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지금 어제 질의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법에 대해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그걸 보니까 주주의 양도라고 해가지고 상법 제335조,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사회의 승인을 얻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이것은 양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양도 안할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이냐, 후자를 택할 것이냐인데 시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입니까? 후자를 택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