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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6회 제90산업건설위원회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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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상익 위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흘리는 땀방울이 목포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개정한 개정조례안은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관계법령의 시행령은 관계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각종 사회활동을 자주적으로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계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의 개정에 맞도록 하여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항은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제5조의 회의사항을 기재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