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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90회 제2운영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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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묵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야말로 다가 오는 2001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90회 강남구의회 회기까지로 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