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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5본회의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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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은 56만 강남구민이 집행기관의 구정운영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를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민주주의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뜻깊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심신이 힘드시겠지만 구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종대의원, 김정곤의원, 박춘호의원, 강성욱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질문,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종대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이재창 의장님과 윤정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백열 운영위원장님,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 강성욱 간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선거에서 낙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속으로 위로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지난날의 경쟁자를 서로 위로하고 화합과 단합으로 우리 의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책임의식으로 각오를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56만 강남구민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욱 값진 우리 강남구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합된 모습으로 56만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강남구의회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26명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가 의장단을 중심으로 협조와 단합된 모습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본의원이 여기 단상에 다시 서서 구정질문을 펼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지난 제87회 및 8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자료수집분석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는 각 국장들이 답변할 사안도 물론 있지만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 기간에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은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민중서림에서 출판한 이희승님의 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불가피의 뜻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군요. "불가피란 말그대로 피할 수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 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금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소위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구정질문을 회피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에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공석중인 2개 국장에 대해 발령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결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전임국장들의 정년퇴직은 그 몇 년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중요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청장이 그 무엇이 여태껏 승진인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은 그 분들의 정년퇴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본인이 전권을 전부 휘두르고 있어 국장자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방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승진이 최고의 명예와 기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승진은 물론 과장 승진도 즉시 시행해야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왜 승진인사를 지연시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소위 말하는 격려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집행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들이 일희일비하고 있어 온 신경이 그리로 집중되어 다른 중요한 구정업무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집행부가 할 일이 소위 말하는 격려심사뿐입니까? 구청장! 금년에 격려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개최 건수는 몇 회이며, 그 한 회당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몇 시간인지 그리고 한 회당 심사된 격려건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다른 중요한 회의를 소집한 횟수는 몇 회이며, 그 회의의 평균소요시간은 몇 시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연 현재대로 시행하고 있는 격려심사에 대해 구청장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본말은 구청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책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본 사건을 처음 발견한 성실한 기능직 여성공무원과 애꿎은 계장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조직이 잘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상급자는 하급자의 허물을 먼저 덮어주고 먼저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하급자는 상급자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소위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청장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고위직공직자들 명예못지 않게 하위직 공무원들 명예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상급자보다는 하급자위주로 징계를 주고 직원끼리는 격려라는 제도 때문에 선의의 경쟁자는 없어지고 오로지 사각의 링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하여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00여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그 분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구정경영에만 전념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맡은 업무에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존경스럽고 위대한 강남구민 여러분, 스마트 강남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선 지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앞으로 남은 2년간을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선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 보고 남은 2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주민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린 다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의 기능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구청이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느냐를 제대로 감시하는 일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의원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나름대로 양심껏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은 구민들에게 항상 고개숙이고 공무원들에겐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여망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구민들께서 꾸짖어 주신 질타의 내용은 첫째, 구의원들의 자질이 형편없기 때문에 높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능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둘째, 구민들의 혈세로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와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함으로써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세번째,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집행부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적인 역할만 하였다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꾸지람과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174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구 크고 작은 민원과 불합리한 요소를 6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름대로 개선할려고 노력하였으며, 19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26일간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56만 구민을 대리하여 구정을 챙겨보기도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거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상의 모든 책임을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권문용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많은 구청장님!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 세상이치지요. 대체적으로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져보고 바로잡는 기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청장의 답변은 핵심을 피해가면서 변명과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야구선수도 4할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100% 잘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열이면 열가지를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변에는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구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논현1동 문화회관의 설계 잘못에 대하여.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선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요금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입니다. 