다니 정말 송구스러워요,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썼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뭔지 가서 이것 예비비 쓴 목록하고 제가 오늘 정보교육센터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물품있는 것 다 세어 봤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내가 없는 것 지적하겠어요. TV가 여기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한 대밖에 없었어요, 한 대는 어디갖다 엿팔아 잡수셨는지 어째 한 대가 없어졌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VTR 여기 두 대라고 썼는데 한 대밖에 없어요. 이런 물품도 예비비를 써가면서도 왜 없는지 그것 당장 체크해 주세요. 컴퓨터는 38대라고 여기 썼는데 36대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다 세어보니까 36대. 레이저프린터 이것 한 대에 300만원씩 하는 것인데 4대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3대 있습디다. 3대, 그 다음에 램카드 41대, 램콤 41대 있다고 그랬는데 36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 뒤에 정보화교육센터 설치하고 앞에 것하고는 이것이 다 같이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뒤에 여기 TV, VTR, 오디오세트, 복사기, 팩스는, 팩스같은 것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겹치기로 지금 나와있고 몇 개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원래 시설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박춘호위원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여기 있는 게 왜 없느냐고, 그러면 예산은 많이 따가지고 어디 딴 데다 놓은 데 있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보내보세요. 텔레비전이 큰게 요만한 것도 아니고 큰것인데 어떻게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눈에 딱 들어 오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요 원래 그 쪽에 교실을 컴퓨터교실을 두 군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도저히 컴퓨터교실을 하기는 그렇고 다목적이나 영어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축소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두 대 샀던 것 한 대는 어디 갔을 것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사지는 않았지요.

박춘호위원

제가 지금 아니 오늘 당장 오늘 아침에 내가 가서 체크를 다 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해서 예비비로 나갔나 했더니 버젓이 있어야 할 VTR도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대밖에 없고 컴퓨터도 여기 38대인데 36대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야 레이저프린터 같은게 어디 이만한 것도 아니고 어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냐 이거지요? 지금 정회하고 가보실래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서상하고 집행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좀 축소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것은 진짜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크게 된다고 생각해요. 별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요? 정말 젊은 위원이, 이것이 오늘 아침에 가서 체크해 봤어요, TV가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밖에 없었어요. VTR도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것 여기 있는 것 다 체크했어요, 오늘 가서. 어떻게 그런 것이 두 대가 한 대로 둔갑할 수가 있느냐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에 박춘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이 말씀주신 사항은 청담정보화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계획보다 설치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실제적으로 축소된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신청하고 사용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 본다음에 그건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담동 복지관 거기에 정수물품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당 과장께서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 인수 숫자하고 실제로 나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넣을 단계에 가서 보니까 현지사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애당초 이게 예산이 관계된 문제니까 애당초 계획을 정수물품을 몇 대해서 할 적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긴급한 일, 통상적인 업무영역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예비비를 써줘야 되는데 몇 달만 기다리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일을 잘 하겠다는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원래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집행된 사항들에 대한 차이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경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체납액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재무국의 현 계표상에 체납액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체납부하고요, 전산자료 이 세가지가 일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99년 9월말에 그 9월말 기준해 가지고 현 계표상에 체납액 각과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 뒤에도 이게 세 개 파트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체납액 관리가 왜 과별로 이렇게 다 틀리냐 이거예요. 전산자료와 이런 부분이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계상의 체납액하고 전산상의 체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게 범위를 나누면 우리 세무1, 2과의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전산상의 체납하고 그리고 현계상의 체납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결산보고서에는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게 없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1, 2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에 교통지도과의 주차위반 과태료 그리고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과에서 전산상이나 현계상이나 자료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보고서 상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즉시 한정을 해서 현계상 체납상에 체납액 차이가 난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방세 부분도 99년 말에 서울시에서 세무종합시스템 전산망을 25개 구청 공히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개통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강남구청이 타이콤이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산상의 자료, 굉장합니다. 이게 1년에 우리 세무1, 2과에서 부과하는 건수가 300만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체납이 한 60만건이 넘습니다. 그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청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계상에 있던 체납액하고 우리가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을 시킨 그 체납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 원인은 저희 우리 강남구청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같이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된 자료들이고 어느 어떤 현계가 맞다, 전산있는게 맞다, 그 부분이 어떻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게 제가 납득이 안가는게 99년도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작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평소에 얘기하시기를 강남구청의 전산시스템은 도쿄의 어디를 능가할, 일본의 가장 앞서가는 지역보다 더 앞서가는 확실한 구축을 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산시스템도 못맞춰서 체납액의 관리가 이렇게 세입부분이 세 파트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 강남구청의 실지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전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방세 체납이 지방세 부과 시작되는 시점에서 체납은 계속 현계상으로 생겨오는 거고요.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어떤 시점에서 전산상으로 그 자료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매년 들어가면서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것은 부과했는데 못받은게 체납액이잖아요. 그게 각과에 있던 어떻게 돼 있던 이게 관리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합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게 맞느냐 이거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감사 때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작년 3, 4개월 동안 저희과하고 1,2과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대치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일치를 시켜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아까도 세무2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는 수치상만 관리하고 보고받는 것 뿐이지 실제 장부는 모든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 오는 체계도 늦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해야 될 것을 9월달에 보고할 수 있고, 통보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서 이걸 전산입력을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지 1차 이후에 작년 연말에 1차된 이후에는 차이가 나도 거의 안날 겁니다. 요금 일부지역이 됐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가면 또 인력은 우리가 작년 일치시킨 다음에 내년 연말에 일치화 작업을 이걸 조정하기로 방침을 받아 놨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에는 99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이것을 전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절차상에 미비해서 굉장히 체납액 부분이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희는 이 자료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1차 작업을 전체 그러니까 수 년을 한 10년 이상 걸쳐서 일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작년 연말 일치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체적인 작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연말에 가면 그걸 우리가 또 1년마다 앞으로는 일치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일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1년 내내 저희가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강남구청 살림에 대해서 재무국을 가장 믿으니까 이런 질의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적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위원입니다. 각 국이 대동소이한 본위원의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세무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본위원이 이 서류를 보고 모든 것을 느낀 것이 위원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그야말로 구청장을 불신하고 국 과장님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각 국에 공히 갖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님은 타 국 보다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보면 불용액도 근 40%가 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예비비 지출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임주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부합한다면 좀더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그야말로 어느 발상에서 나왔느냐 하는 이런 시점으로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 청담동 그 복지회관에 투자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발상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어느 분이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아니면 발상을 누가 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청장 결재가 있으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상은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누구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과장은 국장 지시에 하지 않았으면 청장지시에 하지 않았으면 과장이 시작한 거나 똑같은 거지 지시받은 일 없으면 과장이 손수 시작한 것 아니에요, 발상의 원인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규모는 작지만 선거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들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줄려고 하는 의도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허나 이와 같은 예비비나 모든 과정이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와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하듯이 의회 의결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집행했다는 자체는 구청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실무 국 과장들이 타당 여부를 결정해 줘야지 구청장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면 좋습니까? 모시고 있는 상사를 평가를 좋게 받도록 하는 것이 국 과장들의 임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장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이 그거 하니까 어떻든 추경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직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비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하나 타 국에서 그런 것 자체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돈은 재무국에서 나가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나갈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지 안쓰는지 내용을 보면 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토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에서, 지출하기 전에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관한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 간부들 입장에서도 예비비사용은 선뜻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렇지만 예산자체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예산자체도 우리가 수치상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한게 예산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문을 막을게요. 그걸 모르는 위원 없어요.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과 일반과목에 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한 것 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어떤 과목상, 그것은 예측불허한 데 천재지변에 불요불급한데 하는 것이 예비비 항목을 예비비를 예산의 1% 세운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으면서 세워놨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러면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미집행분에 대한 Y2K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 잘 됐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잘 됐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없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 불용액에서 Y2K 문제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장에 보면 예비비에서 7,800만원이 Y2K 문제해결 및 했으니까 이게 Y2K도 들어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예비비를 또 썼어요? Y2K 문제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게 주전산기에 Y2K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3,000만원 보조금이 나왔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Y2K 문제로 예비비에서 7,865만원 쓴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Y2K 문제는 또 어떤건 불용액을 만들고 어떤 건 예비비에서 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지지 않는 편성이 한마디로 이것은 능력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문제해결을 안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그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기존시스템에 대한문제해결 예산은 미집행 한 걸로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Y2K 문제로 구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 줬기 때문에 구예산을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액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시나 어떤 구에서 예산을 안 잡아놓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이 애초에 Y2K 예산편성한 걸로 쓰면 안되는 겁니까? 불용액을 만들고 예비비를 써야만이 되는 사항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과목도 이것은 세무과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얼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무과, 세무과, 정보과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국장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제가 아는 지식 내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양 사업의 액수가 금액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서간의 전용자체도 아마 의회의 절차를 밟고 해야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쪽의 사업자체가 액수가 확연히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본위원의 뜻을 전해 드리면 다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실례로 청담복지회관 모든 시설비를 주민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사실은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의회의 선결이 필요한 것은 추가 늦게 집행을 할 지언정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장님을 상당히 엘리트라고 믿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로 기본적인 게 숫자가 안 맞아요. 왜 안맞는지 나는, 전산이라는 것은 항상 정확해야지 입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왜 이게 틀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걸 과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서면질문 해 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지역정보화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타신 것, 인건비가 민간위탁비 그래 가지고 전문강사료 150만원씩 2명 해서 4개월해서 1,200만원, 일반강사 컴퓨터, 영어 90만원 해서 2명 해서 4개월 720만원 해서 1,92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받으셨다고요. 받았는데 여기에 지역정보화 위탁운영비 교부 내역서 4. 4분기라는 것은 그건 4개월치인가요? 3개월치인가요? 4. 4분기면 3개월치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3개월치면 이거 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실제로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강사료 810만원하고 이거 인건비는 또 따로 750만원다 합해가지고 1,500이 된건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 관리하는 강사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창구에서 접수받고 하는

