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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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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익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6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작년 9월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한시기구인 징수과의 존속시한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96개 시·군·구에 시범 설치된 징수과를 일괄연장 승인 검토한 결과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정착 발전을 위해 징수과의 존속시한을 오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 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징수과의 존속시한을 현행 2001년 6월 30일에서 1년 6개월이 연장된 200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징수과의 존속시한이 금년 6월 30일로 임박했음에도 승인절차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오후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대한 검토 및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명하실 의원은 박병섭 의원, 박성원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대한 검토 및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병섭 의원과 박 성 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 9월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였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설치된 한시기구 "징수과"의 존속시한이 금년 6월 30일 만료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목포를 비롯한 전국 96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던 "징수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괄연장 승인하는 지침이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시달되었는 바 지방세 및 각종 체납세 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내실 있는 정착발전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노상익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4시 04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