첫째,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논현1동 133-13외 3필지에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11평의 규모로 현재 약 65억원이 투입되어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동사무소, 체육교실, 정보화교실, 문화예술관 등 명실상부한 주민의 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 설레임으로 모든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관심이 높은 복지회관의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단 하루만 늦어진다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실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공무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1999년 12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한 이 공사는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터파기공사가 지연되어 진행중입니다. 그 이유는 흙막이 공사인 CIP파일설계를 잘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지질조사서가 잘못되었고 계측공사비가 누락되어 이미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설계에 의해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약 2억여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증액되어 집행되는 과정이 구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모순을 초래합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우리 구 건축공사는 반드시 설계변경이 있고 설계변경과 병행하여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공사비의 증액은 우리 구민을 우습게 보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고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교통소통과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에서 논현1동을 가장 먼저 시행하였기 때문에 논현1동의 문제는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간 타동의 좋은 선례가 되리라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일찍이 정보화교실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를 무료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컴퓨터를 배운 주민들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13일 제8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기본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현재 논현1동의 거주자 대 비거주자 주차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되며, 논현동 15번지 7호에 김정곤이가 오늘 이사와서 주차장을 신청하면 몇 미터 거리에 있는 어느 면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알고 계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차제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주차면 비율을 80% 대 20%로 명문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차견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중에 하나인 노외유료주차장은 사무실 밀집지역에 잠시 주차하도록 하면서 분단위로 즉석에서 현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 주차장관리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징수체계가 유치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화, 디지털,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강남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전산화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은 물론 동경도를 능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화된 시스템을 적용해서 서울3토에 3658번 티코승용차 소유주 김정곤이가 2000년도에 논현동 노외유료주차장 몇 번의 주차면에 몇분간 주차하여 요금은 얼마를 징수하였으며 그 요금이 과연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갔는지를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직접적이고 간략하면서도 명료한 답변을 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간략한 질문, 명료한 답변으로 시간을 아끼자는 주문을 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56만 구민께 말씀드리건대, 지난 2년을 반성하면서 남은 2년은 여러분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구의회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강조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담2동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강남구의 발전과 바로 세우기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들께 존경과 신뢰감을 드립니다. 특히 3대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이재창 의장님과 윤정희 부의장님께는 축하인사와 함께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의장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의회활동을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청담2동 29, 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승인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워낙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하여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가지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만약에 많이 낡고 불편하여 이웃과 함께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남의 땅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부터 해결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계획된 땅에 강남구 도로가 거의 300평에 가까운 도로가 있는데도 최대의 이익이 남도록 도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재건축을 시도하였는데 왠일인지 일사천리로 이 사업이 승인됐으니 발상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오늘 구청장께 직접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건축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맨처음에 재건축을 할려면 안전진단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재건축하기에 타당한가 또 생활여건이 어떤가, 안전진단해 가지고 우리구의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위촉해서 보통은 위촉받아서 안전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촉진법 제4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세번째는 건축계획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주촉법 제32조4항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에 해당되는 법행위입니다. 네번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받으면 허가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주촉법 제33조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길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이라면 개인 땅이라면 개인으로 협의하고 도로, 우리 강남구 땅이면 우리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착공하기 전에 착공승인계를 넣고 건축물 소멸허가를 득해야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네 청담1동과 지금 문제가 된 청담2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청담1동도 97년 상아아파트의 경우 이 아파트가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300평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는 97년 2월에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맨 처음에 구에서 자체내로 하라고 그래서 비용이 5,000만원 상당이 들었고 기간은 6개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진단은 물론 재건축 타당성, 생활여건조사를 모두 해 가지고 겨우 6개월만에 득했습니다. 그러나 청담2동은 안전진단 생략입니다. 왜 생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제가 자리에 깔아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그 29, 30번지인데 길의 가운데 6m, 110m의 길이 있고 그 옆에 주택들이 멀쩡한 집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97년 10월에 상아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이 중간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데 이것을 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합원 176명에서 156명이 찬성했는데 조합설립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구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라고 그래서 다시 실시하고 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도로 위에다 무슨 집을 짓느냐, 일언지하에 무시 당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건에 그 청담2동은 어떻게 됐느냐, 조합설립을 97년 8월 26일에 29번지만 했습니다. 48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8월 30일에 30명이 했습니다. 두 개 합해서 한 130명 쯤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적은 수지요. 그런데 99년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사이에 된 것입니다. 왠일인지 29, 30번지를 합병해 가지고 조합설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합병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운데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번지, 30번지가 있고 이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이 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조합설립이 재빠르게 허가가 됐습니다. 통합한 것이,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건축계획심의를 합니다. 그것 통과한 다음에, 건축계획심의를 상아아파트는 99년 10월에 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그 도로는 물론이고 도로에서 더 1m 후퇴해라, 그래서 1m 후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현장조사도 왔었고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도로주변에다 도로에 전부 꽃을 심고 공개공지를 주민들한테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해라,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 건축을 하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는데 무려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청담동 29, 30번지는 98년 11월 27일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심의했는데 왠일인지 위층에서 그 다음 날 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저는 언제들어 왔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서류를 보니까 같은 날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신청한게 현장에도 안가보고 도로의 주민의 의견을 한 사람도 안물어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같은날 오후 3시 건축회의에서 저도 참석했지만 통과했습니다. 