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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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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 - 예산담당 김준철입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근거를 참조 해주시라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외에 예측할 수 없는 것하고, 추가지출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금리 변동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 그 차액을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연체로 계속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배상문제도 저희가 기획실에 풀로 3억을 세워놨는데 해수침수관계로 해서 부득이 하게 우리가 배상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당초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국가하고 농업기반공사입니까?

거기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조치만 취해놓고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일부하고 일부는 안 했었습니다. - 법상으로는 예비비지출 해당 사유가 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