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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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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퉁·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그리고 목포시시세조례중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등 4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중 통·반장의 임무 및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 구성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반의 구성은 30가구 이상으로, 통의 구성은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자연부락 등은 실정에 맞게 4개반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통·반장의 임무중에 반적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통장의 직무상 정보공개 가부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통·반장에게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면제규정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정원승인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정원을 조정하고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중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렬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정원은 47명에서 49명으로, 총 공무원 정원은 1,045명에서 1,047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로 2001년 1월 1일자와 2월 10일자로 감축한 정원19명에 대한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2001년 7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정원조정과 관련된 신분 유예기간을 2001년 7월 31일에서 2002년 7월 31일로 하라는 전라남도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해 연장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안과 달리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신축 계획안입니다. 삼향동 산양마을은 노인인구수가 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 휴식공간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대양동 128번지 96㎡ 부지를500만원에 매입하여 99㎡ 2층건물을 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달리도 복지회관건립 계획안입니다. 도서와 육지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의 정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달동 168-59번지 외 1필지 175㎡와 시유지 1필지 340㎡에 165㎡ 2층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1,800만원과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00만원으로 총 1억6,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세조례중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시세로써 2001년 4월 9일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율도동, 달동, 달동은 허사, 달리, 외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동, 옥암동 일부 공유수면지역을 포함한 목포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며 신규 편입지역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매년 6월 재산세 및 10월 종합토지세와 병행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6.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의 하나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부응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크게 두가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다른 하나는 목포시 행정사무 중민간위탁 가능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과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정부 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민간위탁 가능시설로 분류한 사회근로복지관을 관련 부서에서 정밀한 재검토를 거친 결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감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1년에 시비 약 3억2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측 되었으며, 민간의 전문성을가미한 사업운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 되어 사회근로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해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정원을 없애고 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부칙과 함께 의결 하였으며, 2000년 12월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금 4,027만3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회근로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 그리고 하당에 있는 목련아파트인 근로자복지관을 포함한 3개시설을 통칭하여사용하고 있으며, 3개 시설에 대한 일반현황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설명 되어있습니다. - 5페이지에 있는 우리시의 민간위탁 조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근무중인 직원 10명에 대해 고용승계와 함께 현 호봉을 인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보조금은 그 기간동안 사회근로복지관에서추진해야 할 사업예산과 운영비를 수탁기관 선정 후 양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하였으며, 2002년 운영보조금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인건비와 자체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과 운영비로 4억200만원을 명시 하였습니다. - 2002년도 운영보조금을 명시한 이유는 수탁 희망기관의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회근로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을 평가하게 되므로 수탁 희망기관의 사업계획 작성시 참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은 보건복지부 2001년도 사회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도 자체부담금 4,204만8천원 중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인 1,75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자체부담금은 매년 5%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이 제 3자에게 재위탁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전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사위원회에서 수탁 희망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설비와 장비, 기술정보 보유상태, 책임능력과 공신력, 그리고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응모기관이 1개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동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재정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탁 희망기관의 위탁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동의안이 의결되어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이 건실하고 능력 있는 민간법인에게 위탁되어 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도시건설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관청은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 지침에 따라 이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주된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이고 현재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기반을조성하고 또한 하수도 사업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에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었으나 목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 2001년 5월 12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송되어 온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지시가 있어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위한 조례로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펑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목포시의회 의원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을 귀속하는 규정이며 위원은 시장,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위배 되는 것입니다. -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바, 목포시의회 의원 2명 이상을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93년도 대법원 판례도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 구성원의 임명 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권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교통부장관도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됨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시 당해지역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시의회에서 제정하여 이송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목포시의회 의원 2명 이상을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전라남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오니 이 조례가 원안대로 보완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도시건설국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가부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한나라당 권 철 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9항 "한나라당 권 철 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장 복 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결의문은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고 한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비극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권고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 결의문 -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3일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써 그 자질과 인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또한 이러한 발언이 공식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개인의 우발적, 충동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검토 되고 계획된 발언이라고 여겨지므로, 26만 목포시민은 더욱 격분을 느낌과 동시에 한나라당과 그 대변인에 대하여 서운함과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 이러한 발언이 혹시라도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술책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며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목포지역민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통일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간곡한 입장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느낀다. - 이에 우리 목포시의원과 26만 목포시민은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권고한다. 1.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권 철 현 대변인은 "목포 앞 바다에 목이떠다닌다"는 발언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공식 공개 해명하고 목포시민에게 사죄하라. 1.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집단으로 비하하여 교묘한 술책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권 철 현 대변인은 향후 제 1야당답게 품위있는 언행을 약속하고 즉시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1. 이 회 창 총재는 공당의 대표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2001년 6월 8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이상으로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 채택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한나라당 권 철 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0항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호 의원, 양 채 식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 선 호 의원과 양 채 식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징수과장 박병욱 회계과장 정봉기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지적과장 김일랑 하수과장 문열상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5.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6.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7.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8. 한나라당 권 철 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고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