말로는 건축계획심의니까 말그대로 아무 작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3개월이 걸려가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라, 이렇게 야단하더니 한쪽에서는 그날 주민이 신청한 것이 그날 오후 3시에 조건부 통과하는데 도로 얘기는 전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네 번,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습니다. 상아아파트는 현재 2000년 5월 25일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76세대에서 196세대로 변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세 사람이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1차 주민의견 수렴, 6월 8일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 조합원, 설계사무소, 구청직원, 동장의 주재하에 했습니다. 또 모자라서 2차 주민의견수렴은 7월 26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아직도 허가날려면 각각 심의를 받고 앞으로 2개월이나 3개월쯤 소요된 후에 그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주민의견 수렴중입니다. 그런데 청담2동은 이것은 1999년 12월 16일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신청서를 같이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지하고 도로가 같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양심은 있는지 건축허가신청서를 따로 냈습니다. 거기에 도로라는 면은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류를 다갖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했습니다. 대지라는 전부 대지지 도로는 한 평도 없습니다. 또 이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내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의견을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고 그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한 바 동장이 나가기 일주일전에 여기 서류 온 것 보면 그 동안에 민원이 없고 오랫동안 구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 할 필요 없음" 하고 여기다가 주택과에다 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 없음"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도 건축허가가 바뀌었는데도 대지에서 이게 통합함으로써 도로가 있는데도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고 도시건설의 도시에 그 땅이 도로가 있는데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위촉 안받았고 주민의견 모두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0년 3월 3일에 이것이 도로에 대한 폐지와 함께 자기 마음대로 반환과 함께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이 국장이 온 지 두달만에 승인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이것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네가 승인이 났어도 집을 못짓는 것입니다. 건축물 소멸허가신청하고 이것을 득한 후에 착공계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안 제출했습니다. 이 건축물 소멸허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깔아놓은 사진을 보십시오. 이 건축물은 100% 다 소멸되고 오늘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고 뭐고 아무 것도 안치고 계속 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법도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소멸허가신청도 안하고 나서 이렇게 불법으로 100%를 다 소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도로가 우리 땅이니까 반드시 구유재산계획승인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 민원이 그 옆에 바로 삼한아파트가 1월 1일부터 들어 가서 매일같이 지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구에다 많은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시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합법성과 함께 형평성을 지켜야 함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장을 찍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안전진단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지은 지 몇 년 안된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둘째, 29번지와 30번지 조합을 1년 후에 통합하는데 있어 6m 넓이, 110m의 주요 간선도로가 존재하는데도 무리하게 조합을 통합시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누구와 의논하였습니까? 셋째, 98년 11월 27일 건축계획심의를 민원인이 신청한 당일 건축과에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가 있는데도 주민의견수렴을 권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것은 도로가 있으면 포기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것은 아무 심사도 없이 급하게 당일날 건축과에 심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에서 건축허가신청, 도시계획시설 대환신청을 하였는데 건축위원회에 재신청도 안하고 도로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류상에도 엄연한 대지조건에 잘못되어 있고 주변환경조사서도 엉터리고 동사무소에서 온 의견도 엉터리인데 아무런 주민과의 의견수렴없는 엉터리 문서를 갖고 그대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건축물 소멸허가나 착공도 허가받지 않고도 건축물을 전부 소멸시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먼지, 소음에 대한 방지책인 휀스나 어떤 물뿌리기 작업도 전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결재하신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 12월 16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강남구에 오신 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업무도 잘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2000년 3월 3일날 서둘러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에는 왜 안 가보셨나요? 도로에 대한 의견수렴요구를 도시환경과에서 제시하였는데도 주민의견수렴을 대충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삼한아파트의 경우 현장에 가보면 그 도로가 가장 필요하고 주민에게 폐도를, 그 도로를 폐도할 경우 차의 주차에, 출입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도 현장 한 번 안가보고 주민에게 의견 한번 안 들어보고 도장을 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역주민이 도로폐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원이 매일같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덮어 두고만 계실 것입니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셨다면 온 지, 몰라서 실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민원대책회의라든지 주민 공청회를 열어 모든 주민이 이해하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조속히 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계획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문용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청장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을 잘못 처리하여 지금 현재조합원, 건설회사, 지역주민, 그 해당 구의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강남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장 하나찍는 게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모른척 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로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월권행위를 분명히 한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자체내 감사를 실시하여 따지고 물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중에서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 방법은 무엇이며 지역주민 특히 삼한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주도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왜 해당 의원도 아닌데 그 지역 일을 그 지역 해당 의원에게 맡기지 니가 왜 나서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아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담1동 출신 의원이지만 청담1동 의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강남구 의원입니다. 어느 동네일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밝히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많은 아주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많고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그런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혹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도로를 그 우리가 도로를 편의상 구의 도로는 강남구공무원들한테 맡겼습니다, 잘 지키라고. 그런데 완전히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이 아니고 구의 땅이니까 한 평이라도 변동이 있거나 팔거나 사거나 할 때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공청을 듣고 법에 없어도 할 일입니다. 당연히 법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제안겸 질문할 사항은 모든 것을, 구행정은 법에 기초를 해서 집행해 주실 것, 형평성을 유지하실 것, 어떤 개인과 친하다고 또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은 청장님이 매일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공개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과 어떤 주민과 다 만나자면 만나주십시오.