박춘호위원

인건비는 강사료에서 이렇게 썼나요? 맨 처음에는 인건비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이렇게 강사료에서 둘러치셨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교실 총 예산 규모내에서 강사료나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어떻게 참 나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고, 바로 그거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에 잡아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기에서 좀 한 거죠. 그것을 나누어서

박춘호위원

그렇게 쓰시면 안되요. 예산은요. 공무원 월급 다르고 일용직 다르고 취로다 다른건데 어떻게 그 돈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 모양 강사료 했다가 거기에서 남으면 인건비 주고 인건비 없으면 다른 데서 쓰고 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게 자료상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써 위탁한 데에다가 실제적으로 집행을 돈을 교부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강사료만 주셔야죠. 예산에 이거 예비비 쓴 것도 진짜 저는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료만 했으면 두 달 동안에는 사무원들은 채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채용하면 안돼요. 강사료로 명목으로 했으면 강사비에서 끝나야지 그거 남는다고 멋대로 인건비 해가지고 사무원 해가지고 710만원을 막 줍니까? 누구 돈인데. 예산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자체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가도 안받고 하신 거예요. 예비비로 하고 그것은 민간위탁 할 때는 당연히 저번에 우리 감사때 지적했지만 어느게 더좋은 민간위탁인가 하고 공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 사람 그냥 갖다가 앉혀 놓고 학원연합회 아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너 해 보라고 그러고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막대하게 주면서 그냥 돈도 3개월치 3개월 밖에 안되는데 10월에 오픈했으면 10월, 11월, 12월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3개월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다 예산 해가지고 돈 남으니까 사람 저기여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쓰고, 아니 정보과에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정보과는 일자리 숫자 하나라도 정보가 다 틀린 건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거 대답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재무국장!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을 때 지역정보화교실 위탁을 주는 것을 사실상 결정할 수가 없는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학교장님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맡도록 맡아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학교들이 한 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미리 본예산에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조금 예산에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해가 안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위원님 이해가 안가시죠?

