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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1본회의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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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 외 17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성원과 목포시의 출연금으로 '92년도에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9억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목포시유달장학회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은 당해년도 운영기금에서 발생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의 범위안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40%, 대학교 재학생에게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꿈나무인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286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IMF로 인한 은행권의 금리인하와 각 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의 여파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나, '98년에는 고등학교 49명과 대학생 20명 등 69명에게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2001년에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의 격감과 등록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겨우 58명에게만 지급하는 등 장학금 수혜의 폭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 지급범위 관련규정중에 전문대학 학생이 누락되어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연차별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 앞으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에서 예치금을 매년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씩 출연금을 마련토록 하여 현재 장학예치금 9억3천만원을 15억원으로 증액하므로써 지급수혜 범위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전문대학까지 확대지급토록 하는 안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목포시유달장학회 위원장인 목포시장의 출연금 동의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부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6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로 증가해 가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이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목포시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목포시가 직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는 상담실에 목포시직영을 명시한 제2조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 상담실 기능을 명시한 제3조 상담직원으로 상담자격 기준에 적합한 관리공무원 배치를 명시하고 위촉 또는 계약직 전문상담원의 채용을 열어놓은 제4조 그리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유사위원회인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협의회 기능수행을 명시한 제5조 등 총 6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와 더불어서 본 조례가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 외 18인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노상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최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이제 장마가 지나고 자연의 활동이 왕성한 계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을 대변하여 목포시의 현안사업들을 논의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그 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안할 개정조례안은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관계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각종 사회활동을 자조적으로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의 개정에 맞도록 하여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항은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제5조에 회의사항을 기재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금번 제20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C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기반을 확립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18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목포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구성체계는 조례의 목적 및 목포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입주대상 및 시설사용,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목적 및 목포시의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개정으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제품 전시회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 소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소장은 사업운영 관리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입주업체와 입주자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수행하고, 운영요원은 입주자를 지원하고 장비, 기자재관리 운영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위원은 지원센터 소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센터 시설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목포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원은 공무원, 지역대학 교수,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적격성 심사, 지원센터 소장 채용심의,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심의,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수탁자 선정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입주대상 및 시설사양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센터 입주대상자는 소프트웨어업체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업체, 창업을 위해 3인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기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시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며, 기타시설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는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졸업을 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입주 후 3월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은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번째로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난해 11월 8일 유달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수용태세를 조기에 갖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의 벤처기업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유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구성체계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범위, 벤처기업 지원센터의 운영,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먼저, 벤처기업의 유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산.학.연.관 협력사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 벤처기업 또는 그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벤처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벤처기업 지원센터는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므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자격은 벤처기업 지식,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 입주기업 선정은 입주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성장가능성 등 입주여건을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이 심사하여 선정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퇴소 등에 대비하여 전체 20%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포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입주할 때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의 사업장 등록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간 사용요율은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지 10을 적용토록 하고 공공요금, 관리비 등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벤처기업 성장의 기본적인 토양이 조성되면 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어서 벤처기업 육성 및 사업시행 기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소, 벤처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끝으로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원은 기획실장, 경제사회국장, 시의회의원 2인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역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분하되 지역위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인사로 특별위원은 그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인사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특별위원회 심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10인 이내의 지역위원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결정, 민간위탁의 타당성, 벤처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 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회계년도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임송본 의원님을 비롯한 5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로 구분되었습니다. -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4억2,112만2,634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0억5,074만97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은 1,373억7,038만1,664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4억4,197만7천원, 사고이월이 46억5,874만5,180원, 계속비 이월이 631억5,690만7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152만35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94억3,123만2,134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2,855억6,20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8억7,599만6,394원이고, 지출액은 2,011억7,863만10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856억9,736만6,2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27억9,580만6천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9억1,549만5천원 계속비 이월이 549억8,024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127만20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53억2,544만6,294원입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266억9,080만6,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5억4,512만6,240원이고 지출액은 658억7,211만87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516억7,301만5,37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6억4,617만1천원, 사고이월이 27억4,325만18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81억7,666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48,3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41억668만5,840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 - 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지적받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체계화하여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결산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5조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안 제7조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추가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서 행정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여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을 수도권 공장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관내 이전시나 종업원 100인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하는 일정공장을 신축할 때에는 요율을 평정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 안 제28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시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28조의 2 변상금의 청문제도를 도입해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관광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안으로 1998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에 관광시설의 기초시설인 관광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축규모는 180㎡의 남녀화장실과 관리매점과 부대시설인 음수대이며,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중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상동농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와 농.수.축협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현법인인 상동도매시장을 개장,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나 부지임대 기간이 금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서 부지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이설할 경우에는 총 시설 투자비 56억원이 소요되어 우리시가 13억원 상당을 추가부담 하여야 하나 시재정 형편상 추가 출자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시가 출자한 법인 주식은 지분 23.5%인 11,750주로 재산가액은 1억1,750만원이며, 공동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협에서 금년도 8월경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 교환 계획안입니다. -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안비치호텔 소유 일부 토지가 도로확정 구간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호텔측에서 사업계획중인 국제회의장 건립추진에 차질이 예상돼서 인근 시유지 토지와 교환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 동안 대반동 구파출소와 구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호텔측 토지와 환가교환하여 민원해결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 시유지는 죽교동 471-3번지 외에 2필지 면적은 1,289㎡와 건물 2동으로 감정가액은 5억5,037만1천원이며,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는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죽교동 459번지 외 4필지 2,051㎡로 감정가액은 5억1,275만원입니다. -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환가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며, 대반동 경로당 이전시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신안비치호텔측의 제안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원안가결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목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대로 2류 3호선 변경사항은 기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대로 3류 8호선의 선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취부분이 과대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환경개선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노선일부를 터널로 변경계획 하였으며, 또한 평면선형의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노선일부와 대로 및 중로에 연결되는 주변 구획도로의 시 종점과 노선연장 등을 현 실정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평소 상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수도를 신설하거나 중지했던 수도를 해지시킬 때 적용하는 불특정인의 신청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으나 조례제정 당시 제수수료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민급수 대봉사에 필요한 경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자료에 도내 타시의 제수수료 비교표에 나타났듯이 우리시의 제수수료가 크게 낮아 대시민행정서비스질 저하 및 상수도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79년도 대비 2001년 상반기 물가지수 임금상승률과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시군을 비교검토하고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상정한 안대로 인상되면 제수수료 수익이 연간 약 600만원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급수공사 관련 대시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사업 경영 견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본 조례를 우리시의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다가오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키 위한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의회에서는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을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진행순서 및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각 상임위별로 사전 청취하여,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공감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과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경신 의원 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금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따른 수감과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현안사항 등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처리 및 의정활동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민주주의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 일자는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이며,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업현장 방문시 사업장등이 되겠으며, 목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 김수나 의원, 임송본 의원, 박성원 의원, 김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경신 의원, 임형연 의원, 양채식 의원, 배종범 의원, 김훈 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7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5항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배종범 의원, 한정훈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배종범 의원과 한정훈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문예담당관 최명호 회계과장 정봉기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7.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9.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10.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