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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6회 제90산업건설위원회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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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2조 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4항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2호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제3호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호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종전법은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 개정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위원회 해 가지고 제4호 4항에 보면 2호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1호 목포시 과장급이상 공무원중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관련 학과 조교수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제3호 변호사 제4호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6호 목포시의원 종전에 문제가 됐던 이 부분입니다. - 시의원 2명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이상 그러면 시장이 즉, 말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고유권한인데 조례에 2명이상 그러면 규제법이다 그말입니다. 규제사항이다. 시의원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시의원이나 즉 1호부터 6호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든, 안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의원 2명이라는걸 넣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돼서 이번에는 2명이라는 인원제한을 빼고 그냥 6호에 목포시의원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