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세상에 공개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잘된 점으로 해결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청장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어느 덧 제3대 전반기가 종료되고 3대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도 새롭고 발전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경쟁력 있는 비전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개회된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강남구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은 작열하는 태양을 무색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채근담의 내용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땅에 엎드려 있던 새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높이 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힘을 기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일어선 후에는 힘차게 활동하게 된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 사업의 생명이 오래 유지되려면 준비기간도 그 만큼 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채근담에 나오는 말을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집행부가 과연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그리고 분석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이를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가 구청장이 과연 경영철학은 가지고 있는지 행정집행의 기본 계획은 있는지 우리 의회의 권능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과연 이대로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집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무분별, 무차별적으로 방만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선 2000년대에는 끝없는 자기 개발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구태의연하게 어떠한 상위목표도 없이 즉흥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의 문제를 수동적으로 풀어가고 있으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지 봉합하고 마는 차원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계획적인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즉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예비비의 지출건수와 지출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 97년도에 8건, 98년도에 2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99년도에는 97년보다 무려 8배나 증가한 66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이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97년도에 38억여원, 98년도에 31억여원, 99년도에 21억여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권한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과연 어떠한 생각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3년간 추경예산을 편성한 횟수와 추경기간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전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은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생각하고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소 구청장의 즉흥적이면서도 인기주의적인 발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조차합니다. 세번째 지난 3년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후에 집행과정에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미집행한 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말그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야만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한 후에 미집행했다는 것은 곧바로 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었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머니 속의 곶감을 빼먹듯이 막연하게 지출을 결정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3년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말에 가서야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고 그 예비비가 이월되어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구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이월을 하면서까지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9년도에 청담정보화 교육센터의 물품구매, 제설대비 염화칼슘구매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사전 예측이 어려웠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구청장의 정책결정 판단 능력이 없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과연 틀렸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 그 지출을 요구한 집행부 내부의 건수와 이를 승인해 준 건수를 비교하여 평균 승인율이 몇 %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미승인한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이유로 미승인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개혁할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개혁할 의지는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모든 정책결정은 모든 것을 미리 미리 내다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이 아닌 즉흥적이면서도 안일한 백화점식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표현방법만 바꿔가며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그럴듯하게 모양만 바꾸고 겉포장만 요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에 가까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구청장의 양심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이를 집행하고 다시 이를 분석하는 과정없이 그냥 집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집행부에 불과한 현재의 집행부는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진정한 복리증진과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현실안주, 무소신, 무정책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스마트강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에서도 정보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인터넷 사업 및 이메일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벤처밸리가 형성되어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근원지가 되고 있으며 주민과 구청에도 정보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강남구에서도 스마트 강남이라는 명칭을 걸고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며 사업성과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무분별하게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채근담의 내용 중 사업의 생명이 오래 오래 유지되려면 준비기간도 그만큼 길어야 한다는 말을 늘 상기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56만 강남구민의 눈이 애정어린 관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우리가 당초 예상질문하고 달라져서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답변방식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2명이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흘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돼서 격려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격려제도에 관련이 돼서는 총 15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가 진선진미한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격려제도는 이제 강남구만의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도입해야 되겠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구의 격려제도를 발전시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실적가점제를 만들어서 현재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가점제도 우리의 격려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또 예를 들면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승진 시에 실적가점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 공정하기는 한데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승진기간이 늦어지는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승진에서 더 우위를 바란다,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서 그만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 사기업과 같은 그런 역동성과 활력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양재천에 들렀습니다마는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일에는 획기적인 새로운 행정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키오스크(KIOSK)를 통해서 약 220만에 달하는 행정서류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들르지 아니하고 직접 지하철역이나 또는 은행 이런 데서 130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행정혁명이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와 같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른다는 이런 격려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경쟁원리가 공무원사회에도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격려제도 자체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또는 기획예산처 또는 중앙인사위원회하고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승진에만 매달지 말고 봉급자체에도 줘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받아들여졌는지 또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 성과금을 강남구청에서도 9월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그 팀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민들한테 잘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성과 상여금을 내년 2월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총액 임금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총액 임금제라는 것이 공무원사회에 도입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금년도 총 인건비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을 절감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그 일한 사람만큼 봉급을, 예산인원을 절감한 것 만큼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강남구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의원님 보시니까 학동지역에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50대 50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거주자한테 우선 주차면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비거주자한테 옮겨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강남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통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 중에서, 교통문제는 저 혼자서 어떻게 할수가 없고 지금 현재 모노레일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 임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6년 8월 논현1동 학동공원지구로부터 시작해서 9개동 10개 지구에 4,676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개 지구에 4,467면, 여태까지 한 것을 금년 한 해에 전부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 가지고 9,000면 정도가 강남구 전역으로 전면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강남구 전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천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장하고 같이 강남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리츠칼튼호텔 앞에 도로에, 인도에 주차가 셔터백한 데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저 차가 무슨 차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저도 전부 이제 죽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종업원들 차입니다. 