박춘호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사료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에다가 갖다 쓰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잡았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과목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용도로써 예측해서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답변 더 듣고 싶습니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 과장님은 퇴장하시고 생활복지국 과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에 대한 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총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569억4,067만원중 496억1,7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429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총 예산액의 88%를 집행하여 72억4,88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결산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 294억6,976만원중 89. 4%인 266억4,6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09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27억6,402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 71억6,042만원중 89%인 63억원을 지출하였고 8억3,7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 4억6,893만원중 74. 3%인 3억4,823만원을 집행하고 1억2,0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총 198억4,155만원중 83%인 162억9,959만원을 집행하였고 1,52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2,67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저소득보훈자 수혜금으로 4억4,489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로효친사업 등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3억991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장애인 무료식당운영 또 할아버지선생님사업, 노인교실운영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4억5,775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 등 지원사업으로 100억6,91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비 등으로 64억6,30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내용입니다. 가정복지센터 운영비로 5억4,779만원을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억9,168만원, 어린이집 보조사업 55억3,410만원 그리고 청소년쉼터운영, 일원청소년독서실운영 등에 4억9,978만원, 여성센터운영비로 1억9,61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예산 4억6,893만원중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등에 155만4,000원을 중소기업 홍보 및 물가안정사업에 462만3,000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1,661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 예산으로서 3억5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과는 일용인부임으로 48억2,098만7,000원을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27억4,929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운영위탁비로 7억513만원 그리고 오니처리비용 등으로 4억5,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168억5,303만8,000원으로 그중 166억3,109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의 98. 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2,1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진료비로 166억2,641만원을 기금운영관리비로 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68만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기금은 총 4개 종류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총 102억6,419만원이며 99년도 수납액으로 28억4,914만원이 수납되었고 12억7,348만원을 지출하여 99년말 현재 118억3,986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운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19억7,664만원이 이월되어 99년도에 21억9,6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총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39억1,26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14억1,314만원이 이월되었고 99년도에 1억9,961만원이 수납되어 지출로는 도시가스신규 신청가구에 총 1,420만원을 지원하고 15억9,8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에 67억6,875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2,057만원이 수납되어 8억8,895만원을 지원하고 62억36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1억565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1억3,291만원이 수납되었고 학자금지원으로 1억1,032만원을 지원하고 1억2,82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관련 일용직종사원 퇴직금으로 1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의 퇴직금으로 942만8,000원, 일용직종사원 퇴직금으로 76만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난지하수처리장 반입금지 조치로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4,877만7,000원이 부족하여 1억6,671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생활복지국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안 계신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직무대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이번에 8억8,895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62억여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큰돈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줄 것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참 난감한 일이거든요. 이 자원회수시설이 과연 정말 주민들한테 그렇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안전하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마다 돈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나무라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관 국장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활용과장이 내용 잘 아시니까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김희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기금출연은 더 이상 강남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8억8,000을 지원한 사항은 우리가 기금에 출연돼 있는 이자로서 주민들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준공이 돼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9개월동안 성능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검사가 끝나고 이제 곧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험가동을 해서 본가동에 들어가는 동안에 또 유해물질 배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체크를 해서 본격가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서류검사는 끝났고 시험가동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서울시하고 일원동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가 8월중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19개월째 성능안전도검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실제 가동을 해 봐야 아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시험가동해서

김희선위원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성능안전도검사를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9개월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서류검사 또 그 다음에 시험가동검사 그 다음에 본가동검사 하면서 이게 유해물질 배출체크도 시험가동기간에 하게 됩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유해물질 배출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강남구가 주민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기한적으로 어떤 우리의 강남구의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마책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해물질 배출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져 가지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이 시설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주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민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돈으로 무마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재활용 업체별 음식물쓰레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리내용하고 또 업체별로 수거하는 데 용역업체 있지요? 8개 업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실적이나 접수처리내역, 민원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8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는 1년에 두 번 이게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98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처리내역은 우리가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접수되는 내역은 지금 제가 건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대장의 건수는 실제 신고되는 건수의 한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행정지도 실적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분기별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반기별로, 6개월 반
성임

임성임위원

상 하반기 6개월씩, 그러면 행정지도 실적으로 할 때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회사에서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제대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있는지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또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실제 일선에서 뛰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친절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여기 봉급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봉급올려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가 얼마나 되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9년도요?
성욱

강성욱위원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1억6,000여만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특별회계는 없지요? 가정복지과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99년도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거기서 예산액이 70억2,198만6,000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돼 있고 또 오늘 주신 내역에는 71억6,042만4,000원 자료가 틀린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불용액 예산내역에는 일반운영비의 일부가 조금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그 불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인데요. 이 어린이집이 3억2,70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국비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그게 먼저 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에 의해서 시비가 결정되고 시비에 의해서 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이건 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보건복지부에서부터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되고 해마다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반환하도록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반환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과목마다 다릅니다마는 37. 5%, 3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다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밑에 보면 3억6,000 불용시킨 부분이 있지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건 민간어린이집 지금 위에 말씀드린 것은 구립어린이집 지원금이고 그 밑에 3억6,000만원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150개반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구비입니까? 이건 구비지요? 전액 구비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로부터 시비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강남구의 정책이 상당히 괜찮다 해서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 됐어요. 민간시설에 영아반 지원비로
성욱

강성욱위원

구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쓰다보니까 구비가 이렇게 남게되고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잘 하신 거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시비를 먼저 쓰시고 구비를 남겨놨으니까 아주 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격려 받으셔야 되겠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제가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재활용과장님께 질의를 하거든요.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 부담금이 이게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30억이 넘는데도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약 20개 구청이 한 15억에서 20억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억이 넘는다고요. 이것이 물론 쓰레기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 구도 있고 사람이 훨씬, 땅덩어리가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200%씩이나 내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에 지금 국장님 안 계시긴 하지만 노력을 했는지 이 부담금이 아주 당연하냐 우리가 내는 게 40억 이상을 타 구는 거의 다 보면 1억5,000, 1억6,000, 1억8,000 이런데 우리가 40억4,60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노력을 했느냐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 매립지 부분이 우리가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를 25개 구청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음식물은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써서 음식물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립지의 부담금이 이렇게 98년도 책정되긴 했다고 하지만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당하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문제 있잖아요. 신영종합상사에 우리가 부도내가지고 손해본 건 말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결산검사의견서에 19p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1998년부터 99년까지 여덟 차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돈을 얼마씩 얼마씩 계속 약 13억원을 지원할 때 조금씩 조금씩 분기별로 1년에 4번, 5번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부도낸 것 까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건 부과금을 제대로 돈을 구청에다 낼 돈을 못내고 있고 이런 게 계속되는데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떠맡을 만큼 채권확보가 왜 안됐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지 부담금은 우리 강남구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량에 따라서 톤당2만1,179원씩 서울시 각 구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활쓰레기 이것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수준설토라던가 가로청소에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는 전부 부과를 해서 톤당 부과해 오는 금액이 우리 강남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과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담자체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구가더 많이 내고 어느 구가 더 적게 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강남구가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특별히 많으냐고요. 전체 25개 구청 중에 30억 넘는데 영등포 하나 빼놓고는 다 20억 미만이더라고요. 20억정도, 미만이거든요. 왜 그렇게 강남구가 그렇게 쓰레기가 많으냐고 인구가 많기는 56만, 70만, 80만, 90만도 있는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쓰레기 반입량은 송파하고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으로 송파가 많아요.

