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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2본회의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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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 재 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총무사회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정원승인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직렬정원을 조정하고,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중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사회복지 직렬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은 현재 47명에서 49명으로 목포시 총 정원은 1,045명에서 1,04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로 2001년 1월 1일자와 2월 10일자로 감축한 정원19명에 대한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2001년 7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 정원조정과 관련된 신분유예 기간을 2002년 7월 31일로 하라는 전라남도 제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하여 연장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신축계획안과 달리도 복지회관건립계획안입니다. - 먼저 삼향동산양마을 경로당신축계획안입니다. - 삼향동 산양마을은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이르고 노인여가 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여 휴식공간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양동 128번지에 96㎡의 부지를 500만원에 매입하여 99㎡ 2층건물을 1억 5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 사전 건립에 따른 연차별 중·장기 계획도 없이 어느 때라도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차후에는 반드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공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달리도 복지회관건립계획안입니다. - 도서와 육지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달동 168-59번지외 2필지 대지 515㎡에 165㎡ 2층건물을 국비 1억1,8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2,5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 도서민의 생활향상과 정주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시세로써 2001년 4월 9일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신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율도동, 달동, 대양동, 옥암동 일부 공유수면 지역을 포함한 목포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며, - 신규 편입지역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 대상으로 매년 6월 재산세 및 10월 종합토지세와 병행 부과하게 되는 바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통·반장의 임무 및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반 구성을 20가구내지 3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하고, 통의 구성은 종전의 4반내지 6개반에서 5개반으로 하되, 자연부락은 지역 실정에 맞게 4개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하였으며, - 통·반장의 임무중 유명무실한 반적부 정리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반의 구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 기회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11시에 중요 행사가 있어서 권 이 담 시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퇴장하십시오. 4.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으로 중앙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목포시에서는 행정기구를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맞게 축소·개편하여 왔으며,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목포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 왔으며, -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서나 지방행정전문연구기관인 지방정부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민간위탁 가능시설로 분리한 사회근로복지관을 관련 부서의 정밀한 검토를 거친 뒤 민간위탁 하기로 하고 이에 시의회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중점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중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순 기능과 성과가 기대되나,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입주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이외에도 건물보수, 수탁기관 선정과 사후관리 등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므로써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공기업 및 시행령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단체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사업의 범위, 제4조 관리자 지정, 제8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제12조의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의 지방채발행, 제18조의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부칙, 제3항 원시자본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중점 토론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방공기업법을 당연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이 기 설치되어 있어, - 동법 적용을 받게 되어 공기업 전환은 필연적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의 도모, 경영효율성의 제고 등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시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방법은 가부만 묻되, 편의상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203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적의원 21명중 찬성 없고,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금번 7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 각종 현안사업과 부의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시고,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 4.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 5.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 5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