뒷골목에 있는 차들이 회사가 있으면 현대백화점, 롯데호텔, 포항제철, 이런 회사, 포항제철은 김만제 회장이 계실 적에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 종업원들 차들이 자기회사 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뒷골목에 주차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천주차장이 1,200대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주차장의 이 노면도 녹색으로 칼라를 칠해 가지고 멀리서 보게 되면 녹색지역으로 되도록 하고 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쪽 새로 시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잔디위에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녹색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1,200대인데 1,200대면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회사에게 싼 가격으로 당신들 종업원들 뒷면에 주차하지 말고 이쪽에 주차하도록 하시오, 하는 것을 한 번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셔틀버스로 각 회사를 순회하는 모노레일 이전에 한 바퀴 순회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초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 사전에 이 제도발전을 위한 제안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하십시다. 조사를 하고 이 조사에 박춘호의원님도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사실은 강성욱의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려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부족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질문을 안해 주셔 가지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데 예비비 문제는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비비 지출액이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키오스크(KIOSK)가 8월 1일에 ASEM회의장에서 시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우리의 인터넷화의 중간결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아니 저 87회, 88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답변 안할 겁니까?)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정을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낸 세금에 대해서 정말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답변 충실히 하세요, 보충질문 안하게. 다음에 보충질문 할적에 구청장님 이석하면 안되요!) 아니 그거야 다른 문제고요, 개인이 정치적인 소신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선전하고 발표하는 것은 사맞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제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정어린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의 대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대치3동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의 지방자치 의지에 관한 사항과 공석중인 2개 국장 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2000년도 직원 격려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 개최 건수 그리고 구청장이 직무이외에 다른 중요한 회의참석 또는 회의개최 건수에 대한 사항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격려심사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략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구청장의 지방자치 의지에 관한 사항은 박종대의원님께서 87회, 88회 두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다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종대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중인 국장 2명 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질문하신 박종대의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0년도 직원격려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개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격려심사는 몇 번을 심사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격려심사를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심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그 차수별로 보면 22회가 됩니다. 그러나 1차 하면 1차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0건이 있으면 1차 소집을 해서 70건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2차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심사한 횟수는 더 많습니다마는 차수별로 보면 22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종대의원님께서 물으신 숨은 뜻은 간부들이 격려심사를 하느라고 낮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잘은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들 격려심사는 주로 퇴근 후에 또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가능한 우리가 근무시간 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려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선할 점을 과감하게 개선할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직무 이외에 다른 중요한 회의개최에 참석한 것이 몇 회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세한 횟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0년 10월달에 개최되는 ASEM대책 거기에서 특히 국비를, 저희가 시비와 우리 구비는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국비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국비 요청을 위해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장 차관 또는 기획예산처등을 수차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도 저희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문제에 대한 사전에 국회라든가 구청장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외부에서 보고회를 갖는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부서, 국회 등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문제 때문에 협의차 기획예산처라든지 중앙인사위원회 여기 관계인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할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같이 수행도 한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격려심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격려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대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운영상의 문제, 심사하는 과정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반영하는 그 내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 또 격려건수가 점차적으로 중요한 제도개선이나 또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거나 또는 전산화사업으로 많은 인력을 절감했거나 행정업무량을 줄였거나 이런 획기적인 개선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상업무를 열심히 한거에 대해서도 격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격려 심사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되 이 개선책에는 반드시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그 개선점을 찾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검토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각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석이 기초자료가 되어야만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업무분석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개선책을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한 번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격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욱의원님께서는 97년부터 99년도까지 예비비지출현황 그리고 예비비지출증가, 증가사유 또 예비비가 과연 꼭 쓰여질 때 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항목상 일정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법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쓸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1년 예산을 저희가 수립함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발생돼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통찰력 있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은 물론이고 사용한 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예산편성시에 부결된 사항에 대한 용도의 지출이라든지 회계연도 경과 후의 지출이라든지 또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그러한 제한사유를 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연도에 구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97년도에는 17건에 38억, 98년도에는 28건에 31억, 99년도에는 66건에 21억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건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예비비 사용한 것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사용, 늘어난 이유를,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98년도에 28건중 18건은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정부나 서울시나 자치단체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18건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66건 중에서 34건이 일시 사역인부 퇴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직으로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일시 사역인부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퇴직금을 