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7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루한데 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10시 20분에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우리는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또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승인에 대한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대에는 시간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3대 의원이 돼서 지난 69회 임시회부터 오늘 90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는 사람은 못나오더라도 반드시 10시에 회의가 진행이 돼서 우리 의원들이 늦어서 회의가 늦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8개의 안을 심사해서 구청에 넘겨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넘기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더욱 시간이 연장되고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의원으로서 저는 "왜 구청장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까?" 라고 되돌아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왜 무시를 했을까? " 우리가 무시하도록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반성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임기동안에 의회에 나오는 날은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이상묵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4일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이상묵의원은 최근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통장의 업무가 간소화되고 통장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통장을 수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많은 동에서 통장을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이 통장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은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선 동에서 제도의 운영상 장애가 없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발의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장기 근속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통장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총 4년의 임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전체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제시한 통장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하고 위촉대상자를 주민 30가구에서 해당 통 3분의 1가구의 추천으로 조정하며 부칙조항에 "현재 위촉된 통장은 임기종료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 라는 경과조치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김진규위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14일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가로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로서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가로청소가 작업량에 비해 두 배 이상 고임금지출이 되고 92년 이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이 중단되면서 인력이 자연감소가 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고령화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체제에 가로청소를 위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가로청소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행정의 능률성은 기대되나 기업의 부실, 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의 차질도 예상되므로 지역분할의 장단점과 잉여인력의 흡수방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행정보사위원은 현직 환경미화원들의 신변처리 문제에 구청의 청소장비 처리방안 등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사하였으며 향후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수탁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2000년 6월 2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11조1, 2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은 타 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석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개정한 내용을 조문별로 축조 심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5.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보사위원회소관) 6.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동안 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백열의원께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200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백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연초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과 각종 예산집행의 적정성등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 및 개선조치함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전반이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문제점 도출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당초 계획 편성된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각 국별 부서별 추진사항과 실적 등이며 특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사에 반영된 구정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남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3건, 행정보사위원회 93건, 재무건설위원회 69건으로 총 16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구 살림이 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으로 점진적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형식적이고 애매한 답변이 있었으나 예년에 비하여 창의적인 업무접근자세, 대민친절 및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이관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음은 매우 인상적이며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의성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전용과 이용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검토한 뒤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학의원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99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6월 30일자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7월 10일자로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결산내용에 예비비 지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일괄상정하였으며 남원준 재무국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207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9억원으로 12. 8%, 즉 282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303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0억원으로 수납액대비 지출차인액 719억원중 다음연도 이월비 7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42억원을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하였다고 제안설명받았습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는 1999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112억2,84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1억8,42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421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억4,66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김형수대표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을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재정 회계에 관련한 회계직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불용돼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안편성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였으며 예비비를 규정에 반하여 집행한 바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규정에 반하여 집행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측의 다짐을 받는 등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구청장제출 승인요청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결산과 예비비지출 총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저도 배가 고프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강남구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 이임주의원입니다. 99년도 21억4,600만원의 예비비지출을 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고 차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지출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승인안 사업중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집행했습니다. 한 두가지 예를 들면 청담정보화교육센터설치운영, 청담도서관운영, 주전산기구입, 세곡동음식물쓰레기진입로보수공사 이런 등 10억원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기타 11억원도 법적으로 응당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예산의 심의확정권이 분명히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정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틀을 무시한 부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민을 위한 강남구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긴급한 사업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예를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고사하고라도 예측가능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구청장 단독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지방자치법 및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규정된 예비비지출에관한규정을 차후에 준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상 의사진행발언을 한 5분간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없으니까

이재창의장
예. 그러시죠.

이임주의원
해도 안됩니까?

이재창의장
예. 간단하게

이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관계 행정관리국장님도 안나오셨습니다. 본회의에 분명히 질의 토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관계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양심상 이 일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우리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한 5분 정회하고 제 생각에서는 이런 절차가 무시된 그런 예비비지출승인 및 예산안지출승인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차기에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고 토론해 가지고 승인해 줄거는 승인해 주고 또 부결할거는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냥 합시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한번 물어보시죠. 그냥 할건지, 정회 할건지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이임주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님의 답변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과 행정관계국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 임시회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정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좀 논의가 있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의회를 살리고 또 의회 명분과 우리가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람도 아무도 안나왔는데 우리가 통과시켰다면 이거는 의회의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우스개꼴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잘 못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저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의 답변할 답변자가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답변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결산은 예산승인건은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또 이게 뭐 지금 당장 통과안된다 해도 우리 구정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선례와 우리 의회의 모순성이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안나와서 안돼.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안돼)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그럼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투표를 하던지 현재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지금 정족수가 안되잖아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저는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그럼 그거는 토론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재창의장
방금 이임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이 개정된 후 처음 시행된 제1차 정례회의가 18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수감준비 등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질문 그리고 자료요구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의 꽃인 구정질문도 회가 거듭될수록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른 구청의 구정질문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 당부해 드릴 구정질문내용 추진결과 유인물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이 되살아나는 좋은 징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종학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199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례의 답습과 뿌리깊은 불신 또한 안일한 생각 등 구태의 탈을 과감히 청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하반기 행정수행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기자단 및 방송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24분 산회