임춘자위원

송파가 28억밖에 안돼요. 40억에 비하면 13억이나 더 적다고요 송파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과하면 그대로 다 내는 거다 그런 얘기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반입량이 통보가 옵니다, 톤수가.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임춘자위원

다른 구는 그냥 쓰레기를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구는 그냥 엉성하게 가져가고 이렇지는 않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부피로 하는게 아니고 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춘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재활용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보조금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신영종합상사가 우리구 사료화시설 운영을 처음부터 해 왔었는데 그 신영종합상사가 운영하는 기간이 묘하게 IMF하고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농가에 판매를 해서 몇 개월 잘 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IMF가 오기 때문에 신영상사에서 사료는 공급하고 돈을 못받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이, 우리가 독촉을 몇 차례 했었는데도 체납이 돼가지고 결국은 99년 9월 22일날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선지급을 해서 정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날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운영비 나머지 부분을 신영에서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계속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기공급을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부득이 납부를 하고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이후 7개월동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를 거쳐서 건실한 회사로 선정을 했는데요. 운영비 지급방법도 전에는 선지급 방법에서 후지급 방법으로 우선 한달 운영하고 매월 그 다음 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당시 맨처음에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실거고요. 그럼 채권확보가 왜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13억이나 지원해 줄 때는 충분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돈을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받을 돈을 하나도 못받고 그 사람들이 쓴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후에 3,000만원씩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한 번씩 줄 때 한 8,000만원, 7,000 8,000만원씩 주고 3개월에 줬었는데

임춘자위원

이거 1억이상씩도 여러 번 줬고 9월 22일날 1억6,600만원씩 줬어요. 지급액이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료에. 99년 4월 1일에도 1억9,800만원을 줬지요? 9월22일에도 1억6,600만원 줬는데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월 22일날 났습니다.

임춘자위원

9월 22일날 났는데 9월 22일날 지급액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신영에 준 돈이 아니고 우리가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8월 13일까지는 계속 신영에다 준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월 13일까지 준 게 신영에 준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한달 후에 부도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돈을 주셨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부도날 때까지는 그 회사가 우리가 부도나리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도대체 보니까 업체주인이 서울근교 사람도 아니고 강원도 춘천사람이더라고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신영으로 선정한 것은. 주소지 자체가 왜 이렇게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됐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시설 우리 사료화시설을 만든 업체가 신영종합상사입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은 만든 업체가 제일 잘 운영하겠다 해서 신영을 선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임춘자위원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재활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항목에 보면 파쇄기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파쇄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쓰레기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파쇄기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쇄기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 한번 얘기좀 해 주실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파쇄기는 목재만 파쇄를 합니다. 목재만 파쇄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우리가 갖다 줘서 재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쓰레기감량화정책 물론 이게 예산을 심의할 때도 반영이 될 사항이고 결산검사, 행정감사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검토돼야 될사항이라고 봐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생활쓰레기중에서 그 패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이 차지하는 양이 상당히 많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양 많은 쓰레기를 아침에 골목길에 자동차에 그냥 산더미처럼 싣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차를 갖고 골목길로 나오면 골목길 나설 때마다 앞에 그 쓰레기차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쓰레기가 지금 결국은 그 재활용쓰레기를 싣고 일원동 분류장까지 들어오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일원동 분류장까지 들어오면 일원동 고가도로밑에 정말 흉칙스럽게 산처럼 쌓아놓고 또 재분류를 하고 작년연말엔가 보니까 뭐 25억인가 주고 그걸 다 누가 실어가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기억 안나세요, 기억 안납니까? 저는 지금우리 재활용과에 쓰레기감량업무만 담당하는 주사가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재활용과가 1년 99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전체 경상비를 뺀 나머지 사업예산비가 얼마나 되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제가 계산을

이강봉위원

잘 모르시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감량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한번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감량사업담당하는 주사가 있고 거기도 직원들이 있는데 그 감량사업을 업무담당하는 직원들은 다른 과 그 재활용과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한가롭고 거의 하는 일이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방임하고 있다고 생각안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량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요

이강봉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이미 민간인들한테 다 위탁줘서 운영하고 관리만 하고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걸 수집운반을 총괄하는 데가 감량사업계고요 패트병이라든가 캔을 수거해서 감량하는 데는 재활용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재활용계에서 감량을 하든 감량계에서 감량을 하든 우리 강남 지금 아까 뭐 우리 전위원님도 한 분이 감량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로 퍼다가 김포에 매립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매립비용을 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감량을 해서 재활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좀 너그럽게 살고 넉넉하게 살다보니까 다른 구 주민들은 재활용도 하고 다시 어떻게 뭐 수선 보수해 쓸 수 있는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쓰레기배출량이 많고 많은 걸로 인해서 매립비 많이 물고 그러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한 패트나 캔같은 경우에 감량화정책을 가할 수 있는데도 각 동사무소에 압축기라고 줬다가 압축기 다 폐기돼서 방치되고 폐품처리한 거는 기억하십니까? 각 동사무소에 줬던 압축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많이 사용한, 그럼 사용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개동 정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5개동 어디 어디지요? 어디 어디 사용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역삼1동하고 5개동이 사용합니다.

