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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0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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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또 정책기획단장님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 구립국제교육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그 원칙론 면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 전체에서 승인했고 34억이라는 예산이 다 승인이 됐고 이제는 구의회의 의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마당에 본인의 사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근거를,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집행부나 구의회나 지금까지 모든 노력과 기울였던 여러 가지 정성들이 효과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학당의 기본법이, 근거법이 평생교육법과 또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에 2조를 보면 2조2항을 보면요,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관심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분명히 우리 강남구청은 아니다 하는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적법성을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주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2장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항을 해석을 해 볼때 이 평생교육의 설치,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경비보조등은 하나의 측면지원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단장께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도 분명히 설립주체는 강남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혹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법제처 아니면 행정자치부 측에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