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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06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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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대중 위원입니다. -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의 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라고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그 동안 시민의 날에 기념과 행사를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일각에서는 시민의 날 10월 1일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시민의 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또 목포포럼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에서 토론회를 갖고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날 개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10월 1일 시민의 날 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10월 1일이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기념식을 비롯해서 시민의 날을 그날 치룰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이 단순하게 10월 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경축일이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때 시민의 날을 변경해서 행사를 치루거나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게 됨으로써 금년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단서조항을 달자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골자는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닮으로써 금년과 같은 특별한 상황때 원활하게 시민의 날을 조정해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