이강봉위원

역삼1동 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이 자리가 끝나면 재활용과장은 끝나자마자 한 30분내로 저한테 현재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5개동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은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까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지는 일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비를 쓰고 여러가지 항목을 써 가면서 까지도 우리 구청 서비스행정 또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인정하지만 재활용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뭐고 하는 거는 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아주 열심히 뭐 좀 사료화공장에 직원을 주고 뭐 거기에 어떤 보조비까지 주면서 하는데 그 외에도 감량화정책을 써서 쓰레기를 감량화시킬 수 있고 또 원천적으로 감량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아직까지 마음을 안쓰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한 거고요. 지금 실지 우리 재활용과에서 쓰레기감량화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캔이나 패트병 같은 경우에 파쇄를 시켜서 하여튼 원천 감량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흉물스럽게 아침마다 쓰레기 산더미처럼 싣고 골목길을 누비는 그런 흉칙스런 모습은 2000년도 금년도 하반기 내지 내년도에는 안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는 99 회계연도에 재활용과에서는 162억원을 집행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중간에 분리수거를 하는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장은 각 동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더미가 많아서 미관상 보기가 싫고 또 그것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매일 20 30명씩 와서 지껄이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그러고 그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추출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은 임시로 도로변이나 논현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그리고 공원의 모서리에 있다보니까 참 위치도 정말 어떻게 그런데다가 위치 선정을 했는지 통탄할 정도의 위치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지난번에 이틀연속 비가 오니까 그 처리가 늦어져서 주민들의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재활용과장께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머리를 좀 써서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처럼 아웃소싱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체제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실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면 파란망을 만들고 병이면 빨간망을 만들고 등 해서 5개정도의 망을 만들어서 각 가정 내지는 이번에 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놓듯이 일정장소에다가 그렇게 색깔별로 놔서 아예 원천적으로 주부들이 파란망에는 병을 넣고 빨간망에는 캔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중간집하장이 필요없고 좋을 텐데 하니까 뭐 여론조사를 하고 하더니 주민들이 다 싫어한다 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과장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지금 주민들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욕구불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주민들의 협조아래 우리가 잘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다보면 주민들이 배출은 해 주시면서도 자기 집앞이라든가 자기 집앞 골목이라든가 자기 집근처에서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세곡동에 땅을 사서 재활용종합선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서 각 동에서 민원을 안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각 동에 재활용선별장은 전부 없어질 걸로 봅니다. 그 기간이 약 한 2년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망 관계는 각 동별로 망을 선호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망을 싫어하는데가 있고 또 그래서 각 동장한테 재활용품 수거를 일임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하고 미화원하고 각 동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해도 그 쪽에서 공공근로라든가 그리고 또 주민들의 협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이게 망활용을 덜하는 데가 있고 지금 망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대면수거방법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은 언제 지금 언제부터 자리에 계신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 4월 14일부터

박춘호위원

4월 14일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사료화하는 거는 과장님이 그 전에 공석으로 계셨으니까 이게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냥 참아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7월달부터 벌써 안내면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 재산이라면 한번 가보죠. 우리가 작년에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길 가봤어요, 사료화 여기를. 그랬더니 안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거 안하는 거 아니냐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담당직원이 안한다 얘기를 안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2억, 2억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공석으로 비워 놓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걸 다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했으니까 정말 수시로 수시로 이번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과장님이 좀 이렇게 우리가 위탁하고 이런 데를 돌아보셨으면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걸 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디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역경제과

박춘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그거 지금 이거 들어오는 거는 작년에 들어오고 99년에도 21억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해서 이거 들어오는 겁니까? 수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금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거치기간을 두고요 3년간 분할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들어오는 거는요 이거 기금이 자꾸 늘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거는 갚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옛날에 대출놔준거 회수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회수가 작년에 21억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9억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99년도연말 현재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이게 몇 억에 시작한 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50억

박춘호위원

50억에 시작해서 39억이 있다는 말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 잔고 남아있는 게 12월말 현재.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고가 이거 너무 많다는 거는 활용을 거의 안한다는 건데 여기서도 지적을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결산에서도 그래서 지금 사실요즘 은행에서 서로 대출해 가라고 그래요 담보만 튼튼하면요. 근데 이거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은행에 비해서 지금 별로 낮지가 않은 거 같애요 그렇죠? 이자율이 지금 몇 %로 대출해 줍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6. 5%로 낮췄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낮췄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박춘호위원

금년부터 낮췄죠. 그러면 조금 나아질까요 이게 우리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그거 좀 이거 어떻게 육성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2월말 현재 39억인데요 금년 3월달에 일반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39억 가지고 좀 남는 거 해서 40억정도를 또 접수받아가지고 대출대상자를 선별해서 통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말 현재 39억이고요 현재는 이 39억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매년 연말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음해에 한 2월정도 3월초에 접수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박춘호위원

그러시겠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물론이죠.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억인지 모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요.

박춘호위원

근데 뭐 39억인지 얼마 남았는지 뭐 어떻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12월말 현재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39억보다는 줄죠. 실행을 했으니까 대출실행도 하고 하니까

박춘호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행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안에 벤처는 안들어가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들어가요 포함됩니다.

박춘호위원

벤처까지도 포함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출 이게 말하자면 대출실적이 없는거거든요 거의 자꾸 늘어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애요. 이왕 좀 도와줄려면 그 명목상의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지 괜히 우리가 뭐 이거 해 가지고 많이들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뭐에 쓸 겁니까?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경상적 경비에서 일시사역인부 노임 있죠.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있죠 노임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왜 경상적 경비에서는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6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227억5,000만원을 쓰셨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불용액은 얼마 돈은 얼마 안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이슬비에 옷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위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은 사환을 1월부터 6월까지만 썼기 때문에그 나머지는
성욱

강성욱위원

1월부터 6월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1월부터 6월까지요. 원래 1년치 예산을 잡았었는데
성욱

강성욱위원

99년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환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마련이 돼서 그 이후에 사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안쓰셨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인부를 쓴 게 아니고 사환이 인부인 셈이죠.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사업에서는요 다 쓰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 예비비로 쓰신 건 하나도 없으시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말이야 예비비를 말이지 일시사역비를 말이야 막 써가지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걸 썼나 안썼나 제가 확인할려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썼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마지막 질의같은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종학

우종학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참 쉬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과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다른 과거라도 갖다가 나눠줘야 하는 게 사회복지과인데 작년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27억6,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과가 99년도에 특징이 인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

임춘자위원

불용내용만 해 주세요. 불용내용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해라 해 가지고 정부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 놓고 나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25% 해서 75%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많이 쓰고 우리가 구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시작했지만

임춘자위원

우리 구 예산은 하여간 절약을 하는 거였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게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은 자체사업비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전부 법정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대부분이 우리비용이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드는 생계비나 학자금 지원 모두 그런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도 아까 가정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정하였지만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을 책정해라 해 놓으면 우리는 그 정도하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내려올 때는 그 보다 많이 내려올 경우, 적게 내려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고 또 생계비같은 건 사실 연초에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 놔야 되거든요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계비같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만 좀더 여쭤볼까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거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럼 IMF 직후보다 지금 많이 줄어갑니까? 작년도 99년도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2,100여명 넘어요. 가구수로요

임춘자위원

2,100가구가 그럼 어느 정도나 예산이 갔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생활보호자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비용만120억정도 되거든요 생계비 이런 거 학자금 주는 게. 아마

임춘자위원

한시적만 제가 질의했어요. 한시적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비 3분의 1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 위원 한시적 생계보호가요.
예.

