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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90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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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지출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회승인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책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설정해가지고 사용한다면 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경에 올려가지고 급한 사항이라면 급한 사항도 아니지만 미리 예측을 했을 거예요.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하면서도 이 용도가 어디에 쓰였는지 용도별로 예측을 하면서 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추경에 올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올려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받아서 써야 됩니다. 만일 올려가지고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말이지 예비비 뭉텅뭉텅 써 버리면 의회가 예산심의 한다는 그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