그분들에게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퇴직하고 요청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적하신 청담문화복지회관 관련 사업건수에 대해서는 청담도서관과 부녀교실과 또 정보화교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이전 관련문제와 구립국제교육원 문제 때문에 추경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못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문화복지회관에는 왜 정보화교실이 없느냐, 왜 체육교실이 없느냐, 왜 도서관이 없느냐, 부녀교실이 없느냐 해 달라는 주민여론과 또 실제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예비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비비사용에 좀더 철저하게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다짐을 드리면서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고 강성욱의원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2월달에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해 놓고 12월달에 다 못 쓰고 이듬해로 이월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좋은 지침서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강성욱의원님께서 정보화에 관해서 깊은 관심표명과 함께 저희 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인 스마트 강남 사업추진의 성과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정보화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즉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화하고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화하고 끝으로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강남 사업은 이 마지막 세번째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정보화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강남 사업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각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유사사업은 통합하는 등 조정과정을 거쳐서 모두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모두 40억8,0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한 성과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도로굴착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신고 처리하게 돼서 6개월동안 약 4,000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로등에 무선호출기를 부착해서 고장시 담당자와 용역업체에 자동연락 되도록 함으로써 가로등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시와 여타 다른 자치구에 확산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용하지 않은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경매하여 주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불필요한 물건을 두세 배나 높은 값을 받고 손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 동에서 전산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키오스크(KIOSK) 100대를 백화점, 지하철역, 은행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는 각종 증명민원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 운영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사이버 의정활동시스템 사업은 의회에서 노트북 PC를 구입하는 대로 의원님들의 개성에 맞게 구축하여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강남 사업이 완성이 되면 연간 약 500 600억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각종 변화에 밑거름이 될 걸로 아울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산지원으로 사업추진 자체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외에 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종래의 방식과 또 정보화된 방식을 모두 저희 직원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외 전산개발에 따른 인력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하는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작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구의 독자추진보다는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각 기관간 연계 후 호환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언제든지 제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의 설계변경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예산증감요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없이 변경했다는 사항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99년 12월 14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하 흙막이 벽인 CIP공사와 지하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차수공사인 LW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고 설계도면을 정밀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감리자가 검토한 것을 우리 구에 편성돼 있는 건설기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한테 설계자가 설계한 것, 감리자가 설계도면 검토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밀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현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사발주는 됐습니다마는 감리자가 설계검토를 다시 하고 또 건설기술자문위원들이 도면과 현장을 정밀 검토한 결과 당초 납품된 설계도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을 보면 지반이 연약하니까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보완설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두번째는 현장이 좁고 공사가 복잡하니까 양중장비 즉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 당초에는 트럭 크레인 20톤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걸 하면 공사장이 좁고 복잡하니까 타워 크레인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건물들의 안전성을 감안해서 현장에 계측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지속적인 계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설계들을 조정하고 보완하는데 한 40일정도 지연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흙막이를, CIP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링(boring)을 하니까 당초의 설계가 오거 보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구멍만 뚫는 장비입니다. 뚫다보니까 지반은 연약한데 지하수는 계속 많이 나오고 하니까 천공 구멍이 형성이 안되고 자꾸 매몰돼 버리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 감리자하고 건설기술자문단들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그냥 구멍만 뚫어서는 안되는 거고 옆에 케이싱(casing)을 박아가면서 천공을 하는 것이 공사진행도 빠르고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도 줄이겠다 하는 기술검토가 있어가지고 다시 케이싱(casing)공법으로 하는데 장비를 교체하고 설계도면 보완하는데 한 30일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계측장비를 추가로 전부 새로이 해서 자문단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측장비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한 10일정도 지연돼가지고 토털 80일정도 공기가 지연됐고 그래서 이거 지하공법 오거천공공법 변경하고 장비 보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설계변경 공사비가 약한 2억7,000정도, 지금 정밀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가되는 요인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발주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물량을 조절해서 일단은 선행 공정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 추가공사 발주할 때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80일정도 정상적인 공정에서 지연됐습니다마는 계약공기가 내년 6월달로 돼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공기내에 본 시설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우리구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한 설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으로 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청담동 29번지, 30번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도로용도폐지와 관계법에 의한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다시 질문하신 걸로 판단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춘호의원님께서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행정의 합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개행정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공감하고 특히 민원행정을 다루는 담당국장으로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진행과정에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건은 어디 나대지에 어디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주민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우리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원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주민들에 대한 보호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조합이 각각의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29번지는 97년 6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30번지는 97년 9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법이 1998년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측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붙여가지고 그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그 보고서를 붙여서 조합인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합은 97년에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조합인가를 신청해서 조합인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폐지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하다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법이 약 8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80여가지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사업검토 과정에서 장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이건 특별법입니다. 