임춘자위원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해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임춘자위원

줄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한시생계보호가 생긴 것이 한 2년정도 되거든요 IMF 터지고 나서 지금은 뭐 거의 늘지 않습니다. 거의 고정적으로

임춘자위원

늘지 않고 그것도 국 시비가 3등분해서 지원하고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지금

임춘자위원

몇 %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120%해서 한 20억정도 됩니다.

임춘자위원

구비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거는 2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5%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IMF이후에 생긴 사업이죠. 한시적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IMF이후에 생겼습니다.

임춘자위원

IMF이후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과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난지하수처리장 반입조치로 해가지고 1억2,600만원이 지출됐죠? 그 전에 4,877만7,000원은 신영이 돼서 신영에서 처리했습니까? 어디에서 처리한 겁니까? 그 예산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처리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당초 잡아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난지도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때는 그 예산 난지도에 받는 예산을 우리가 잡아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잡았는데 폐수전문처리업체에다가 거기서 안받기 때문에 처리하게 되니까 단가가 3. 3배정도
종학

우종학위원장

전에는 받다가 갑자기 안받았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갑자기 안받는다고 통보가 왔고 그 안받는 이유가 하수처리장에 효소가 있는데 그 음식물침출수가 독하기 때문에 그 효소가 죽어서 못받겠다 물이 자기들이 정화가 안되고 썩는다 그래서 반입금지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우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난지하수처리장에 유량 유입률이 적기 때문에 못받겠다 해서 가양하수처리장하고 다시 트라이를 해서 그 동안에 집행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4개월동안 그 이후에 약 4개월 되겠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6개월정도 사용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6개월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아까 질의가 끝난 얘기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연말에 회수하죠. 주로 연말에 회수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업체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융자실행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3월달에 융자를 받아간 데는 거치기간 1년 지나면 4월달부터 하는 식으로
종학

우종학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39억중에서 또 금년에 대출해 줬죠. 융자해 줬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 남은 게 대충 얼마라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39억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일반에 공고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은행에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은행에서 각 대출심사받을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한 3개 업체가 지금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제 얘기는 이거를 원활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뭐 한번에 몇 십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 3억이 남았다든지 5억이 남았다든지하면 바로 바로 그때 시행을 해 줘서 그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한 7월, 8월달쯤 돼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출심사 통보를 해 준 업체에서 받아갈 의향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한번 더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번 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불철주야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우종학 위원장님과 김정곤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9년도 총세입은 98년도에 비해 4,726만9,000원이 증가한 13억1,286만5,000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1억9,200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 광고물과태료, 소음자동규제,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9억2,412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4,399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재산임대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2억3,554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68억9,6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68억9,682만원중에 42억5,998만4,000원을 지출하고 9억1,167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이 17억2,516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총예산은 10억2,176만6,000원으로 4억2,744만원인 41. 8%를 집행하였고 개포택지개발도시설계작성, 주택개보수사업, 구룡마을회관 및 노인정철거용역추진 사업비로 3억8,21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217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포택지개발도시설계작성 낙찰잔액이 1억609만8,000원이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철거용역 미발생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총예산 4억664만2,000원중 집행액은 74. 5%인 3억31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346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비, 학술용역비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3억3,671만1,000원중 집행액이 86. 2%인 2억947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4,62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총예산은 51억3,170만1,000원으로서 그중 32억3,89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2,952만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억6,327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업무중 간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정규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될 수 없어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었으나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전원 감축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 활용하게 됨에 따라 퇴직하게 된 이경희외 4명으로부터 퇴직금 지급요청에 따라 1,597만5,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담동 134번지 16호 지상 신동아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97년 2월 19일 방음벽설치비용으로 5,245만9,000원을 예치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강남구올림픽대로변의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배정되어 서울시 예산으로 신동아아파트 구간에 대하여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자 신동아아파트측에서 98년 7월 20일 방음벽 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수행결과 99년 8월 20일 우리구에서 패소하여 예치금 원금 및 이자로 6,808만9,000원을 99년 10월 6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생명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99년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참가비용과 우리구 양재천 공원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대모산생태계 복원사업 등 환경홍보영상물 제작비 등으로 4,382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재해주택복구비 반환금을 2000년도 본예산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반납연기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도에 반납토록 통보하여 99년 12월 28일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예비비, 주택과장 물어보겠는데요. 그 신동아 아파트, 우리 예비비 지급한 것 있잖아요. 패소돼서, 그것이, 이것 지금 이 내용이 좀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은데, 맨처음에 받은게8,000 얼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8,000 얼마지요. 그런데 그 8,000 얼마에서 5,000 얼마는, 3,000 얼마한 것은 쓰셨지요? 실제로 쓰셨잖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실제로 쓴 것이 5,000 얼마고 잔액이 안쓰고 남은 3,000 얼마는 반환을 했지요? 소송없이 반환했지요.

박춘호위원

소송없이 반환한 것이 3,000 얼마고 그리고 그러면 6,800은 우리가 생돈 다 반환한 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박춘호위원

나는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일자별 제가 이것을 어저께 내가 다 읽어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0월 1일날 6,700, 10월 4일날 6,700, 10월 5일날 반환금액 쭉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그 날짜에 반환할 때에 그것만 반환, 날짜별로 그러니까 재판 후에 우리가 반환날짜를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사이에 반환을 할려고 예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7일날인가 반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1할 이자하고 원금계산 조견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날짜로 돈을 다 반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해당되는 날짜에 원금하고 이자계산한 것이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6,800, 10월 7일자 날짜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금은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게 원금이 그러니까 1,049만1,080원 곱하기 5, 5는 왜냐하면 그때 해당되는 조합이 5개예요. 5개에다가 그날 이자, 해당되는 이자가 312만5,980원 곱하기 5,그렇게 해서 10월 7일날 했으니까 총 6,800

박춘호위원

아니 총 6,800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원금은 얼마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원금이

박춘호위원

전체적으로 원금이 얼마냐고요 6,800에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총 방음벽설치 비용으로 예치된 금액이 8,603만1,000이었어요.

박춘호위원

누가 모릅니까? 그것 안다니까요, 6,800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냐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금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 다시 돌려준 것 아닙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8,0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돌려준 것 아니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원금은 5,245만9,000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위원님 갖고 계시는 원금에 대한 그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이 날짜별로 조금씩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1,6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에 손실을 입힌 것은 사실적으로는1,600만원에 대한 것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자부분이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이 이자부분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제가 우리동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 이런 돈은 받아서는 안되는 돈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토목과장이나 주택과장 두 분이서 하여튼 판단 착오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법원에서도 잘못했다고 해서 패소하셨잖아요,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두 분중에서 누군가가 판단 착오를 했고 제가 토목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물어보겠는데 그것은 내가 토목과에 나중에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토목과에서 이것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드렸다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받았잖아요,8,000 얼마를.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경위설명 길게 안해도 좋아요,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잘못이라고는 말씀하시니까 저희 사무처리하는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92년 2월달에 신동아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어요.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지고 97년 2월달에 사용검사 그러니까 준공처리가 됐어요. 그때 이 신동아아파트 조합에서 8,600만원을 방음벽처리 공사비로 납부를 했어요. 왜 납부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사업승인 조건에 토목과에서 붙인 사업승인 조건에 너희들이 지은 아파트의 방음벽은 조합에서 부담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600만원을 예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토목과에서 올림픽대로 구간에 동신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전구간에 걸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 예산을 달라고 해서 11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그 때 이 신동아 아파트 구간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를 미리 받아놨고 토목과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같이 그것은 빼지않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왜 신동아 아파트에다가 방음벽은 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치금 맨처음에 왜받으셨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97년도에 왜 받으셨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승인 조건에