이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인가 등 관계되는 13가지 항목을 동시에 관계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도 우리내부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주택사업인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폐지하면서 또 한 가지는 왜 주민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든지 관계법에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사업주체측에서 99년도 12월달에 사업인가신청을 하면서 인근 필지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전부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업인가신청지입니다. 이 주변에 노랗게 칠해진 대지들이 동의서를 전부 다 붙인 필지들입니다. 이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냥 백지에 동의한다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이 각각의 필지와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붙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밑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초록 형광펜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가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2m 내지 3m로 확장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도면까지 붙여가지고 표시까지 해서 각 필지별로 건물소유자별로 동의서를 붙였습니다. 그 동의서를 받은 것이 이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주체 측에서 이런 동의서를 개별 필지별로 다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혹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해당 동장으로부터 별다른 민원이나 의견이 없다는 의견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동의 받는 과정은 두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한 주민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여기에 붙어있는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삼한입니다. 그런데 삼한아파트는 이 조합이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인가 신청할 당시에는 아직 주민입주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어디 동의 받을 데가 없으니까 현재 그 때는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측에서 동의서를 받으면서 여기에 이 재건축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합장 자체가 이러한 도로를 변경하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서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 쪽은 전부 입주된 사람들은 세대별로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를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안받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건축심의가 본인이 참석하셨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혼돈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서 건축허가전에 사전적인 절차로써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건축물들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인 사전적인 검토절차입니다. 건축법 8조 8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심의는 어떤 행정처분이 아닌 하나의 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효력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건은 98년 12월달에 획득한 건축심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그대로 유효했고 이 심의에 따라서 허가가 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외곽도로를 그렇게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코너부분의 2개 필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체도로를 순환시키는데 다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는 보면 6m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편도일방향 통행밖에 안되지만 저희들이 이 외곽도로를 2m 내지 3m로 확장해서 8m이상의 도로로 만들어 주면 쌍방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여건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이 사업 주체측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한아파트 주민들이 또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도 어디 뭐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업체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기존의 살고 있던 우리 주민들이고 현재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양쪽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삼한아파트측의 민원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29번지, 30번지 우리 조합원들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 또 우리 주민들간의 결집된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양측 주민들도 모시고 또 해당 지역의원님과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 또 우리 구청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양측의 주민들간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경주하면서 의원님들께도 간곡한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금 건물을 먼저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해 주면서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부의 도로를 먼저 폐쇄하기 전에 외곽의 도로를 먼저 확정해서 기존 주민들이 교통에 전혀 방해가 안되도록 해 주라고 하나 조건을 붙인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건물철거를 사전에 착공신고한 후에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시행자측에서 이 두 번째 조건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문제를 제기하신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인근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미이행했다는 사유로 해서 사업 주체측에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가림막을 정비하고 휀스도 정비하고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보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난에 대한 그 대처방안은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현동소재 학동공원지구의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동공원지구의 주차면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신청현황과 배정현황은 총 588면의 주차면이 설치되어 현재 거주자용 270면, 업무용 298면이 배정되고 나머지 28면이 지금 공면으로 남아 있으며, 배정지정률이 96%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배정한 후 남은 주차면이 있을 경우에만 상근자에게 배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분기별로 주차면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분기시작후 즉 1월, 4월, 7월, 10월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시작까지는 바로 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의원님이 오늘 주차면 승인을 신청할 경우 10월에 김정곤의원님댁에서 가장 가까운 141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요금징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는 2개소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차, 주차는 자동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요금이 계산되고 있으며,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3토3658 승용차의 2000년도 논현1동 노외주차장 사용여부 확인은 주차요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0일 강남구 제4호 노외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참고로 시간을 말씀드리면 동일 13시12분부터 14시58분, 또 두 번째는 16시50분부터 19시까지 주차했습니다. 주차요금은 1회때 1,050원, 2회때 1,250원 도합 2,300원이 납부하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경차관계로 해서 50%가 할인이 돼 있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징수방법 등을 더욱 개발, 보완하여 투명성있고 신뢰성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뭐 답변한 걸 안한 걸로 치면 될 정도로 아무 답변도 안하신 걸로 하고, 국장님은 그래도 성의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앞장서시겠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반박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따지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을 했는데 왜 안했다고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이 29번지는 97년 6월에 했고, 30번지는 97년 9월에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 주체측에서, 사업주체측에서 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아까 98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구에 안전진단에 위촉해 가지고 공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러분이 그 날짜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조합설립은 맨처음에 29번지는 97년 8월에 했고, 30번지는 98년 8월에 했고 이 사업을 합쳐서 신청한 것은 99년 12월 16일날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설립의 변경도 99년 정확히 모르지만 12월중에 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거는 제 자료에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 사이에 변경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두 필지가 따로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재건축입니다. 