박춘호위원

왜 그 조건을 달으셨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토목과에서 달았어요. 토목과에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그런 조건을 왜 달았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가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제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올림픽 대로변에 그 소음허용치가 65db이상을 넘으니까 너희들이 조합에서 방음벽설치를 하라는 조건이 토목과에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를 구청에서 좀 수탁을 해다오 해가지고 공사금을 예치를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목과장이 토목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나중에 토목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학 위원장, 김정곤 간사와 사회교대)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하는 국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0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제가 "00위원 수고하셨습니다. 00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하면 00과장은 "00과장입니다. 00위원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 이래야 속기사가 저쪽 뒷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멘트가 없으면 고개를 돌려보고 누가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국제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본위원이 통상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항이나 또 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사업에 한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남국제박람회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국제박람회는 본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쪽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좀 참석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이 지출한 날짜가, 지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개략적으로 9월달 정도됩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1일간 개최를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해에 추경은 언제 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9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추경이 9월말이고 또 뭐 이 행사가, 행사가 몇 월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9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9월이요, 9월달이고 추경이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다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위에서 안하더라도 우리가 꼭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지요 모든 사업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괜찮아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지급, 이것은 법령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할 사업이라는 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규정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 할 필요없고 오늘 같이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되었으면 잘되었다. 뭐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가 있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다 수립되고 난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환경행사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국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위상으로 볼 때나 또 강력한 어떤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행사를 치루게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강력한 뭐 협조가 있든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절차를.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무조건 쓰면 되느냐고요. 여기 참석을 할려면 그러면 미리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위에서 얘기했다고 그냥 쓰면 되느냐고요, 무시하고.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뭐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잡은 것은 70억도 안되고 아주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님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서 41% 42%정도 4억2,000 쓰시고 그중에서 보면 이월과 불용액이 근 58%나 되는데 이월과 불용에서, 불용은 제가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에 3억8,000정도 되는 것을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예산 10억중에서 개포택지개발설계용역비가 약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이월됨으로써 집행비율이 41%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저희 예산중에서 99년도 예산중에서 도시설계, 개포택지도시설계개발용역 작성비용이 한 6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자리는 우리가 결산승인과 예비비승인을 해 주게끔 하는, 우리가 알고 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리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리면 지금 그 지난번요앞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청담동에 있는 방음벽관계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사실 그 토목과 얘기가 나오는데 토목과 얘기가 나오면 이 지출 자체도 토목과에서 지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보아진다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건설촉집법에 의해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신동아아파트 건립에 따른 그 세외수입계좌가 주택과장 명의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건을 토목과에서 다뤘다 하더라도 현금예치하고 세외수입출납원은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수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자료는 토목과에서 내고 소송수행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실 여기 국장님도 자리하셨지만 하나의 강남구청안에서 어느 분야는 어느과, 어느 분야는 어느 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업무의, 고유업무의 어떤 전문성 결여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손해를, 아니 건드렸으면 관계없을 것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손해본현상인데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6,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99년 8월 20일날 패소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거기서 가졌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은 10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은폐할려고 지연했다가 10월 6일날 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은 것이 지적의 대상이 된다면 조금 좀 어떻게, 설명좀 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날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시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반환을 할려고 서울시의 도로운영과에다가 예산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9월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항소 포기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될지 어떨지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야 되어 가지고 항소 포기방침을 지휘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받아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그런 회시를 9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글쎄 지금 그 과정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현명하고 판단이 빠른 분들로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보면 그런 것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었을뿐더러 패소를 해서 판단을 빨리 하셨다면 8월 20일날 바로 21일이고 22일이고 바로 소급해 지급했으면 이자라도 덜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내 재산이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했다면 모든 것에 어떤 결정도 빠를 것이고 피해도 적게 해 줄 것이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사고방식의 공무원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나 옛날을 되새길 수 있을 만큼 진짜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인상을 여기에 풍기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일을 놓고 볼 때 결산승인을 해 주고 예비비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도의 일을 놓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우리구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서울시의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를 하고 나서 반납한 잔액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조합에다가 주려고 서울시하고 교섭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예산으로 지급을 할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김진규위원님 질의대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시에 반납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 따라가지고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반납한 예산중에서 예치금을 돌려다오 이런 공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을 뭐 낭비하고 구예산 절차를 어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할려고 노력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실제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예산이나 구민의 혈세를 좀 줄일려고 노력하신 것은 나오지만 애초 발상부터 토목과하고 주택과에 대해서 어떤 업무 파악에 대한 정확한 판단, 거기서부터 미스가 되어 가지고 2차적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푼이라도 빠른 결정, 이런 데서 있었던 사항에서는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과론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면 좀 어떻게 이런 것은 은폐, 은폐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적이 안됐느냐, 이렇게 결론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좀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결산하는데 순조롭게 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무가 영상물제작비, 이게 영상물 제작비로 4,382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도시관리국 어느 과에서 소관이 되죠? .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환경과! 이 영상물 제작비나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환경박람회 하면서 영상물 제작비가 1,8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00, 아! 여기 제작비 등으로 4,300이다, 그래서 1,800이 영상물 제작이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 강남구 전체 환경에 대한 홍보자료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통 부서가 우리 강남구청도 다 속속 있듯이 이런 영상물제작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면 전문성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좀 낫지 않겠느냐, 전문과가.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에서 이것을 관여하게 됐나 하는걸 제가 의아해서 묻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 결산, 예산 총액이 68억9,600여만원, 이 중에서 집행내역이 약 75%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7억2,500여만원 약 25%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 소관국별 예산집행내역을 죽 봤는데요, 주택과, 도시환경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물론 다소 %의 차이는 있지만 불용액이 25%다 그러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25%의 불용액이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또 이번 예산집행을 결산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각오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든지 국장께서 해명 겸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서입니다. 작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항목마다 조금씩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불용액이 전체 17억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그 낙찰잔액이 9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집행하고 남은 8억5,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용역 하고 하면서 낙찰잔액 발생한 1억600만원, 그래서 9억6,400만원이 낙찰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집행잔액 7억2,000만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 3,200만원 합하면 약 7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용역하고 공사에 낙찰잔액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항목별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단 한 푼도 이월되지 않고 아낌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항목 별로 지역의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공원녹지과에 8억5,0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예산회계상의 낙찰기준이 거의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의 낙찰잔액은 제도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그걸 다시 한번, 그것은 아까 것은 토목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걸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99년 2월 28일에 잔액을 갖다가 1억4,967만원을 서울시에다가 예치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지금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을 1,500만원만 한게 아니고 6,500을 우리가 다 손실한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5,000은 썼기 때문에, 건설비를 5,000을 썼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사실만 확인하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쓴 것도 토목과에서 자꾸 토목과를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마는 방음벽 공사 자체를 우리 주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면서 5,000만원을 썼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착오인데 계산해 보니까 6,600만원을 다 우리예산으로 지급한 거 더라구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따 토목과장한테 제가 따지겠는데, 그러면 총괄관리를 주택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괄관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월 28일날 토목과에서 지급했었어도 주택과를 통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다가 다시 낸 것도, 토목과에서 직접 갖다냈습니까? 남은 돈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산 반납, 토목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직접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토목과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방음벽 공사비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토목과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반납을 했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변론 하시고 하는 것은 누가 가셔서 하셨어요? 주택과장이 하셨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우리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있다면 이미 우리가 저 쪽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3차변론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왜 성급히 그걸 반납을 하느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춘호위원님도 아마 그날 기억하실 거예요. 방음벽 설치 준공식날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문제가 처음 제기 됐는데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토목과에다 조회를 했어요. 이거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5,000 몇 백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토목과에서 안된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때 토목과에서 어떤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사업조건에 소음 기준치를 넘었다 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반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회시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회시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이후에 토목과가 잔액이 남아서 토목과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조회도 했기 때문에 잔액반납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협의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내일 토목과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없으면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 잠시 물어봐도 될까요?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이것은 조금 공원녹지과의 한티공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장대리로 계신 분이 알지 어떨지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작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비 몇 년 전걸 죽 보다 보니까 이 분이 같은 분이 두 번에 대해가지고 공탁을 하셨어요? 한티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하나는 97년도 3월달에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해, 같은 해에 한 것 같애요. 두 번을 이 사람이 했더라구요. 증액을 해가지고 98년 11월에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분이 땅을 팔 때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공탁을 하고 다시 재판을 해 가지고 더 받았어요. 몇 억씩 더 받아가지고 그걸 예비비로 쓰셨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작년 얘기는 아닙니다. 97년도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도 올해인가 작년의 예산으로 300평 남은 것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가격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상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수법이 제가 딱 보니까 얼마를 100원을 줘도 상관 없어요 그대로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번히 지는 이유가 여기가 공원이 지금 조성이 안돼서 그러는지, 이것을 공원으로 인정을 안하고 그 옆에 대지 가격으로 재판에서 계속 지금 재판도 아니고 토지 무슨 어디에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계속 패소를 했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땅에 100평 남은 것은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겠어요, 내가 보니까요. 500원을 줘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아주 수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는 수법을.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대지 값으로 우리가 줘야 된다면 차라리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은데 거기 그것을 꼭 공원으로는 그렇게 사실 꼭 필요한 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지로 쓰면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 기회에 아예 그것을 이 사람은 우리가 10원을 줘도 100원을 줘도 1,000만원대로 받아갈 거라면 이왕에 준 것도 다 1,000만원 이상 줬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이것을 수용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풀어서 녹지로 하지 말고 대지 부분으로 해서 진짜 대치동 뭘 하든지 복지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우리 본 오늘의 안건하고 관계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한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답변준비가 사전에 돼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전제로 하고 국장으로서의 소견만 피력을 하겠습니다. 도심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지금 저비용으로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박춘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싼 땅만 찾아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단답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구의 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만약에 공원을 비용 문제 때문에 해지한다면 지금 도심에 묶여 있는 아직 보상 안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또 내 것도 수용을 해 주든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왔을 때 장래 강남구의 공원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주민들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 여러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아직도 공석이죠. 지금 공석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1년 10개월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이 넘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98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60억을 썼어요. 58억9,000 썼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한 51억을 편성을 했다가 집행한 것이32억으로 한 60% 밖에 또 못 썼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혼자서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과장이 공석이라 일을 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강남구청의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저도 일이면 1999년도 일은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지거기서부터 1차 얘기 들어보고 또 다시 질의할게요.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조경업무담당주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기문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과장이 없어서 계획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예요, 보면. 그런대로 계획은 51억씩 잡았으니까 오히려 98년도에 59억 정도 쓰고 한 8억 정도 덜 잡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집행한 게 60%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98년도에 비해서 50% 조금 넘게 집행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너무 차등이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로 98년도까지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게 있었고 99년도에는 돈덜 들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다 이렇게 평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본격적인 IMF가 시작되면서 예산편성 규모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9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긴축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 규모에서 오히려 98년도 보다도 99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전체사업 현황이었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억 중에 IMF의 영향도 있고 또 예산회계상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잔액 8억5,800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예산집행 잔액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90% 이상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이 없다고 해서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장을 빠른 시간 내에 영입을 해서 저희들 실제로 공원녹지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 ASEM회의도 있고 또 내년에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마는 그 외국인들을 위한다기 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을 도모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정서적으로도 함양시키고 또 삶의 질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녹지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산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배전의 힘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