같이 함으로써 도로문제가 발생했고 같이 하면서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둔갑함으로써 거기에 특혜의혹이 생긴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조합에 이익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기에 객관성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진단한 거하고 이게 통합해 가지고 조합설립을 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98년 하기 전에, 99년 신청하기, 조합이 설립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하고 다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멋대로 그 전에 한 거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시켰다는 거는 분명히 구에서 너무 많이 봐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수렴, 두 번째 의견수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아까 했다고 서류갖고 왔는데 저도 그럴 줄 알고 다 의견수렴한 거 구청에서 다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도장찍은 거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총 138세대에 의견수렴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느냐 그 전에 97년 할 때 29번지, 30번지 할 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뭐냐 두 아파트입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삼한아파트가 가장 이 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은, 이용도가 많은 아파트단지 입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는 138중에서 104세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90%이상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한아파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받았다고 그때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공사중에 하나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면 여기에 보면 98년 1월 8일에 여기 공사중 옛날에 정림아파트였습니다. 거기 조합장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도면에 도로 3m 확장조건으로 동의함, 분명히 여기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한아파트주민들이 언제부터 입주했느냐 2000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마음먹었던 99년 12월 16일에는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서 삼한아파트로 바뀌고 2000년 3월 3일에 도장찍기 전에는 거의 80%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연락한 게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에 동사무소에다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해 오라고 그랬으면 삼한아파트, 누구가서 한번 더 보면 삼한아파트가 그 길이 없으면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한아파트가 입주가 다 된 상태였는데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98년도 물어본 거같고 그것도 조합장이 거기 살지도 않고 조합장이 3m 조건으로 그렇게 도장찍은거 갖고 물어봤다고 의견수렴했다고 그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한 거를 미리 인정하시는 게 낫지, 보면 볼수록 제가 화가 나서 못견딜 정도로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이 동사무소의 동장님께서 1월 22일날 회신을 보냈습니다. 여기 건축신청부지 건축에 대한 인접주민의 의견,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현재 민원사항 없음" 있을 수도 없는 민원인데 이 동장님이 1월 22일날 이거 보내고 1월 30일자로 그만 두셨습니다. 2월 1일부터는 다른 동장님이세요. 내일모레 가실 분이 이런 거 보내고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민의견을 그때 이미 삼한아파트가 80%이상 입주했는데 왜 안물어봤습니까? 98년도에 물어본 것 갖고 의견수렴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 전에 이 도로를 빼놓고 했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다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업이 다시 됐으니까 안전진단 다시 하시고 조합설계할 때 의견수렴 다시 하시고 분명히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안하신 겁니다. 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안해도 된다,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안해도 됩니까? 여기 우리 동료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십니다. 10평되는 땅도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환을 할 것인가, 살 것인가, 매입할 것인가, 우로 돌릴 것인가, 좌로 돌릴 것인가, 폐도할 것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반드시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안합니까? 이래서 특혜의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아까는 진짜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 또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그런다 제가 건축위원회입니다. 이런 19세대 이상의 아까 얘기하는 건축촉진법에 의하면 제가 98년 12월 27일에 본 그 건축심의는 뭐냐,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계획심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때하고요. 지금은 1월달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길이 생기고 길이 저쪽으로 가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받았다고 안받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 똑같은 건이 건축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세대를 더 증축해 달라는 건축심의입니다. 그거 바뀌었다고. 이게 아까도 제가 상아아파트하고 비교를 여러분한테 보여 드렸는데, 예를 들면 상아아파트 34평아파트에 사는 분이, 땅 그건 똑같습니다. 43평으로 가는데 지금 1억8,000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려두고 할려니까 길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무슨 건폐율이라든지 전부 달라집니다. 그 길을 포함한 29, 30번지는 129세대에서 271세대라는 획기적인 세대가 늘어납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상아아파트는 176세대에서 196세대가 늘어납니다. 재건축해야 별로 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길까지 다 포함되니까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수에 저기해서 4,000만원의 분담금을 갖습니다. 같은 옆, 다 소문 다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8,000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4,000만원 내야 됩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이 가운데 길을 없애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두십시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 얘기까지, 이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답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의논을 하겠다니까 제가 믿고 열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담동 29, 30번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강남구의회 도시계획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29, 30번지에 구유재산인 도로폐지의 건에 대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본의원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안해야 되는지?

윤정희부의장

강성욱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은요 자기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안될까요?
성욱

강성욱의원

전 본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12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있는데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의제처리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도 있지만 건축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 있는 민원서류를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도 민원을 여러 군데 걸려 있는 건은 주무과를 한 군데로 지정해 가지고 한 군데서 관계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주관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제처리를 각 부서에 협의한 것을 가지고 이 주관과에서 일괄처리하면 관계법이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일괄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촉법은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을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하고 저희가 옛날에 그 건축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쭉 했을 때 그것은 각 개별법에서 의제처리하도록 하는 이유가 절차와 행정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제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서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병원같은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종합병원같은 것도. 그 병원건축허가를 지금 건축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럴 때 이걸 그럼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게 복합처리규정이고 의제처리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면서 아파트세대가 늘어나고 하니까 도로를 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축선을 후퇴해라, 폐지하는 것도 도시계획의 변경이지만 늘리는 것도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파트사업 심의과정에서 도로를 후퇴해라 하는 것이지 그게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근거자료도 제시하고 실례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뭐 박춘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심의라는 것은 기본취지가 멀쩡한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국가의 재화와 사회적인 재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4월 3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측에서 너무 안전진단을 업자한테 줘가지고 쉽게 받아오니까 98년 4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먼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 주면 그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심의도 한번 하면 끝난다는 거와 똑같이 이거 안전진단 자체도 비록 이것이 합쳐졌다고 해서, 그럼 따로 할 때는 이 건물이 낡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안전진단하고 두 개 합하면 다시 이 건물이 생생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두 개 단지를 묶으면, 뭐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박춘호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감사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민들이 상호 생활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또 우리 양측주민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점을 찾아야 될 걸로 판단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송관계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제1차 정례회 대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2000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